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31, 2013.11. 8>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률)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감경대상 및 감경률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4.4.23, 개정 2013.11.8>
제3조
제3조 삭제 <2004. 4.23>
제4조(감경절차 등)
제4조(감경절차 등)①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징금감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과징금의 감경은 행정·사법기관의 통보서류, 위반자 의견진술서 또는 이의신청서, 제출서류 등을 근거로 결정하고, 감경결정시 증거서류 및 증거물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③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징금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감경제외대상)
제5조(감경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11. 8>1. 위반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전문개정 2004.4.23>2.「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체납자 <개정 2013.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