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6 시행 2024-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기타생활폐기물등 처리수수료

대 상기 준처 리 수 수 료 (원)처 리 수 수 료 (원)처 리 수 수 료 (원)
대 상기 준계수집․운반처 리 비
기타생활폐기물톤 당34,000­34,000
농용폐기물톤 당50,000­5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개정 2004.6.7>
기타생활폐기물등 처리수수료

 ※기타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과 지정폐기물 및 감염성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중
 5톤 미만의 폐기물
 ※농용폐기물 : 5톤 미만의 시설하우스 보온제(폐부직포)

[별표 1의2]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별표 1의2] <신설 2013. 7.25>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제7조의2 관련)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별지 제1호서식)는 수집․운반자가 처리업소로 인계 시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을 기재(공사장 생활폐기물인계서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동 폐기물 인계 시 마다 작성하여 보관․관리)
 나. 수집․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업소에 운반 시 각각 비치된 대장(별지 제2호, 3호 서식)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 등을 기재․확인 하여야 함
 다.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관리
2.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시기, 절차 등
 가.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업소에 공사장 생활 폐기물을 인계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2 호서식)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다.
 2)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한다.
 3)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한다.
 나. 처리업체가 반입 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1) 수집․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별지 제1호서식)의 운반자 해당 란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 폐기물을 인계한다.
 2)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 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준다.
 -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반입내역을 기 재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기준 및 방법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됨
 나. 동일 차량에 공사장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함.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함
 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할 것.
 마.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

[별표 2]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규 격규 격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용 도 별
용 량재 질공 급 액판매수수료판 매 액용 도 별
5ℓP.E(비닐)19119210타는 쓰레기 전용
10ℓP.E(비닐)33733370타는 쓰레기 전용
20ℓP.E(비닐)63763700타는 쓰레기 전용
20ℓP.P(포대)63763700타지 않는 쓰레기 전용
50ℓP.E(비닐)1,5651551,720타는 쓰레기 전용
75ℓP.E(비닐)2,3302302,560타는 쓰레기 전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개정 2024.12.26.>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단위: 원)

