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7-07 시행 2025-07-07 일부개정

별표

[별표1]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종별품 명규 격금액(원)품 명규 격금액(원)
장 농120㎝이상 1쪽15,000식탁(테이블)6인용 이상5,000
120㎝미만 1쪽10,0004인용 이상4,000
가비키니옷장모든규격2,0004인용 미만3,000
서 랍 장5단이상4,000쇼 파6인 이상8,000
5단미만2,0003인 이상5,000
문 갑모든규격2,0003인 미만3,000
구화 장 대모든규격3,000의 자모든규격2,000
장식장, 책장길이 1m이상4,000침 대2인용 (매트리스포함)15,000
길이 1m미만2,0002인용 매트리스8,000
류책 상양수(대형)5,0001인용 (매트리스포함)10,000
편수(소형)4,0001인용 매트리스5,000
책 꽂 이모든규격2,000캐 비 넷모든규격4,000
신 발 장모든규격2,000파일케비넷4단 이상4,000
옷 걸 이모든규격2,0004단 미만3,000
쌀 통모든규격2,000정수기,냉온수기모든규격2,000
주씽 크 대1개당2,000전 기 밥 솥모든규격2,000
방교 자 상모든규격2,000식기(세척)건조기자연건조(무동력)2,000
용가스·전자렌지모든규격2,000인공건조(동력)4,000
품가스오븐렌지높이1m이상4,000배 기 후 드모든규격2,000
높이1m미만2,000
난난 로대 형4,000보 일 러66㎡형 이상5,000
방소 형2,00066㎡형 미만3,000
전기스토브모든규격2,000보일러기름탱크모든규격2,000
악피 아 노그 랜 드15,000올겐, 전자올겐모든규격4,000
기어프라이트10,000
종별품 명규 격금액(원)품 명규 격금액(원)
냉 장 고업 소 용20,000오 디 오대 형5,000
500ℓ이상8,000소 형3,000
가300ℓ이상5,000오디오장식장모든규격3,000
300ℓ미만4,000가 습 기모든규격2,000
텔 레 비 젼107cm형 이상5,000공기청정기모든규격2,000
전48cm형 이상4,000청 소 기모든규격2,000
19인치 미만3,000컴 퓨 터본 체2,000
비 디 오모든규격2,000모니터2,000
제세 탁 기모든규격4,000프 린 터 기대 형3,000
탈 수 기모든규격2,000소 형2,000
에어컨,온풍기254㎡형 이상8,000팩 스 기 기모든규격2,000
품66㎡형 이상5,000복 사 기모든규격5,000
66㎡형 미만3,000오 락 기높이 1m이상10,000
선 풍 기모든규격2,000높이 1m미만5,000
물탱크저수조1톤 용량당5,000수 도 호 스10m당2,000
변 기양 변 기5,000문 짝모든규격3,000
좌변기(소형)3,000시 계대 형5,000
기세 면 대모든규격3,000중 형3,000
욕 조모든규격5,000소 형2,000
자 전 거모든규격2,000액 자대 형3,000
보행기,유모차모든규격2,000소 형2,000
타장 난 감 류모든규격2,000유리, 거울1㎡당2,000
항아리,화분모든규격2,000어 항1m 이상5,000
가 방모든규격2,0001m 미만3,000
이불,카펫트, 전기담요,장판1장당2,000깨진유리,집수리, 이사,정원손질 등60kg 쌀마대 1개당2,000
소화기모든규격2,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제2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2호 관련)

 

※ 주1. 상기 품목에 제외된 대형폐기물은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하며 배출시마다 부과ㆍ징수함.
※ 주2.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개당 기준단가임
※ 주3. 15,000원, 20,000원은 스티커를 2개이상(합산금액)을 구입하여 배출 폐기물에 부착.

