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9-29 시행 2022-09-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11호 서식

제 호제 호년도년도경상북도 광역교통 시설특별 회 계경상북도 광역교통 시설특별 회 계
(관)(관)(관)(항)(항)(항)
(목)(목)(목)(목)(목)(목)
일금일금일금일금
단 단 단 단 단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분할납부 ○회중 ○회)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분할납부 ○회중 ○회)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분할납부 ○회중 ○회)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분할납부 ○회중 ○회)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분할납부 ○회중 ○회)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분할납부 ○회중 ○회) 년 월 일
징수관 인 (납부자) 귀하징수관 인 (납부자) 귀하징수관 인 (납부자) 귀하징수관 인 (납부자) 귀하징수관 인 (납부자) 귀하징수관 인 (납부자) 귀하
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경상북도 광역교통 시설특별 회 계경상북도 광역교통 시설특별 회 계경상북도 광역교통 시설특별 회 계
(관)(관)(관)(관)(항)(항)(항)(항)(항)
(목)(목)(목)(목)(목)(목)(목)(목)(목)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단 단 단 단 단 단 단 단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분할납부 ○회중 ○회)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분할납부 ○회중 ○회)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분할납부 ○회중 ○회)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분할납부 ○회중 ○회)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분할납부 ○회중 ○회)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분할납부 ○회중 ○회)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분할납부 ○회중 ○회)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분할납부 ○회중 ○회)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분할납부 ○회중 ○회) 징수관 귀하
납부자납부자
징수관징수관취급자취급자
수입금 출납원수입금 출납원기 장기 장
제 호제 호년도년도경상북도 광역교통 시설특별 회 계경상북도 광역교통 시설특별 회 계
(관)(관)(관)(항)(항)(항)
(목)(목)(목)(목)(목)(목)
일금일금일금일금
단 단 단 단 단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분할납부 ○회중 ○회)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분할납부 ○회중 ○회)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분할납부 ○회중 ○회)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분할납부 ○회중 ○회)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분할납부 ○회중 ○회)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분할납부 ○회중 ○회) 년 월 일
(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
납 부 의 무 자①성 명②생 년 월 일
납 부 의 무 자③상 호④전 화 번 호
납 부 의 무 자⑤사 무 실 소 재 지 또 는 주 소
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
⑥대 상 사 업 명⑥대 상 사 업 명
⑦부 과 금 액⑦부 과 금 액부담금액: 가산금: 합계:부담금액: 가산금: 합계:부담금액: 가산금: 합계:
⑧납 부 장 소⑧납 부 장 소
⑨특 기 사 항⑨특 기 사 항
귀하께서 납부하여야 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위의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도시권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4의5항 및 경상북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지사 (인) 귀하귀하께서 납부하여야 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위의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도시권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4의5항 및 경상북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지사 (인) 귀하귀하께서 납부하여야 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위의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도시권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4의5항 및 경상북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지사 (인) 귀하귀하께서 납부하여야 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위의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도시권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4의5항 및 경상북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지사 (인) 귀하귀하께서 납부하여야 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위의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도시권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4의5항 및 경상북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지사 (인) 귀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처리기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15일
대표자 (신청인)①성 명①성 명②생 년 월 일
대표자 (신청인)③상 호③상 호④전 화 번 호
대표자 (신청인)⑤사 무 실 소 재 지 또 는 주 소⑤사 무 실 소 재 지 또 는 주 소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⑥대 상 사 업 명⑥대 상 사 업 명
⑦부 과 금 액⑦부 과 금 액
⑧납 부 기 한⑧납 부 기 한
⑨신 청 요 지⑨신 청 요 지