[별표 3] 대형생활폐기물 수거수수료

품 명규 격수수료품 명규 격수수료
냉 장 고500ℓ 이상14,000식기건조기폭 60㎝ 이상5,000
냉 장 고300ℓ 이상10,000식기건조기폭 60㎝ 미만3,000
냉 장 고300ℓ 미만7,000식기세척기모든규격6,000
텔레비젼30인치 이상9,000오 디 오 (전 축)본체7,000
텔레비젼30인치 미만5,000오 디 오 (전 축)스피커 1개당2,000
세 탁 기10㎏ 이상9,000오디오(장식장)모든규격4,000
세 탁 기10㎏ 미만6,000컴포넌트모든규격4,000
냉난방기입식형 66㎡ 이상14,000전기장판모든규격4,000
냉난방기입식형 66㎡ 미만9,000재 봉 틀모든규격4,000
냉난방기벽면 부착형5,000전기난로모든규격2,000
가스오븐 렌 지높이 1m 이상7,000석유난로모든규격5,000
가스오븐 렌 지높이 1m 미만3,000정 수 기모든규격4,000
탈 수 기모든규격3,000진공청소기모든규격3,000
공기청정기높이 1m 이상4,000카 세 트모든규격2,000
공기청정기높이 1m 미만3,000커피메이트모든규격2,000
선 풍 기높이 1m이상5,000컴 퓨 터셋트8,000
선 풍 기높이 1m미만3,000컴 퓨 터모니터3,000
자동판매기폭 1m 이상10,000컴 퓨 터본체3,000
자동판매기폭 1m 미만8,000컴 퓨 터키보드2,000
가 습 기모든규격2,000오 락 기 (업소용)셋트6,000
가정용오락기모든규격2,000오 락 기 (업소용)본체3,000
믹 서 기모든규격2,000오 락 기 (업소용)모니터,소형오락기3,000
밥통,밥솥모든규격3,000전자렌지모든규격4,000
환 풍 기모든규격2,000팬 히 터모든규격2,000
빙 수 기모든규격3,000화 장 대모든규격5,000
비 디 오모든규격4,000장 식 장 찬 장폭 1m 이상9,000
시 계입식용3,000장 식 장 찬 장폭 1m 미만7,000
시 계벽걸이용1,000책 상폭 1.5m 이상9,000
스 텐 드모든규격2,000책 상폭 1.5m 미만7,000
품 명규 격수수료품 명규 격수수료
침 대2인용 셋트26,000수 족 관가로,세로1m이상8,000
침 대2인용 매트리스14,000수 족 관가로,세로1m미만5,000
침 대2인용 침대 받침대12,000수족관받침대모든규격3,000
침 대1인용 셋트17,000자 전 거모든규격5,000
침 대1인용 매트리스9,000세발자전거모든규격3,000
침 대1인용 침대 받침대8,000장 판평당1,000
응접셋트3인용 이상 의자8,000이 불솜이불5,000
응접셋트3인용 미만 의자5,000이 불홑이불, 담요2,000
응접셋트테이블5,000가스렌지후드모든규격2,000
케 비 넷높이 1.5m 이상7,000콘솔박스모든규격3,000
케 비 넷높이 1.0m 이상6,000쥬니어장모든규격10,000
케 비 넷높이 1.0m 미만5,000책 장 (책꽂이)5단 이상6,000
화일케비넷높이 1.0m 이상5,000책 장 (책꽂이)5단 미만3,000
화일케비넷높이 1.0m 미만3,000컴 퓨 터 책 상가로 80㎝ 이상5,000
장 농가로 120㎝ 이상 1쪽당23,000컴 퓨 터 책 상가로 80㎝ 미만4,000
장 농가로 120㎝ 미만 1쪽당17,000화장실장식장모든규격2,000
서 랍 장1단기준 1단 추가시3,000 1,000간 판10.0㎡ 이상20,000
서 랍 장1단기준 1단 추가시3,000 1,000간 판5.0㎡ 이상10,000
식탁셋트 (테이블.의자)4인용 이상9,000간 판3.5㎡ 이상5,000
식탁셋트 (테이블.의자)4인용 미만7,000간 판1.0㎡ 이상3,000
피 아 노그랜드 피아노23,000간 판1.0㎡ 미만2,000
피 아 노오프라이트 피아노17,000돗 자 리모든규격5,000
올 겐모든규격7,000물탱크(FRP)1톤 이상25,000
신 발 장폭0.6m,높이1.0m이상4,000물탱크(FRP)1톤 미만15,000
신 발 장폭0.6m,높이1.0m미만2,000세 면 대모든규격3,000
문 갑폭 1.0m 이상5,000양 변 기모든규격5,000
문 갑폭 1.0m 미만3,000욕 조모든규격10,000
문 짝0.9m×1.8m 이상3,000여행용가방모든규격3,000
문 짝0.9m×1.8m 미만2,000식탁유리모든규격3,000
보통의자업소용 의자3,000유 모 차모든규격2,000
보통의자학생용 의자2,000유아용변기모든규격2,000
거울.액자㎡당1,000유아용욕조모든규격2,000
쌀 통모든규격5,000보 행 기모든규격2,000
밥 상4인용 이상3,000빨래건조대모든규격3,000
밥 상4인용 미만2,000병 풍모든규격7,000
옷걸이(입식형)모든규격3,000타 자 기모든규격2,000
소 파3인용15,000카 펫 트2.0×4.0m 이상8,000
소 파3인용15,000카 펫 트2.0×4.0m 미만6,000
소 파2인용10,000카 펫 트2.0×4.0m 미만6,000
소 파2인용10,000타 이 어8톤 이상 화물6,000
소 파1인용5,000타 이 어8톤 이상 화물6,000
소 파1인용5,000타 이 어8톤 미만및승용차3,000
씽 크 대1쪽당3,000휠 체 어모든규격4,000
씽 크 대1쪽당3,000소 화 기3.3kg 이하3,000
씽 크 대1쪽당3,000소 화 기3.3kg 초과5,000
씽 크 대1쪽당3,000안마의자모든규격1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대형생활폐기물 수거수수료
(단위: 원 / 개)

 ※열거되지 않은 품목은 유사한 품목에 준함.