[별표2]재활용가능 폐기물의 배출요령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1. 종이류- 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 된 광고지, 비닐류, 그 밖의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1. 종이류-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 비닐포장지는 제외
1. 종이류- 종이컵, 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에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1. 종이류- 상자류(과자, 포장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을 제거 후 압착하여 운반하기 쉽게 묶어서 배출
2. 캔 류- 철캔, 알루미늄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가능한 압착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하여 배출
2. 캔 류- 그 밖의 캔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구멍을 뚫어서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3. 병 류- 음료수병, 기타 병류­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4. 고철류- 고철 (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4. 고철류- 비철금속 (알루미늄, 스텐류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5. 플라스틱류- 무색투명한 페트병 (생수, 음료수)­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색페트병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5. 플라스틱류- 유색페트병 - 합성수지 용기ㆍ포장재­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5. 플라스틱류- 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 ※분리배출표시가 있는 용기에 한함­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6. 스티로폼- 가전제품 완충재­ 가전제품 구입처(판매업자)로 반납 ※사업활동으로 배출되는 다량의 스티로폼은 배출자가 직접 처리
6. 스티로폼- 농ㆍ수ㆍ축산물 포장용 등­ 내용품을 완전히 비우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제품, 건축 및 공업용 내ㆍ외장재 제품은 제외
7. 의 류- 의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솜이불, 베개, 방석 등은 제외)
8. 영농 폐기물류- 농약용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종류별로 구분하여 마대등에 따로 넣어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 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배출
8. 영농 폐기물류- 농촌폐비닐­ 비닐 종류별로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 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배출
9. 전지류-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망간전지 등­ 제품에서 분리하여 전용 수거함에 배출
10. 형광등- 형광등­ 형광등 전용수거함에 배출
11. 타이어- 소형, 중형, 대형­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12. 윤활유- 윤활유(용기 포함)­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13. 기타- 기타­ 비닐장판류, 함지박, 비료포대 등 이물질을 제거 하고 운반이 쉽도록 묶거나 마대등에 담아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배출요령(제2조 제4호, 제4조 제3항 관련)

[별표3]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별표3]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제4조제4항 관련)

[별표4]건설폐기물처리없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시 처리기준 및 방법

[별표 4]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시 처리기준 및 방법
1.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
 1) 군수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한 적정한 보관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
 (2)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동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2) 군수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득한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이라 한다) 관련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건폐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군수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준수가능 여부 등을 확인 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1)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1)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는 임시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가 처리업소로 인계시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을 기재
 -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동 폐기물 인계시 마다 작성하여 보관․관리
 ○ 수집․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반시 각각 비치된 대장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 등을 기재․확인하여야 한다.
 ○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 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기재․관리
 ○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기재․관리
 2)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시기, 절차 등
 (1)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지정받은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 운반자는 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기재한다.
 ○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
 (2)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
 ○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업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한다.
 ○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반입 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다.
 ○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준다.
 -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반입내역을 기재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1)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차량으로 혼합하여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2) 동일 차량에 공사장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 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처리하여야 한다.
 (6)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 관리 및 지자체 보고
 (1)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매월 군에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5]쓰레기봉투의 용량

구분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 공공용일반용
봉투용량(L)51020507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5] 쓰레기 봉투의 용량 (제7조제3항 관련)