⑩신 청 사 유⑩신 청 사 유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5, 경상북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회게설치조레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5, 경상북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회게설치조레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5, 경상북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회게설치조레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5, 경상북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회게설치조레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5, 경상북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회게설치조레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5, 경상북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회게설치조레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5, 경상북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회게설치조레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1.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1.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1.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1.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1.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1.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징수결의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징수결의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징수결의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징수결의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징수결의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징수결의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징수결의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징수결의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징수결의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징수결의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징수결의서
징 수 관징 수 관발 의발 의발 의발 의년 월 일(인)년 월 일(인)년 월 일(인)
고 지 서 발 행고 지 서 발 행고 지 서 발 행고 지 서 발 행년 월 일(인)년 월 일(인)년 월 일(인)
과 장과 장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년 월 일(인)년 월 일(인)년 월 일(인)
담 당담 당징 수 부 기 재징 수 부 기 재징 수 부 기 재징 수 부 기 재년 월 일(인)년 월 일(인)년 월 일(인)
담 당 자담 당 자고 지 서 번 호고 지 서 번 호고 지 서 번 호고 지 서 번 호
세 입 과 목관부 과 년 도부 과 년 도부 과 년 도부 과 년 도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세입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세입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세입
세 입 과 목항결정내용부 담 금부 담 금부 담 금가 산 금가 산 금계
세 입 과 목항부 담 금원원원원원원
세 입 과 목목
세 입 과 목목결 정 액원원원원원원
부 담 금부 담 금
부 담 금부 담 금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 ₩ ₩ ₩ ₩
부 담 금부 담 금
납 부 자납 부 자
적 요적 요수 납 부 등 재수 납 부 등 재대사
적 요적 요수 납 부 등 재수 납 부 등 재
적 요적 요과오납금 정 리과오납금 정 리
적 요적 요과오납금 정 리과오납금 정 리일수 일부 별등 징기
적 요적 요일수 일부 별등 징기
적 요적 요내역은 별첨과 같음내역은 별첨과 같음내역은 별첨과 같음내역은 별첨과 같음내역은 별첨과 같음내역은 별첨과 같음내역은 별첨과 같음내역은 별첨과 같음내역은 별첨과 같음일수 일부 별등 징기
적 요적 요내역은 별첨과 같음내역은 별첨과 같음내역은 별첨과 같음내역은 별첨과 같음내역은 별첨과 같음내역은 별첨과 같음내역은 별첨과 같음내역은 별첨과 같음내역은 별첨과 같음
대표자 (신청인)①성 명①성 명②생 년 월 일
대표자 (신청인)③상 호③상 호④전 화 번 호
대표자 (신청인)⑤사 무 실 소 재 지 또 는 주 소⑤사 무 실 소 재 지 또 는 주 소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⑥대 상 사 업 명⑥대 상 사 업 명
⑦부 과 금 액⑦부 과 금 액
⑧납 부 기 한⑧납 부 기 한
⑨납 부 예 정 일⑨납 부 예 정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⑩연 기 사 유⑩연 기 사 유
경상북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납부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납부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납부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납부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납부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납부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기 발부된 납부고지서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 3.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구비서류: 1. 기 발부된 납부고지서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 3.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구비서류: 1. 기 발부된 납부고지서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 3.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구비서류: 1. 기 발부된 납부고지서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 3.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구비서류: 1. 기 발부된 납부고지서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 3.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구비서류: 1. 기 발부된 납부고지서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 3.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처리기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30일
대표자 ․ 신청인①성 명①성 명②생 년 월 일②생 년 월 일
대표자 ․ 신청인③상 호③상 호④전 화 번 호④전 화 번 호
대표자 ․ 신청인⑤사 무 실 소 재 지 또 는 주 소⑤사 무 실 소 재 지 또 는 주 소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⑥대 상 사 업 명⑥대 상 사 업 명
⑦사 업 장 위 치⑦사 업 장 위 치
⑧부 과 금 액⑧부 과 금 액
⑨인 가(승인) 일⑨인 가(승인) 일
⑩준 공 검 사 일⑩준 공 검 사 일
⑪납 부 기 일⑪납 부 기 일
⑫분 납 예 정 일⑫분 납 예 정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비 고비 고
⑬분 납 금 액⑬분 납 금 액
⑭분 납 사 유⑭분 납 사 유
경상북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1. 기 발부된 납부고지서 2. 법인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기 발부된 납부고지서 2. 법인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기 발부된 납부고지서 2. 법인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기 발부된 납부고지서 2. 법인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기 발부된 납부고지서 2. 법인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기 발부된 납부고지서 2. 법인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기 발부된 납부고지서 2. 법인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기 발부된 납부고지서 2. 법인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기 발부된 납부고지서 2. 법인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기 발부된 납부고지서 2. 법인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