[별표 4] 감시원 신분증

사 진No 환 경 감 시 원 증
소 속 성 명 생 년 월 일 위 사람은 폐기물 불법투기 및 무단소각 등 부적정 처리 행위 감시요원임을 증명함. 밀 양 시 장소 속 성 명 생 년 월 일 위 사람은 폐기물 불법투기 및 무단소각 등 부적정 처리 행위 감시요원임을 증명함. 밀 양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15.12.24>
감 시 원 신 분 증

[별표 5] 종량제 봉투 인증스티커

[별표 5] 
종량제 봉투 인증스티커
 밀양시장
문의: 환경관리과(359-5320~4)
“인증스티커를 쓰레기봉투 뒷면 중앙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 배출하여 주십시오.”
이 종량제 봉투는 
밀양시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전입자용 
종량제봉투 인증스티커

[별지 제1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인수서

① 일련번호① 일련번호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
배출자③ 상 호④ 허가번호④ 허가번호④ 허가번호④ 허가번호
배출자⑤ 대표자(인)(인)(인)⑥ 주소지⑥ 주소지
배출자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⑦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계 ㎏)
배출자가연성㎏㎏㎏㎏재활용재활용재활용재활용㎏
배출자불연성㎏㎏㎏㎏혼 합혼 합혼 합혼 합㎏
운반자⑧ 상 호⑨ 허가번호⑨ 허가번호⑨ 허가번호⑨ 허가번호
운반자⑩ 차량번호⑪ 운반일자⑪ 운반일자⑪ 운반일자⑪ 운반일자년 월 일
운반자⑫ 운반 폐기물의 종류 및 양⑫ 운반 폐기물의 종류 및 양⑫ 운반 폐기물의 종류 및 양⑫ 운반 폐기물의 종류 및 양⑫ 운반 폐기물의 종류 및 양⑫ 운반 폐기물의 종류 및 양⑫ 운반 폐기물의 종류 및 양⑫ 운반 폐기물의 종류 및 양⑫ 운반 폐기물의 종류 및 양⑫ 운반 폐기물의 종류 및 양
운반자가연성㎏㎏㎏㎏재활용재활용재활용재활용㎏
운반자불연성㎏㎏㎏㎏혼 합혼 합혼 합혼 합㎏
중간․ 최종 처리 업체⑬ 상 호⑭ 허가번호⑭ 허가번호⑭ 허가번호⑭ 허가번호
중간․ 최종 처리 업체⑮ 소 재 지(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중간․ 최종 처리 업체⑯ 반입량 및 처리방법⑰ 처리예정일⑰ 처리예정일⑰ 처리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⑱확인배 출 자배 출 자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중간․최종처리업자
⑱확인직위 : 성명 : (인)직위 : 성명 : (인)직위 : 성명 : (인)직위 : 성명 : (인)직위 : 성명 : (인)직위 : 성명 : (인)직위 : 성명 : (인)직위 : 성명 : (인)직위 : 성명 : (인)직위 : 성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3. 7.25>
(앞 쪽)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인수서(제7조의2 관련)

