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23 시행 2020-12-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구 분허 가 기 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1.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이상인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차량출입이 용이하도록 입구, 출구를 분리하여야 한다. 2.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ㆍ충전장소는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4】의 기준에 따른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충전사업자 영업소1.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4m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2.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사무실의 면적은 18㎡이상으로 하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 부지 내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판매업소는 용기보관실 주위에 23㎡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0.12.23.>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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