[별표6]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

이 봉투를이 봉투를묶기 위한묶기 위한부분입니다.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문장 쓰레기봉투(○○ℓ)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만 수거 합니다. 3. 이 봉투외의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울 진 군 수지방자치단체 문장 쓰레기봉투(○○ℓ)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만 수거 합니다. 3. 이 봉투외의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울 진 군 수지방자치단체 문장 쓰레기봉투(○○ℓ)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만 수거 합니다. 3. 이 봉투외의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울 진 군 수지방자치단체 문장 쓰레기봉투(○○ℓ)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만 수거 합니다. 3. 이 봉투외의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울 진 군 수지방자치단체 문장 쓰레기봉투(○○ℓ)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만 수거 합니다. 3. 이 봉투외의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울 진 군 수지방자치단체 문장 쓰레기봉투(○○ℓ)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만 수거 합니다. 3. 이 봉투외의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울 진 군 수지방자치단체 문장 쓰레기봉투(○○ℓ)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만 수거 합니다. 3. 이 봉투외의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울 진 군 수지방자치단체 문장 쓰레기봉투(○○ℓ)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만 수거 합니다. 3. 이 봉투외의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울 진 군 수지방자치단체 문장 쓰레기봉투(○○ℓ)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만 수거 합니다. 3. 이 봉투외의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울 진 군 수지방자치단체 문장 쓰레기봉투(○○ℓ)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만 수거 합니다. 3. 이 봉투외의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울 진 군 수지방자치단체 문장 쓰레기봉투(○○ℓ)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만 수거 합니다. 3. 이 봉투외의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울 진 군 수
쓰레기봉투는 해진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울진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 울진군 환경위생과(☎000-0000)쓰레기봉투는 해진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울진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 울진군 환경위생과(☎000-0000)쓰레기봉투는 해진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울진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 울진군 환경위생과(☎000-0000)쓰레기봉투는 해진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울진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 울진군 환경위생과(☎000-0000)쓰레기봉투는 해진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울진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 울진군 환경위생과(☎000-0000)쓰레기봉투는 해진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울진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 울진군 환경위생과(☎000-0000)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쓰레기봉투는 해진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울진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 울진군 환경위생과(☎000-0000)쓰레기봉투는 해진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울진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 울진군 환경위생과(☎000-0000)쓰레기봉투는 해진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울진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 울진군 환경위생과(☎000-0000)쓰레기봉투는 해진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울진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 울진군 환경위생과(☎000-0000)쓰레기봉투는 해진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울진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 울진군 환경위생과(☎000-0000)쓰레기봉투는 해진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울진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 울진군 환경위생과(☎000-0000)
이 봉투를이 봉투를묶기 위한묶기 위한부분입니다.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문장 쓰레기봉투(○○ℓ)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골목길 등 공공용 장소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울 진 군 수지방자치단체 문장 쓰레기봉투(○○ℓ)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골목길 등 공공용 장소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울 진 군 수지방자치단체 문장 쓰레기봉투(○○ℓ)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골목길 등 공공용 장소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울 진 군 수지방자치단체 문장 쓰레기봉투(○○ℓ)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골목길 등 공공용 장소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울 진 군 수지방자치단체 문장 쓰레기봉투(○○ℓ)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골목길 등 공공용 장소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울 진 군 수지방자치단체 문장 쓰레기봉투(○○ℓ)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골목길 등 공공용 장소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울 진 군 수지방자치단체 문장 쓰레기봉투(○○ℓ)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골목길 등 공공용 장소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울 진 군 수지방자치단체 문장 쓰레기봉투(○○ℓ)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골목길 등 공공용 장소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울 진 군 수지방자치단체 문장 쓰레기봉투(○○ℓ)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골목길 등 공공용 장소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울 진 군 수지방자치단체 문장 쓰레기봉투(○○ℓ)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골목길 등 공공용 장소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울 진 군 수지방자치단체 문장 쓰레기봉투(○○ℓ)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골목길 등 공공용 장소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울 진 군 수
쓰레기봉투는 해진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울진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 울진군 환경위생과(☎000-0000)쓰레기봉투는 해진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울진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 울진군 환경위생과(☎000-0000)쓰레기봉투는 해진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울진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 울진군 환경위생과(☎000-0000)쓰레기봉투는 해진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울진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 울진군 환경위생과(☎000-0000)쓰레기봉투는 해진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울진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 울진군 환경위생과(☎000-0000)쓰레기봉투는 해진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울진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 울진군 환경위생과(☎000-0000)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쓰레기봉투는 해진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울진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 울진군 환경위생과(☎000-0000)쓰레기봉투는 해진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울진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 울진군 환경위생과(☎000-0000)쓰레기봉투는 해진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울진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 울진군 환경위생과(☎000-0000)쓰레기봉투는 해진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울진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 울진군 환경위생과(☎000-0000)쓰레기봉투는 해진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울진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 울진군 환경위생과(☎000-0000)쓰레기봉투는 해진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울진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 울진군 환경위생과(☎000-0000)
