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경대상 위반행위 | 과징금액 | 감경비율 | 감경비율 | 감경비율 |
| 감경대상 위반행위 | 과징금액 | 50퍼센트 | 30퍼센트 | 20퍼센트 |
|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 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 ․출입허용인원 5명 미만 | ․출입허용인원 5명 이상 ~10명 미만 | ․출입허용인원 10명 이상 ~15명 미만 |
|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 · 별표 제11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50퍼센트 감경 | · 별표 제11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50퍼센트 감경 | · 별표 제11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50퍼센트 감경 |
|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 · 별표 제11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50퍼센트 감경 | · 별표 제11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50퍼센트 감경 | · 별표 제11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50퍼센트 감경 |
|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 · 별표 제11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50퍼센트 감경 | · 별표 제11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50퍼센트 감경 | · 별표 제11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50퍼센트 감경 |
| 11. 공통사항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50퍼센트 감경 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0퍼센트 감경 다. 65세 이상 노인 및 18세 미만의 아동 50퍼센트 감경 라.「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0퍼센트 감경 마.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퍼센트 감경 바.「민법」에서 정하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50퍼센트 감경 사. 상대방의 강박에 의한 경우 50퍼센트 감경 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50퍼센트 감경 자. 자연재해를 입거나 재난을 당한 자로 재산손실액이 50퍼센트 이상인 자 50퍼센트 감경 차. 고용기간이 1월 이내로써 단순고용으로 인정될 경우 50퍼센트 감경 | 11. 공통사항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50퍼센트 감경 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0퍼센트 감경 다. 65세 이상 노인 및 18세 미만의 아동 50퍼센트 감경 라.「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0퍼센트 감경 마.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퍼센트 감경 바.「민법」에서 정하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50퍼센트 감경 사. 상대방의 강박에 의한 경우 50퍼센트 감경 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50퍼센트 감경 자. 자연재해를 입거나 재난을 당한 자로 재산손실액이 50퍼센트 이상인 자 50퍼센트 감경 차. 고용기간이 1월 이내로써 단순고용으로 인정될 경우 50퍼센트 감경 | 11. 공통사항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50퍼센트 감경 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0퍼센트 감경 다. 65세 이상 노인 및 18세 미만의 아동 50퍼센트 감경 라.「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0퍼센트 감경 마.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퍼센트 감경 바.「민법」에서 정하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50퍼센트 감경 사. 상대방의 강박에 의한 경우 50퍼센트 감경 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50퍼센트 감경 자. 자연재해를 입거나 재난을 당한 자로 재산손실액이 50퍼센트 이상인 자 50퍼센트 감경 차. 고용기간이 1월 이내로써 단순고용으로 인정될 경우 50퍼센트 감경 | 11. 공통사항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50퍼센트 감경 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0퍼센트 감경 다. 65세 이상 노인 및 18세 미만의 아동 50퍼센트 감경 라.「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0퍼센트 감경 마.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퍼센트 감경 바.「민법」에서 정하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50퍼센트 감경 사. 상대방의 강박에 의한 경우 50퍼센트 감경 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50퍼센트 감경 자. 자연재해를 입거나 재난을 당한 자로 재산손실액이 50퍼센트 이상인 자 50퍼센트 감경 차. 고용기간이 1월 이내로써 단순고용으로 인정될 경우 50퍼센트 감경 | 11. 공통사항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50퍼센트 감경 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0퍼센트 감경 다. 65세 이상 노인 및 18세 미만의 아동 50퍼센트 감경 라.「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0퍼센트 감경 마.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퍼센트 감경 바.「민법」에서 정하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50퍼센트 감경 사. 상대방의 강박에 의한 경우 50퍼센트 감경 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50퍼센트 감경 자. 자연재해를 입거나 재난을 당한 자로 재산손실액이 50퍼센트 이상인 자 50퍼센트 감경 차. 고용기간이 1월 이내로써 단순고용으로 인정될 경우 50퍼센트 감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