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공통사항(과징금 금액의 50% 감경) 가. 장애인(1∼4급)이거나 만65세 이상으로 다른 소득원이 없는 저소득자(차상위 계층부터) 나. 만성질환자 및 암 등으로 위독 질환자로서 생계유지 곤란자(진단서, 해당 동장 또는 통장사실확인서) 다.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마. 동일사유로 기소유예자, 선고유예자 바. 청소년보호육성 관련 유공으로 표창을 받은자(훈격:구청장이상) 사. 순 판매이득금액(1년매출액)이 과징금 법정금액보다 적을 경우(세무서, KT&G/前담배인삼공사) 아. 영업허가 및 신고일 후 1개월 이내 위반자 자. 상대방의 강박이나 연령위조·사기 등에 의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경찰서 등 공공기관 확인서) 차. 모자 및 부자가정 해당자 12. 과장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1호 마항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11. 공통사항(과징금 금액의 50% 감경) 가. 장애인(1∼4급)이거나 만65세 이상으로 다른 소득원이 없는 저소득자(차상위 계층부터) 나. 만성질환자 및 암 등으로 위독 질환자로서 생계유지 곤란자(진단서, 해당 동장 또는 통장사실확인서) 다.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마. 동일사유로 기소유예자, 선고유예자 바. 청소년보호육성 관련 유공으로 표창을 받은자(훈격:구청장이상) 사. 순 판매이득금액(1년매출액)이 과징금 법정금액보다 적을 경우(세무서, KT&G/前담배인삼공사) 아. 영업허가 및 신고일 후 1개월 이내 위반자 자. 상대방의 강박이나 연령위조·사기 등에 의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경찰서 등 공공기관 확인서) 차. 모자 및 부자가정 해당자 12. 과장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1호 마항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11. 공통사항(과징금 금액의 50% 감경) 가. 장애인(1∼4급)이거나 만65세 이상으로 다른 소득원이 없는 저소득자(차상위 계층부터) 나. 만성질환자 및 암 등으로 위독 질환자로서 생계유지 곤란자(진단서, 해당 동장 또는 통장사실확인서) 다.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마. 동일사유로 기소유예자, 선고유예자 바. 청소년보호육성 관련 유공으로 표창을 받은자(훈격:구청장이상) 사. 순 판매이득금액(1년매출액)이 과징금 법정금액보다 적을 경우(세무서, KT&G/前담배인삼공사) 아. 영업허가 및 신고일 후 1개월 이내 위반자 자. 상대방의 강박이나 연령위조·사기 등에 의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경찰서 등 공공기관 확인서) 차. 모자 및 부자가정 해당자 12. 과장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1호 마항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11. 공통사항(과징금 금액의 50% 감경) 가. 장애인(1∼4급)이거나 만65세 이상으로 다른 소득원이 없는 저소득자(차상위 계층부터) 나. 만성질환자 및 암 등으로 위독 질환자로서 생계유지 곤란자(진단서, 해당 동장 또는 통장사실확인서) 다.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마. 동일사유로 기소유예자, 선고유예자 바. 청소년보호육성 관련 유공으로 표창을 받은자(훈격:구청장이상) 사. 순 판매이득금액(1년매출액)이 과징금 법정금액보다 적을 경우(세무서, KT&G/前담배인삼공사) 아. 영업허가 및 신고일 후 1개월 이내 위반자 자. 상대방의 강박이나 연령위조·사기 등에 의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경찰서 등 공공기관 확인서) 차. 모자 및 부자가정 해당자 12. 과장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1호 마항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11. 공통사항(과징금 금액의 50% 감경) 가. 장애인(1∼4급)이거나 만65세 이상으로 다른 소득원이 없는 저소득자(차상위 계층부터) 나. 만성질환자 및 암 등으로 위독 질환자로서 생계유지 곤란자(진단서, 해당 동장 또는 통장사실확인서) 다.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마. 동일사유로 기소유예자, 선고유예자 바. 청소년보호육성 관련 유공으로 표창을 받은자(훈격:구청장이상) 사. 순 판매이득금액(1년매출액)이 과징금 법정금액보다 적을 경우(세무서, KT&G/前담배인삼공사) 아. 영업허가 및 신고일 후 1개월 이내 위반자 자. 상대방의 강박이나 연령위조·사기 등에 의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경찰서 등 공공기관 확인서) 차. 모자 및 부자가정 해당자 12. 과장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1호 마항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