○○○
이이이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입니다.입니다.입니다.
재사용 종량제봉투 (○○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 종량제봉투 (○○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 종량제봉투 (○○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 종량제봉투 (○○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 종량제봉투 (○○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 종량제봉투 (○○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 종량제봉투 (○○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 종량제봉투 (○○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 종량제봉투 (○○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 종량제봉투 (○○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별도지정 문양별도지정 문양별도지정 문양별도지정 문양별도지정 문양별도지정 문양
군마크울 진 군울 진 군울 진 군울 진 군울 진 군
쓰레기봉투는 해진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다른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울진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 울진군 환경위생과(☎000-0000)쓰레기봉투는 해진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다른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울진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 울진군 환경위생과(☎000-0000)쓰레기봉투는 해진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다른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울진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 울진군 환경위생과(☎000-0000)쓰레기봉투는 해진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다른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울진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 울진군 환경위생과(☎000-0000)쓰레기봉투는 해진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다른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울진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 울진군 환경위생과(☎000-0000)쓰레기봉투는 해진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다른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울진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 울진군 환경위생과(☎000-0000)쓰레기봉투는 해진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다른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울진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 울진군 환경위생과(☎000-0000)쓰레기봉투는 해진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다른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울진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 울진군 환경위생과(☎000-0000)
쓰레기봉투는 해진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다른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울진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 울진군 환경위생과(☎000-0000)쓰레기봉투는 해진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다른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울진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 울진군 환경위생과(☎000-0000)쓰레기봉투는 해진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다른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울진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 울진군 환경위생과(☎000-0000)쓰레기봉투는 해진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다른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울진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 울진군 환경위생과(☎000-0000)쓰레기봉투는 해진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다른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울진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 울진군 환경위생과(☎000-0000)쓰레기봉투는 해진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다른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울진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 울진군 환경위생과(☎000-0000)쓰레기봉투는 해진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다른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울진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 울진군 환경위생과(☎000-0000)쓰레기봉투는 해진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다른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울진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 울진군 환경위생과(☎000-0000)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품질인증표시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품질인증표시
쓰레기봉투는 해진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다른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울진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 울진군 환경위생과(☎000-0000)쓰레기봉투는 해진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다른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울진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 울진군 환경위생과(☎000-0000)쓰레기봉투는 해진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다른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울진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 울진군 환경위생과(☎000-0000)쓰레기봉투는 해진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다른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울진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 울진군 환경위생과(☎000-0000)쓰레기봉투는 해진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다른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울진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 울진군 환경위생과(☎000-0000)쓰레기봉투는 해진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다른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울진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 울진군 환경위생과(☎000-0000)쓰레기봉투는 해진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다른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울진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 울진군 환경위생과(☎000-0000)쓰레기봉투는 해진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다른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울진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 울진군 환경위생과(☎000-0000)
용량별(ℓ)용 도높이(cm)나비(cm)묶는 끈묶는 끈비 고
용량별(ℓ)용 도높이(cm)나비(cm)폭(cm)길이(cm)비 고
5일 반 용46.526610
10일 반 용56.533712
10재 사 용53.536712
20일 반 용69.542815
20재 사 용65.319.3815
50공공용ㆍ일반용91.5561219
75일 반 용103.5651421
100공공용ㆍ일반용113.5711523
마대 용량(kg)마대 규격(세로×가로cm)용 도
8070×100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 및 시장쓰레기 수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6]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 (제8조제5항 관련)

