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영종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

별표 내용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별표 1]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의 유형별 감경기준(제2조제2항 관련)

별표 내용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별지 제2호서식]청소년 보호법 준수 서약서

별표 내용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별지 제3호서식]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통지서

별표 내용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별지 제4호서식]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

별표 내용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①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과징금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감경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에서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3조(감경제외 대상)

제3조(감경제외 대상) 법 위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않거나 감경 결정을 위한 증명자료 제출에 따르지 않은 경우2. 위반일부터 2년 이내에 법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3. 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이나 과태료 체납이 있는 경우

제4조(감경신청 및 절차)

제4조(감경신청 및 절차)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의견청취를 해야 한다.②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명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법 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2. 법 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을 말한다)③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을 결정하기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구청장이 과징금 감경 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법 위반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전산파일을 포함한다)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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