(뒷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공사장생활폐기물 임시보관자, 공사장생활폐기물 중간처리업자,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공사장생활폐기물 최종처리업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중간․최종처리자는 인계서 중간․최종처리업체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 공사장생활폐기물 임시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 중간처리업자별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 ~ ⑥ : 공사장생활폐기물 임시보관 신고증 또는 중간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를 기재
 ※ 배출자 :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임시보관소에서 배출하여 중간처리업체 또는 최종처리업체에 처리하고자 하는 자, 중간처리한 폐기물을 최종처리업체에 처리하고자 하는자
 라. ⑦ : 임시보관 폐기물을 중간처리시설 또는 최종처리시설로 배출하고자 하는 양, 중간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폐기물을 최종처리시설로 배출하고자 하는 양을 종류별로 기재
 마. ⑧, ⑨ : 운반자가 소속된 건설폐기물처리업체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바. ⑩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사. ⑪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한 일자를 기재
 아. ⑫ : 운반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기재
 자. ⑬, ⑭, ⑮ : 운반자로부터 반입 받은 폐기물을 중간처리 또는 최종처리하는 사업장 의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차. ⑯, ⑰ : 운반자로부터 반입 받은 폐기물의 반입량 및 처리방법을 기재하고, 처리 예정일을 기재
 카. ⑱ :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지 제1호의2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 인계대장

일련 번호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보관량 (kg)비 고
일련 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반 입 량(kg)반 입 량(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운반․인계량(kg)운반․인계량(kg)보관량 (kg)비 고
일련 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당일(kg)누계(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당일(kg)누계(kg)보관량 (kg)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13. 7.25>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제7조의2 관련)
 
(보관장소명 : )

〈 작성요령 〉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 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지 제1호의3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 고
일련 번호성 명 (상 호)배출장소폐기물종류발생량 (kg)운반일자업 소 명차량번호운반량 (kg)운반자 확 인처리업소 확 인처리일자처리방법처리량 (kg)처리자 확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2013. 7.25>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제7조의2 관련)
 
(처리업소명 : )

[별지 제1호의4서식] 과태료처분사전통지서

예정된 처분의 제목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 사 자성명(명칭)
당 사 자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 적 근 거법 적 근 거
의 견 제 출의 견 제 출기관명부서명
의 견 제 출의 견 제 출주 소
의 견 제 출의 견 제 출기 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의4 서식]

밀 양 시 장

[별지 제2호서식] 의견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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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뒷면]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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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 처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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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 납부통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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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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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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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과태료 납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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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과태료 납부서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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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과태료납부영수필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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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 납부독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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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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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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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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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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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종량제 봉투 사용 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남 여
신청인전입신고일전입신고일연 락 처연 락 처
신청인주소전입 전
신청인주소전입 후
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총 : L 단위 : 매총 : L 단위 : 매총 : L 단위 : 매총 : L 단위 : 매총 : L 단위 : 매총 : L 단위 : 매
일반용일반용일반용재사용재사용재사용재사용
( )ℓ( )ℓ
( )ℓ( )ℓ
( )ℓ( )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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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읍 ․ 면 ․ 동)장 귀하타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읍 ․ 면 ․ 동)장 귀하타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읍 ․ 면 ․ 동)장 귀하타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읍 ․ 면 ․ 동)장 귀하타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읍 ․ 면 ․ 동)장 귀하타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읍 ․ 면 ․ 동)장 귀하타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읍 ․ 면 ․ 동)장 귀하타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읍 ․ 면 ․ 동)장 귀하타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읍 ․ 면 ․ 동)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제11호서식] 
종량제 봉투 사용 신청서(제5조의2 관련)

[별지 제11호의2서식] 종량제 봉투 사용 접수대장

연 번성 명주 소전입신고일스티커수량담당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제11호의2서식] 
종량제 봉투 사용 접수대장(제5조의 2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5., 2018.5.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25.>1. 삭제 <2018.5.10.>2.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에서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전자제품, 사무용 기자재 등을 말한다.3. "재활용품"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캔류, 병류, 고철류, 플라스틱류 등을 말한다.4. "공공쓰레기"란 거리, 하천, 공한지 등 공공장소에서 수거된 쓰레기를 말한다.5. 삭제 <2013.7.25.>6.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7.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나 작업 등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8. “생활계유해폐기물” 이란 법 제14조의4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24.12.26.>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그 밖에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폐기물 등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시 폐기물처리장"이라 한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된다. <개정 2013.7.25., 2018.5.10.>②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 외의 모든 지역에 적용하며,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6., 2013.7.25., 2018.5.10.>