 

※ 일반용 및 공공용 봉투 용량별 규격

※ 시장쓰레기 전용수거마대

[별표7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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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8]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의 판매가격 등

용량일반용, 재사용 봉투판매가격봉투판매소 공급가격비고
5L100원/매91원/매
10L200원/매182원/매
20L400원/매364원/매
50L1,000원/매910원/매
75L1,500원/매1,365원/매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 판매가격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판매소 공급가격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판매소 공급가격비고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 판매가격기 존개 정비고
2,000원/매-1,820원/매
3,000원/매-2,730원/매
4,000원/매-3,640원/매
5,000원/매-4,550원/매
8,000원/매-7,280원/매
10,000원/매-9,100원/매
15,000원/매-13,650원/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8】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의 판매가격 등 
 (제10조제1항제4호 관련)
 가.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나.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판매가격

[별표9]쓰레기봉투가격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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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0]종량제봉투 전입자 확인용 인증마크

[별표 10]
종량제봉투 전입자 확인용 인증마크(제14조제1항 4호 관련)

 ◦ 규격 : 원의 지름은 10cm로 한다.
 
 ◎ 사양 : 노란색 바탕, 원의 지름 10cm

[별표11]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기준

[별표11]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기준(제16조의2 관련)
1. 일반쓰레기(종량제봉투) 보관용기
 가. 설치기준 : 60세대 당 660리터 용기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 조
 (1) 자동 상차가 가능한 구조일 것
 (2) 용기바닥에는 이동 및 고정이 가능한 바퀴를 부착할 것
 (3) 빗물 투입과 악취발산 방지를 위한 뚜껑을 부착할 것
 다. 재 질 : 부식 및 파손이 잘 되지 않는 금속 재질 또는 내구성 및 내열성이 강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합성수지 재질(FRP 제외)
2. 음식물류폐기물 보관용기
 가. 설치기준 : 20세대 당 120리터 용기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2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구 조
 (1) 자동 상차가 가능한 구조일 것
 (2) 용기바닥에는 이동이 가능한 바퀴를 부착할 것
 (3) 빗물 투입과 악취발산 방지를 위한 뚜껑을 부착할 것
 (4) 용기 상단에는 운반용 손잡이를 부착할 것
 다. 재 질 : 내구성 및 내열성이 강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합성수지 재질 
3. 폐형광등ㆍ폐건전지 보관용기
 가. 설치기준 : 100세대 당 1개 이상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폐건전지 보관용기의 경우는 공동주택 공동출입구(통로)당 1개를 설치할 수 있다.
 나. 구 조
 (1) 폐형광등 보관용기 : 40W 직관형형광등 30개 이상을 보관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하며, 운반용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 폐건전지 보관용기 : 외부에 설치할 경우 빗물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재 질 : 부식 및 파손이 잘 되지 않는 금속 재질 또는 내구성 및 내열성이 강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합성수지 재질(FRP제외)
4. 재활용가능폐기물 보관용기
 가. 설치기준 : 100세대 당 1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1조는 4종 이상의 수집함을 말하며, 투명페트병은 단독 분리하여야 한다.
 나. 구 조
 (1) 용기 바닥에는 이동이 가능한 바퀴를 부착할 것
 (2) 빗물 투입과 악취발산 방지를 위한 뚜껑을 부착할 것
 (3) 용기 상단에는 운반용 손잡이를 부착할 것
 다. 재 질 : 부식 및 파손이 잘 되지 않는 금속 재질 또는 내구성 및 내열성이 강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합성수지 재질(FRP 제외)
 라. 색 상 : 분리수거 용기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가급적 품목별 그림 또는 모형 등을 용기에 표시하고, 수거용기 또는 설치장소에 품목별 분리배출요령 안내문 부착
5. 기 타
 대형건물과 같이 세대수를 설치기준으로 정할 수 없는 시설물은 시설물의 규모와 배출량을 감안하여 일반쓰레기, 폐형광등, 폐건전지 보관용기는 각각 1개 이상, 재활용가능폐기물 보관용기는 1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지정 신청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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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대형폐기물 처리 신고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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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신고서

배출자주 소
배출자성 명전화번호
폐기물 배출장소폐기물 배출장소
폐기물의 종류폐기물의 종류
폐기물의 량폐기물의 량수수료 부과 금액(원)
운반차량운반차량
울진군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사장 생활폐기물처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울진군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사장 생활폐기물처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울진군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사장 생활폐기물처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울진군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사장 생활폐기물처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울진군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사장 생활폐기물처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제 호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신고필증제 호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신고필증제 호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신고필증제 호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신고필증제 호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신고필증
배출자주 소
배출자성 명
폐기물 배출장소폐기물 배출장소
폐기물의 종류폐기물의 종류
폐기물의 량폐기물의 량
수수료부과금액수수료부과금액일금 : 원(₩ )일금 : 원(₩ )일금 : 원(₩ )
운 반 차 량운 반 차 량
처 리 기 한처 리 기 한
상기자는 울진군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신고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울 진 군 수 : (인)상기자는 울진군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신고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울 진 군 수 : (인)상기자는 울진군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신고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울 진 군 수 : (인)상기자는 울진군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신고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울 진 군 수 : (인)상기자는 울진군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신고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울 진 군 수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신고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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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쓰레기봉투(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소 지정(변경, 해지) 신청서

