남양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15-12-10 시행 2015-12-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업 소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업소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위반일자위반내용
행정처분일자행정처분일자처분내용
감 경 사 유감 경 사 유
「남양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남양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남양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남양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남양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남양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남양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남양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
첨부 : 증빙서류 등첨부 : 증빙서류 등첨부 : 증빙서류 등첨부 : 증빙서류 등첨부 : 증빙서류 등첨부 : 증빙서류 등첨부 : 증빙서류 등첨부 : 증빙서류 등
인 적 사 항성 명생년월일
인 적 사 항주 소
인 적 사 항업 종업 소 명
인 적 사 항사업장 소재지
법 적 근 거법 적 근 거과 징 금 액
감 경 사 유감 경 사 유감경후과징금액
위 반 내 용위 반 내 용
재발방지방안재발방지방안
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향후 다시 적발될 시「남양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향후 다시 적발될 시「남양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향후 다시 적발될 시「남양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향후 다시 적발될 시「남양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향후 다시 적발될 시「남양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업 소 명 (소재지)업 소 명 (소재지)
신 청 인위반일자위반일자위반내용
감경처분감경처분감경사유
감경처분감경처분감경사유당초부과액 : 감경부과액 : 감 경 사 유 :당초부과액 : 감경부과액 : 감 경 사 유 :당초부과액 : 감경부과액 : 감 경 사 유 :당초부과액 : 감경부과액 : 감 경 사 유 :당초부과액 : 감경부과액 : 감 경 사 유 :
감경처분감경처분감경내용당초부과액 : 감경부과액 : 감 경 사 유 :당초부과액 : 감경부과액 : 감 경 사 유 :당초부과액 : 감경부과액 : 감 경 사 유 :당초부과액 : 감경부과액 : 감 경 사 유 :당초부과액 : 감경부과액 : 감 경 사 유 :
「남양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다시 적발 시 「남양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제5조제1호에 따라 감경처분에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남양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다시 적발 시 「남양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제5조제1호에 따라 감경처분에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남양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다시 적발 시 「남양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제5조제1호에 따라 감경처분에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남양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다시 적발 시 「남양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제5조제1호에 따라 감경처분에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남양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다시 적발 시 「남양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제5조제1호에 따라 감경처분에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남양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다시 적발 시 「남양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제5조제1호에 따라 감경처분에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남양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다시 적발 시 「남양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제5조제1호에 따라 감경처분에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남양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다시 적발 시 「남양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제5조제1호에 따라 감경처분에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
연번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업소명위반 내용과징금액과징금액감경 처분일감경 사유비고
연번성명주 소생년월일업소명위반 내용당초감경감경 처분일감경 사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12.10.>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12.10.>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5.12.10.>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5.12.10.>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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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7.10>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7.10>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한 나이를 말한다.2.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별표 11의 위반행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07.10>

제3조(감경범위 및 감경기준)

제3조 (감경범위 및 감경기준) <조 제목 변경 2013.07.10>① 과징금은 영 제44조제2항 별표 11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3.07.10>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대상별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07.10>③ 감경요건이 2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신설 2013.07.10>

제4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제4조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조 제목 변경 2013.07.10>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에 증빙서류를 남양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07.10>1. 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법 준수서약서(별지 제2호서식)② 과징금의 감경결정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과징금 부과 담당부서의 심의에 의하여 확정하되 심의자는 과징금 부과 담당 과장, 팀장 및 실무자로 한다. 다만, 감경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3.07.10>③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 서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3.07.10>④ 과징금을 감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3.07.10>

제5조(감경제외대상)

제5조 (감경제외대상) 제3조에 따른 감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07.10>1. 동일인이 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개정 2013.07.10>2.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3.07.10>3. 위반행위가 자의에 의한 행위로 명백하게 인지될 경우4.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 지탄이나 문제의 대상이 된 경우

제6조

제6조 <삭제 2013.07.10>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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