제4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제4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시 폐기물처리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반입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7.16., 2013.7.25., 2018.5.10., 2019.10.31.>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적정 경비2.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폐기물을 직접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ㆍ운반에 드는 경비3.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드는 경비

제5조(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 및 배출방법 등)

제5조(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 및 배출방법 등)① 생활폐기물은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 음식쓰레기, 유해성으로 분리 후 보관 및 배출하여야 한다. 단, 시의 분리수거 및 처리여건에 따라 구분을 달리 할 수 있다.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3., 2013.7.25., 2018.5.10., 2020.11.26.>1. 일반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상단을 묶은 후 배출. 이 경우 고도로 압축하여서는 아니 되며, 50리터 이상 규격봉투로 배출할 때에는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폐기물 배출 밀도 0.25킬로그램/리터 이하)로 제한2.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용이하도록 별도 용기 등에 담아 배출3. 재활용품과 폐건전지 등 유해한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요령에 따라 분리 후 배출4. 대형폐기물은 시장에게 미리 신고한 후 방문수거가 용이하도록 배출5. 다량 발생 등의 사유로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법과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처리하거나, 배출자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처리③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 배출자”라 한다)는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배출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5.>④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종류별 배출일시, 장소, 보관 및 배출 방법 등을 정할 수 있으며 폐기물 배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3.>

제5조의2(종량제 봉투의 제한적 사용 등)

제5조의2(종량제 봉투의 제한적 사용 등)① 다른 지방자치단체(이하 “타 지자체”라 한다. 이 조에서 한정한다)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에 전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종량제 봉투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입한 지역의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타 지자체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쓰레기봉투와 납부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4.12.26.>② 제1항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은 한가구당 최대 20장까지 별표 5의 종량제 인증스티커를 발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종량제 인증스티커가 부착된 타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수거ㆍ처리하여야 한다.④ 읍장ㆍ면장ㆍ동장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종량제 봉투 사용 접수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10.31.]

제5조의3(청결유지 명령)

제5조의3(청결유지 명령)①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1개월 이내에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토지ㆍ건물 내에 폐기물을 쌓아 놓거나 방치하는 경우: 적치ㆍ방치된 폐기물 수거ㆍ처리2. 법령을 위반하여 소각을 위한 기구ㆍ장치를 설치하고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소각한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경우: 설치ㆍ방치된 기구ㆍ장치 및 소각 잔재물 등의 철거ㆍ수거ㆍ처리3.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경우: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②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12.26.]

제5조의4(생활계유해폐기물 관리 등)

제5조의4(생활계유해폐기물 관리 등)① 시장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생활계유해폐기물의 배출ㆍ수거ㆍ운반ㆍ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생활계유해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폐의약품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 및 읍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수거된 폐의약품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2. 폐농약은 내용물이 새어 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여 폐농약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하며, 수거된 폐농약 및 그 밖의 생활계유해폐기물(폐페인트, 폐광택제, 폐접착제 등)에 관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3.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형광등, 폐건전지 등)은 전용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12.26.]

제6조(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6조(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해당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제5조에서 정한 내용을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3., 2013.7.25.>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배출방법 등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수거지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7.25., 2018.5.10.>③ 시장은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거량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생활폐기물 처리의 민간대행 등)

제7조(생활폐기물 처리의 민간대행 등)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6., 2011.10.13., 2013.7.25.>1.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신고를 한 자4.「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다만, 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비닐류 및 농약용기류를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행 할 경우 대행업체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해 시급하게 업체선정이 필요한 경우 등 시장이 수의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0.13.>③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13., 2018.5.10.>1. 대행구역 및 기간, 수집ㆍ운반수수료 지급 및 정산방법2. 영업상의 준수사항과 계약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3. 긴급조치 등 그 밖의 사항④ 대행기간 중 대행계약의 해지·폐업 등의 사유로 인한 대행자 선정 등 추가 선정 시 시장이 결정하며, 대행기간은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7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에서“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업지역 및 전통시장 이용 등 주민생활 불편 완화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이 필요한 경우2. 작업 종류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2명 이내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경우가. 2.5톤 이하 차량으로 생활폐기물(재활용 폐기물 포함)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나. 자동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다.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폐기물 처리 기동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라. 수거완료한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마. 노면청소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바.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1.2.18.][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 <2021.2.18.>]