□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변경,해지) 신청서 □ 대형폐기물스티커□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변경,해지) 신청서 □ 대형폐기물스티커□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변경,해지) 신청서 □ 대형폐기물스티커□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변경,해지) 신청서 □ 대형폐기물스티커□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변경,해지) 신청서 □ 대형폐기물스티커처리기간
□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변경,해지) 신청서 □ 대형폐기물스티커□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변경,해지) 신청서 □ 대형폐기물스티커□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변경,해지) 신청서 □ 대형폐기물스티커□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변경,해지) 신청서 □ 대형폐기물스티커□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변경,해지) 신청서 □ 대형폐기물스티커3일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상 호전화번호
신 청 인영업소재지
변경(해지)사유변경(해지)사유
울진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 제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 쓰레기봉투 □ 지정 판매소의 □ 변경 을(를) 신청합니다. □ 대형폐기물스티커 □ 해지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울진군수 귀하울진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 제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 쓰레기봉투 □ 지정 판매소의 □ 변경 을(를) 신청합니다. □ 대형폐기물스티커 □ 해지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울진군수 귀하울진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 제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 쓰레기봉투 □ 지정 판매소의 □ 변경 을(를) 신청합니다. □ 대형폐기물스티커 □ 해지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울진군수 귀하울진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 제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 쓰레기봉투 □ 지정 판매소의 □ 변경 을(를) 신청합니다. □ 대형폐기물스티커 □ 해지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울진군수 귀하울진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 제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 쓰레기봉투 □ 지정 판매소의 □ 변경 을(를) 신청합니다. □ 대형폐기물스티커 □ 해지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울진군수 귀하울진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 제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 쓰레기봉투 □ 지정 판매소의 □ 변경 을(를) 신청합니다. □ 대형폐기물스티커 □ 해지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울진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지정서(변경신청의 경우) 1부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지정서(변경신청의 경우) 1부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지정서(변경신청의 경우) 1부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지정서(변경신청의 경우) 1부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지정서(변경신청의 경우) 1부수수료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지정서(변경신청의 경우) 1부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지정서(변경신청의 경우) 1부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지정서(변경신청의 경우) 1부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지정서(변경신청의 경우) 1부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지정서(변경신청의 경우) 1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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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6.4.20.>

[별지 제7호 서식]쓰레기봉투(대형폐기물) 판매소 지정서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상 호전화번호
영업소재지
울진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 제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지정합니다. □ 대형폐기물 스티커 년 월 일 울 진 군 수울진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 제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지정합니다. □ 대형폐기물 스티커 년 월 일 울 진 군 수울진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 제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지정합니다. □ 대형폐기물 스티커 년 월 일 울 진 군 수울진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 제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지정합니다. □ 대형폐기물 스티커 년 월 일 울 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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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6.4.20.>

[별지 제8호 서식]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1① 일련번호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
운 반 자③ 상 호④ 허가번호④ 허가번호
운 반 자⑤ 소 재 지(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운 반 자⑥ 차량번호⑦ 운반일자⑦ 운반일자년 월 일년 월 일
운 반 자⑧ 운반장소
운 반 자⑨폐기물종류⑩위 탁 량⑩위 탁 량kgkg
처 리 자⑪ 상 호⑫허가(신고) 번호⑫허가(신고) 번호⑫허가(신고) 번호
처 리 자⑬시설소재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처 리 자⑭ 시 설 명⑮반입일자⑮반입일자년 월 일년 월 일
처 리 자처리방법반 입 량반 입 량kgkg
확인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
확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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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앞 쪽)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녹색〉

(뒷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보관장소에 보관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생활폐기물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라. ⑥ 차량번호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마. ⑦ 운반일자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일자를 기재
 바. ⑧ 운반장소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⑨ 폐기물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아. ⑩ 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자. ⑪, ⑫, ⑬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차. ⑭,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카. ⑮,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타. 확인 :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지 제9호 서식]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 인계대장

일련번호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반 입 량(kg)반 입 량(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운반․인계량(kg)운반․인계량(kg)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당일(kg)누계(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당일(kg)누계(kg)보관량 (kg)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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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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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장소명 : )

〈 작성요령 〉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지 제10호 서식]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 고
일련 번호성 명 (상 호)배출장소폐기물종류발생량 (kg)운반일자업 소 명차량번호운반량 (kg)운반자 확 인처리업소 확 인처리일자처리방법처리량 (kg)처리자 확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처리업소명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4. 8.>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7.12.7>2. “사업장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7.12.7>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류, 가전제품류, 냉ㆍ난방기류, 사무용 기자재 등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07.12.7>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플라스틱류, 캔류, 빈병류, 고철류 등으로 별표 2에 따른 품목 또는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07.12.7>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연탄재 및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제외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7.12.7>6. “시장쓰레기”라 함은 정기 및 상설시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20.7.20.>7.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농약빈병·폐부직포·칼라필름 등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신설 2025. 7. 7.>

