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02 시행 2026-08-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한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증진 도모를 위하여 선택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종류)

제2조(지원종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2.>1. 대상포진 1회2. 백일해 (임신부는 임신 시마다 1회) <호 신설 2026. 4. 2.>3. 그 밖에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제2호에서 이동, <개정 2026. 4. 2.>]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포진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60세 이상 주민으로서, 과거에 해당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2. 백일해 :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나. 가목에 따른 임신 기간 내 접종을 받지 않은 분만(예정) 전·후 6개월 이내의 임산부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는 임산부의 배우자라.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는 임산부의 친부모 및 시부모. 다만, 이 경우에는 주소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조 전문개정 2026. 4. 2.>

제4조(비용 지원)

제4조(비용 지원)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

제5조(위탁의료기관 선정)

제5조(위탁의료기관 선정) 군수는 함양군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 업무를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 예방접종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체 또는 일부 선택예방접종을 위탁 할 수 있다.

제6조(접종방법 등)

제6조(접종방법 등)① 선택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소 및 보건소에서 선정한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한다.② 접종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③ 선택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은 선택예방접종한 사람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8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8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보상 대상자의 범위와 보상기준을 적용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선택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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