제7조의3(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7조의3(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1.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위탁처리2. 배출자가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 처리② 폐기물처리업자등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경우 별표 1의2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처리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작성·관리하되, 작성일로부터 3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처리 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자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여 배출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본조신설 2013.7.25.][제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7조의3은 제7조의4로 이동 <2021.2.18.>]

제7조의4(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 보고)

제7조의4(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 보고) 폐기물처리업자등은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7.25.][제7조의3에서 이동 <2021.2.18.>]

제8조(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의 부과)

제8조(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의 부과)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01.3.3., 2008.7.16., 2011.10.13., 2013.7.25., 2018.5.10.>1.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수수료는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으로 하되, 판매가격은 별표 2와 같다.2.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거수수료는 시 수입증지로 납부하되, 수거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제9조(종량제봉투의 가격결정 등)

제9조(종량제봉투의 가격결정 등)① 제8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또는 대형폐기물 처리비용)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3.7.25., 2019.10.31.>1. 수집ㆍ운반에 드는 비용2. 매립 및 소각처리에 드는 비용3. 종량제봉투 제작에 드는 비용4. 적정 판매이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격을 결정할 때 물가에 주는 영향, 시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5., 2019.10.31.>[제목개정 2013.7.25.]

제10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제작)

제10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제작)① 종량제봉투의 종류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쓰레기 수거용인 공공용 봉투로 한다. <개정 2013.7.25.>②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규격, 색깔, 문장, 재질 등을 결정하여 제작한다. <개정 2013.7.25.>[제목개정 2013.7.25.]

제11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제11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①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판매소”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5., 2018.5.10.>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시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5.>[제목개정 2013.7.25.]

제12조(판매소의 지정취소)

제12조(판매소의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7.25., 2019.10.31.>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의 판매행위를 하지 않을 때2. 시장이 정한 판매가격을 초과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한 때3. 시장이 정한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위반한 때

제13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13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① 일반용 봉투는 시장이 판매소에 공급하며,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직접 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1조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종량제봉투를 공급받는 즉시 판매 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5.>③ 공공용 봉투는 시장이 배포대상 및 수량을 결정한 후 무료로 공급한다.④ 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대금의 구체적 납부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25.>[제목개정 2013.7.25.]

제14조(종량제봉투의 상업광고 게재)

제14조(종량제봉투의 상업광고 게재) 제10조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에는 종량제봉투의 판매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업체 대상으로 광고주의 신청을 받아 종량제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3.7.25., 2018.5.10.>[제목개정 2013.7.25.]

제15조(수수료의 감면)

제15조(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의 처리비용 등 모든 경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01.3.3., 2011.10.13., 2013.7.25., 2018.5.10., 2019.10.3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수급자3. 쓰레기 임시매립지에서의 각종 공사 시 발굴된 생활폐기물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감시원 신분증 발급)

제16조(감시원 신분증 발급) 시장은 폐기물의 불법투기, 무단소각 등 부적정 처리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는 유급요원에게 별표 4와 같은 감시원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8.5.10.]

제17조

제17조 삭제 <2018.5.10.>

제18조

제18조 삭제 <2018.5.10.>

제19조

제19조 삭제 <2018.5.10.>

제20조

제20조 삭제 <2018.5.10.>

제21조

제21조 삭제 <2018.5.10.>

제22조

제22조 삭제 <2018.5.10.>

제23조(준용규정)

제2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 과태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개정 2013.7.25., 2018.5.10.>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8.5.10.>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5.10.>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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