제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등의 대행)

제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등의 대행)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처리 대행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7., 2021.12.27.> <개정, 2024. 4. 8.>1. 군에서 보유한 인력 장비의 부족으로 관할 구역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어려운 경우2. 「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안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개정 2007.12.7> <개정, 2024. 4. 8.>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대행은 군수와 상호 계약에 의하되,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4. 8.>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2. 대행 구역, 범위, 기간, 폐기물의 종류, 물량3. 수집·운반·처리 방법4.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6.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자 선정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공개경쟁입찰 우선 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1. 인구 유입으로 인해 대행지역이 신설 또는 확대된 지역 <개정 2008.12.26>2. 부정당 행위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 대행업체가 관할한 지역 <개정 2008.12.26>3.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한 대행업체 평가시 일정점수(60점) 이하를 받은 업체 대행지역 등 <개정 2008.12.26> <개정, 2024. 4. 8.>④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1.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2.26>2. 계약해지 요건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2.26>3. 대행업체 평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2.26>⑤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 지정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군수는 군민의 편의도, 업무 수행에 따른 인력·장비·대상물량 등 신축성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개정, 2024. 4. 8.>⑦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분기 개시 10일 전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 증감 및 기타 수집·운반·처리 등 여건 변동 등으로 소요 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연말에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개정, 2024. 4. 8.>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처리 대행자는 법·령·시행규칙 및 이 조례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개정, 2024. 4. 8.>

제3조의2(생활폐기물의 계량관리 등)

제3조의2(생활폐기물의 계량관리 등)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가 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반입하는 폐기물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량관리 및 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26>1. 수집·운반 차량의 공차무게에 대한 점검을 년 2회 실시하여 변화된 공차무게 기록관리 <신설 2008.12.26>2. 제1호에 의한 측정결과 과도한 무게 증가(10% 이상)가 있는 차량은 수집·운반 대행 금지 <신설 2008.12.26> <개정, 2024. 4. 8.>3. 공차무게에 대한 현실성 반영을 위하여 적재 및 공차시 각각 2회 측정하여 수거운반량 결정 <신설 2008.12.26>4. 폐기물 계량 시 관계공무원 반드시 입회 실시 <신설 2008.12.26> <개정, 2024. 4. 8.>5. 계량 측정결과는 컴퓨터에 입·출력된 전산자료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08.12.26>

제3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3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신설 2021.12.27.>① 군수는(제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 대행자)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해야 한다.②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의 조치사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4. 8.>1.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청소차량 운행 등으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2. 폐기물 처리시설로의 반입시간대 불일치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3.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근골격계부담작업)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작업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4. 자동상차장치부착 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 또는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 등을 이용하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①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폐기물 또는 시장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 및 전용마대(이하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포함하여 "쓰레기봉투 등"으로 한다.)에 다음 각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지정된 일시, 장소 및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7, 2020.7.20.> <개정, 2024. 4. 8.>1. 50L 이상 종량제 봉투 또는 마대로 배출(사업장생활폐기물 포함)하는 경우에는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종량제 봉투 사용 시 75L는 19㎏ 이하로, 50L는 13㎏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4.> <개정, 2024. 4. 8.>2. 깨진 유리,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을 배출할 때는 날카로운 부분이 외부로 노출되어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싸 안전 조치를 취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4.> <개정, 2024. 4. 8.>② 연탄재를 배출할 때에는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 배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연탄재가 주위에 흩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7>④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별표 3의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또는 인터넷 신고필증(이하“스티커”라 한다)을 배출 폐기물에 부착한 후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신고필증은 출력하거나 배출번호 등을 기재하여 부착한 후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06. 8.18> <개정 2007.12.7.><개정·단서신설 2021.12.27.>⑤ <삭제 2007.12.7>⑥ 영농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영농폐기물의 종류를 분류하여 군처리시설에 직접 반입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7.>⑦ 군수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수거일·배출장소·배출시간·배출용기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7> <개정, 2024. 4. 8.>

제4조의2(청결유지 조치)

제4조의2(청결유지 조치) <신설 2020.7.20.> <개정, 2024. 4. 8.>① 군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4.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4조의3(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

