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20-07-07 시행 2020-07-07 일부개정

별표

[별표]남해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기준(제2조 관련)

위 반 행 위과징금액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
위 반 행 위과징금액50% 감경30% 감경20% 감경
1.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판매 등 금액이 1만원 미만․판매 등 금액이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판매 등 금액이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
2.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매체물 수량이 10개 미만․매체물 수량이 10개 이상 〜 30개 미만․매체물 수량이 30개 이상 〜 50개 미만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판매액이 1만원 미만․판매액이 1만원 이상 〜 3만원 미만․판매액이 3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만원․판매 등 금액이 1만원 미만․판매 등 금액이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판매 등 금액이 3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고용기간이 10일 미만․고용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6.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1)·2)․4)․5)․6)․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고용기간이 10일 미만․고용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위 반 행 위과징금액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
위 반 행 위과징금액50% 감경30% 감경20% 감경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출입 인원이 3인 미만․출입 인원이 3인 이상 〜 7인 미만․출입 인원이 7인 이상 〜 10인 미만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300만원기소유예․선고 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300만원기소유예․선고 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기소유예․선고 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2조 관련) <개정 2020. 7. 7.>
남해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기준

[별지 제1호서식]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신청서(제4조 관련)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남/여)
신 청 인주 소업소 소재지
신 청 인업소명전화번호
적발일시적발일시행정처분일자
감경사유감경사유
「남해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4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제5조 관련)

연번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업소명적발 일시감 경 처분일감경액 (비율)비고
연번주 소성 명생년월일 (남/여)업소명적발 일시감 경 처분일감경액 (비율)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5조 관련)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기준 및 범위)

제2조(감경기준 및 범위)① 과징금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감경대상별 감경비율은 별표와 같다.③ 감경대상 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3조(감경제외 대상)

제3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동일인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여 최초 위반일로부터 연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2. 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제4조(감경신청 및 처리)

제4조(감경신청 및 처리)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감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감경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실여부의 확인 등을 거쳐 감경처리 하여야 한다.

제5조(감경사항 관리)

제5조(감경사항 관리) 군수는 과징금에 대하여 감경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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