신 청 인 ․ 대 표 자①성 명①성 명②생 년 월 일
신 청 인 ․ 대 표 자③상 호③상 호④전 화 번 호
신 청 인 ․ 대 표 자⑤사무실소재지 또 는 주 소⑤사무실소재지 또 는 주 소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⑥대 상 사 업 명⑥대 상 사 업 명
⑦사 업 장 위 치⑦사 업 장 위 치
⑧부 과 금 액⑧부 과 금 액
⑨공 제 신 청 액⑨공 제 신 청 액
⑩공 제 액 산 출 내 역⑩공 제 액 산 출 내 역◦ 용지비용 ◦ 개발비용 ◦ 기 타◦ 용지비용 ◦ 개발비용 ◦ 기 타◦ 용지비용 ◦ 개발비용 ◦ 기 타◦ 용지비용 ◦ 개발비용 ◦ 기 타
경상북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 제9조 및 동조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 제9조 및 동조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 제9조 및 동조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 제9조 및 동조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 제9조 및 동조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 제9조 및 동조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1. 용지비용 산출 근거 자료 2. 개발비용 산출근거 자료 3. 기타 관련 자료 4. 법인인감증명 1부(법인 경우)구비서류 : 1. 용지비용 산출 근거 자료 2. 개발비용 산출근거 자료 3. 기타 관련 자료 4. 법인인감증명 1부(법인 경우)구비서류 : 1. 용지비용 산출 근거 자료 2. 개발비용 산출근거 자료 3. 기타 관련 자료 4. 법인인감증명 1부(법인 경우)구비서류 : 1. 용지비용 산출 근거 자료 2. 개발비용 산출근거 자료 3. 기타 관련 자료 4. 법인인감증명 1부(법인 경우)구비서류 : 1. 용지비용 산출 근거 자료 2. 개발비용 산출근거 자료 3. 기타 관련 자료 4. 법인인감증명 1부(법인 경우)구비서류 : 1. 용지비용 산출 근거 자료 2. 개발비용 산출근거 자료 3. 기타 관련 자료 4. 법인인감증명 1부(법인 경우)
관리번호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대장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대장
사 업 명
위 치
면 적(㎡)
사 업 기 간
승 인 ․ 인 가 부 서사 업 시 행 근 거 법 령사 업 시 행 근 거 법 령
승 인 ․ 인 가 일준 공 예 정 일준 공 예 정 일통보일
성 명 (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상 호전 화 번 호
사 무 실 소 재 지 또 는 주 소
구 분변경내용변경년월일구 분변경내용변경년월일
부담금 부과 사항부담금 부과 사항부담금 부과 사항연체 사항연체 사항연체 사항징수금 사항징수금 사항비 고
발 급 년월일부담금납부기한독촉장발급 년 월 일가산금납부기한년월일징수금액비 고
구 분납부년월일부 담 금비 고
계
최초납부액
1차분납금
2차분납금
구 분구 분내 용(1회)내 용(2회)
신 청 일신 청 일
사 유사 유
허 용 일허 용 일
납부기한당초
납부기한변경
구 분납부기한미 납 액독 촉 장 발 부독 촉 장 발 부독 촉 장 발 부독 촉 장 발 부비 고
구 분납부기한미 납 액1차2차3차4차비 고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채 주채 주채 주
일금 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일금 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일금 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일금 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일금 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일금 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일금 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징 수 관작 성 자작 성 자
관관항항항목목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채 주채 주채 주
일금 단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인) 금고 귀하일금 단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인) 금고 귀하일금 단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인) 금고 귀하일금 단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인) 금고 귀하일금 단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인) 금고 귀하일금 단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인) 금고 귀하일금 단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인) 금고 귀하
관관항항항목목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채 주채 주채 주
일금 단 위 금액을 본 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인) 금고 귀하일금 단 위 금액을 본 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인) 금고 귀하일금 단 위 금액을 본 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인) 금고 귀하일금 단 위 금액을 본 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인) 금고 귀하일금 단 위 금액을 본 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인) 금고 귀하일금 단 위 금액을 본 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인) 금고 귀하일금 단 위 금액을 본 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인) 금고 귀하
관관항항항목목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채 주채 주채 주
일금 단 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인) 금고 귀하일금 단 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인) 금고 귀하일금 단 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인) 금고 귀하일금 단 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인) 금고 귀하일금 단 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인) 금고 귀하일금 단 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인) 금고 귀하일금 단 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인) 금고 귀하
관관항항항목목
성 명생 년 월 일
상 호전 화 번 호
사무실소재지
대 상 사 업 명승인․인가․준공일시승인․인가․준공일시
사 업 장 위 치대지면적(㎡)세대수 (세대)
도 시 계 획 현 황지구( )지구( )지구( )구역( )구역( )
부 과 근 거 규 정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촉진법(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촉진법(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촉진법(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촉진법(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촉진법(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촉진법(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통 보 사 유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
