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3-26 시행 2026-03-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밀양시 선택예방접종 신청서

신청인 (접종대상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접종대상자)주 소주 소
보호자성 명성 명(□남 □여)(□남 □여)생년월일생년월일
보호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 예방접종신청 예방접종신청 예방접종□ 대상포진 □ 인플루엔자 □ 그 밖에 예방접종( )□ 대상포진 □ 인플루엔자 □ 그 밖에 예방접종( )□ 대상포진 □ 인플루엔자 □ 그 밖에 예방접종( )□ 대상포진 □ 인플루엔자 □ 그 밖에 예방접종( )□ 대상포진 □ 인플루엔자 □ 그 밖에 예방접종( )
「밀양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밀양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밀양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밀양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밀양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밀양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밀양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밀양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 시) - 차상위계층증명서(해당 시) - 장애인증명서 및 국가유공자(해당 시)- 주민등록등(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 시) - 차상위계층증명서(해당 시) - 장애인증명서 및 국가유공자(해당 시)- 주민등록등(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 시) - 차상위계층증명서(해당 시) - 장애인증명서 및 국가유공자(해당 시)- 주민등록등(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 시) - 차상위계층증명서(해당 시) - 장애인증명서 및 국가유공자(해당 시)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신청인이 제출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신청인이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때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밀양시장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때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밀양시장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때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밀양시장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때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밀양시장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때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밀양시장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때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밀양시장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때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밀양시장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때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밀양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밀양시 선택예방접종 신청서(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양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1. 대상포진: 접종일 기준 밀양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55세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라. AI(조류 인플루엔자) 대응요원3. 수두: 수두 기본 예방접종을 완료한 4세에서 6세까지의 아동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예방접종 외에 지역 내 감염병 확산 및 전파차단을 위하여 임시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민[전문개정 2026.3.26.]

제3조(지원금액)

제3조(지원금액)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6.3.26.>

제5조(예방접종 백신 종류 및 접종 기준)

제5조(예방접종 백신 종류 및 접종 기준) 시장은 선택예방접종 백신의 종류를 정할 수 있으며, 접종 기준과 방법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개정 2026.3.26.>

제6조(예방접종의 시행기관)

제6조(예방접종의 시행기관) 선택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시행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3.26.>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제2조의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8조(다른 법령 등의 준용)

제8조(다른 법령 등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개정 2026.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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