구 분종전(최초)내역(㎡)변경내역(㎡)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건설사업중 5년이상 임대하기 위한 임대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시설을 시행하는 자가 동법 제21조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① 계
구 분구 분종전(최초)내역(㎡)변경내역(㎡)
②전체면적②전체면적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①)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①)
제 외 면 적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하는 용지
제 외 면 적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
제 외 면 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건설을 위한 용지
제 외 면 적 (※)공용의 청사용지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 용지
제 외 면 적 (※)③제외면적 계
④부과대상 개발면적(②-①-③)④부과대상 개발면적(②-①-③)
구 분종전(최초)내역변 경 내 역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개량비용 부담액원원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밖의 도로설치비용 부담액원원
⑥공제액 총계원원
구 분종전(최초)내역변 경 내 역
⑦부 담 금원원
공 제 액(⑥)원원
⑧경 감 율( )%( )%
최종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액 [(⑦-⑥)×⑧]원원
성 명생 년 월 일
상 호전 화 번 호
사무실소재지
대상사업명승인․인가․준공일시승인․인가․준공일시
사업장 위치대지면적(㎡)세대수(세대)
도시계획현황지역( )지구( )지구( )구역( )구역( )
부과근거 규정주택건설사업(재건축사업 기타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상복합건축사업(20세대이상)주택건설사업(재건축사업 기타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상복합건축사업(20세대이상)주택건설사업(재건축사업 기타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상복합건축사업(20세대이상)주택건설사업(재건축사업 기타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상복합건축사업(20세대이상)주택건설사업(재건축사업 기타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상복합건축사업(20세대이상)
통보 사유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
구 분종전(최초)내역(㎡)변경내역(㎡)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건설사업중 5년이상 임대하기 위한 임대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의 건설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시설을 시행하는 자가 동법 제21조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① 계
구 분구 분구 분종전(최초)내역(㎡)변경내역(㎡)
②총 건축연면적②총 건축연면적②총 건축연면적
부담금 면제대상 건축연면적(①)부담금 면제대상 건축연면적(①)부담금 면제대상 건축연면적(①)
제 외 면 적 (※)지하층(주거용인 경우 제외)과 건물안의 주차장지하층(주거용인 경우 제외)과 건물안의 주차장
제 외 면 적 (※)공용의 청사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별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공용의 청사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별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
제 외 면 적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6호:부대시설 중 관리사무수
제 외 면 적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7호:복리시설 중 주민공동시설
제 외 면 적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건축연면적재개발․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건축연면적
제 외 면 적 (※)③제외면적 계③제외면적 계
부과대상 건축연면적(②-①-③) 또는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부과대상 건축연면적(②-①-③) 또는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부과대상 건축연면적(②-①-③) 또는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
구 분④공급면적층수 (층)⑤세대수 (세대)⑥면적계(㎡) (④×⑤)⑦표준건축비 (천원/㎡)⑧부과율부담금(원) (⑥×⑦×⑧)
85㎡ 이하 (전용면적)1%
85㎡ 이하 (전용면적)1%
85㎡ 이하 (전용면적)1%
85㎡ 이하 (전용면적)1%
85㎡ 이하 (전용면적)1%
85㎡ 초과 (전용면적)2%
85㎡ 초과 (전용면적)2%
85㎡ 초과 (전용면적)2%
85㎡ 초과 (전용면적)2%
85㎡ 초과 (전용면적)2%
계계계
구 분❹공급면적 (㎡)층수 (층)❺세대수 (세대)❻면적계(㎡) (❹×❺)❼표준건축비 (천원/㎡)❽부과율부담금(월) (❻×❼×❽)
85㎡이하 (전용면적)1%
85㎡이하 (전용면적)1%
85㎡이하 (전용면적)1%
85㎡이하 (전용면적)1%
85㎡이하 (전용면적)1%
85㎡초과 (전용면적)2%
85㎡초과 (전용면적)2%
85㎡초과 (전용면적)2%
85㎡초과 (전용면적)2%
85㎡초과 (전용면적)2%
계계계
구 분구 분종전(최초)내역종전(최초)내역종전(최초)내역종전(최초)내역종전(최초)내역변 경 내 역변 경 내 역변 경 내 역변 경 내 역변 경 내 역
전용 면적⑨ 부과율 (%)⑩건축 연면적 (㎡)⑪호수 (호)⑫면적계 (㎡) (⑩×⑪)⑬표준 건축비 (천원/㎡)부담금(원) (⑨×⑫×⑬)건축 연면적 (㎡)호수 (호)면적계 (㎡) (×)표준 건축비 (천원/㎡)부담금(원) (⑨××)
85㎡ 이하1%
85㎡ 이하1%
85㎡ 이하1%
85㎡ 이하1%
85㎡ 이하1%
85㎡ 초과1%
85㎡ 초과1%
85㎡ 초과1%
85㎡ 초과1%
85㎡ 초과1%
계계계계계계
구 분종전(최초)내역(원)변 경 내 역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개량 비용부담액원원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밖의 도로설치 비용부담액원원
⑭공제액 총계원원
구 분구 분종전(최초)내역변 경 내 역
⑮부 담 금원원
- 주택부문 부과액원원
- 주택이외부문 부과액원원
공 제 액 (⑭)공 제 액 (⑭)원원
⑯경 감 율⑯경 감 율( )%( )%
최종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액[(⑭-⑮)×⑯]최종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액[(⑭-⑮)×⑯]원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납 부 고 지 서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12.31.>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5.12.31.>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5.12.31.>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5.12.31.>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5.12.31.>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5.12.31.>

1. 사업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3. 사업 또는 시행자에 관한 변경사항

4. 부담금(변경)부과․징수내역

5. 분할납부 허용 내용

6. 납부기한 연기내용

7. 독촉장 발부사항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15.12.31.>

1. 부담금 부과 대상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

2. 승인․인가․준공검사 등 통보사항

3.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

주 :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
4. 개발면적 내역

(※) 제외면적 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
5. 용적율 내역 : ⑤( )%

주 :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용지의 평균용적률로 함.
6. 공제액 세부 내역

주 : 공제액 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함.
주 : 영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제액 사유 및 산출근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7. 부담금 부과액

주 : ⑦부담금=표준개발비(226,000원/㎡)×부과율(15%)×개발면적(④)×용적율(⑤)/200
주 : ⑧경감율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함.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15.12.31.>

1. 부담금 부과 대상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

2. 승인․인가․준공검사 등 통보사항

3.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

주 :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
4. 건축연면적 내역

(※) 제외면적 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함.
5. 부과대상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부과대상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작성시 내용이 초과되면 별지로 작성하여 통보)
 5-1. 주택부문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종전(최초)내역]

[변경내역]

 5-2. 주택이외의 부문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6. 공제액 세부 내역

주 : 공제액 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함.
7. 부담금 부과액

주 : ⑮부담금=1㎡당 표준건축비×부과율×건축연면적
주 : ⑯경감율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과한특별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함.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납부고지서 등)

제2조 (납부고지서 등)①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하 "부담금" 이라 한다) 납부고지서와 그 영수증서는 "별지제1호 서식"에 의한다.②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독촉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③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3조(징수결의)

제3조 (징수결의)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결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납부연기 신청)

제4조 (납부연기 신청)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 연기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분할납부 신청)

제5조 (분할납부 신청)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분할납부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제6조 (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허용한 경우에는 분할납부고지서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기에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예정일로부터 30일전에 분할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1. 제1회 납부고지서 : 분할납부 허용시2. 제2회 납부고지서 : 제2회 분할납부기한 30일전3. 제3회 납부고지서 : 제3회 분할납부기한 30일전

제7조(공제액의 신청)

제7조 (공제액의 신청)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공제액의 산정에 필요한 내역서를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8조(부과·징수대장)

제8조 (부과·징수대장) 부담금 부과·징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부담금 부과·징수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제9조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①사업의 취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그 밖의 사업에서 징수된 금액으로 환불한다. <개정 2020. 2. 20.>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반환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관련자료등 제출)

제10조 (관련자료등 제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등으로 인한 관련자료 등의 제출은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제11조(다른 규칙의 적용)

제11조 (다른 규칙의 적용)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및 「경상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 4. 27., 2022. 9. 29.>[제목개정 2020.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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