제4조의3(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다. <신설 2007.12.7> <개정, 2024. 4. 8.>②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할 경우에는 별표 4의 배출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07.12.7>③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할 경우 별지 제8호·제9호·제10호 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재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7>④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군 처리시설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배출·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7> <개정, 2024. 4. 8.>1. 배출폐기물은 소각용, 매립용, 재활용품으로 분리ㆍ선별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8.>2. 군 처리시설 관리인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확인한 후 계량하고 배출신고서의 기재사항과 내용물이 상이하거나 혼합된 때에는 반입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4. 4. 8.>3. 군 처리시설 관리인은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시 제10조 제1항 3호에 따라 수수료 고지서 발부 및 수납확인을 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신고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8.>⑤ 삭 제. <신설2007.12.7> <삭제, 2024. 4. 8.>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군수는 제4조 및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유인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7.12.7>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제4조 및 제4조의2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7>

제6조(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6조(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군수는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 신고로 피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고자 1인당 신고건수 월10건 이하에 한하여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가 적발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4. 4. 8.>

제7조(쓰레기 봉투의 종류·재질등)

제7조(쓰레기 봉투의 종류·재질등)① 쓰레기 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자연정화활동,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하며,시장쓰레기 전용마대는 봉투에 담기 어려운 시장쓰레기를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2007.12.7, 2020.7.20.> <개정, 2024. 4. 8.>②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생분 해성수지, 선형고밀도·저밀도 폴리에틸렌 중 군수가 정하는 재질로 제작하며, 일반용 쓰레기봉투의 색깔은 흰색(반투명)과 엷은 주황색, 공공용 쓰레기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다만, 일반용 봉투중 10L, 20L 쓰레기 봉투는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별도 색상으로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24. 4. 8.>③ 쓰레기 봉투의 용량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7.12.7>

제8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제8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① 쓰레기 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②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체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8.>④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환경부 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 규격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8.>⑤ 제2항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및 시장쓰레기 전용마대의 제작사양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봉투의 묶는 끈 부분의 제작사양은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단서조항 신설 2007.12.7, 2020.7.20.>

제9조(쓰레기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

제9조(쓰레기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① 일반용봉투 및 스티커는 군수가 지정한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 소재지 내에 스티커 판매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스티커를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대형폐기물 처리 신고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7> <개정, 2024. 4. 8.>② 군수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 쓰레기봉투 판매업소에서 일회용 쇼핑 비닐봉투 대용으로 제작한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07.12.7> <개정, 2024. 4. 8.>③ 군수는 자연정화활동,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읍면장 등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2007.12.7>④ 대형폐기물, 그 밖의 종량제봉투에 담기 곤란한 생활폐기물은 대형폐기물 처리비 납부 스티커 또는 인터넷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0.>⑤ <삭제 2007.12.7>

제9조의2(판매소의 지정 및 관리)

제9조의2(판매소의 지정 및 관리)① 제9조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또는 스티커 판매소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판매소”라 한다)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지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영업장소의 이전, 대표자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있거나 지정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변경 또는 해지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7>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판매소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피서지, 유원지, 행사장 등에서 관리자 또는 운영자가 2월 이내 한시적으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07.12.7>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는 지역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7과 같은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7>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봉투 및 스티커 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07.12.7>⑤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판매계약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판매소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07.12.7>

제10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제10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 (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7.12.7., 2021.12.27.>1. 연탄재와 영농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24. 4. 8.> <개정 2025. 7. 7.>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이 경우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에 준하여 판매소에서 판매된 납부 스티커 또는 인터넷 신고필증 구매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6. 8.18> <개정 2007.12.7, 2020.7.20.> <개정, 2024. 4. 8.>3.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부과단위는 100kg당으로으로 하고, 수수료는 100kg당 3000원으로 부과·징수하며, 100kg 이하는 100kg으로, 200kg 이하는 200kg으로 본다. <개정 2007.12.7> <개정, 2024. 4. 8.>4. 제1호 및 제3호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 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의 판매가격으로 하며, 별표 8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7.12.7, 2020.7.20.>② 제1항 제4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9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 장비로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07.12.7> <개정, 2024. 4. 8.>

제11조(수수료 납기 및 징수방법)

제11조(수수료 납기 및 징수방법)① 일반용 봉투 및 스티커에 대한 수수료 징수 방법은 군수와 당해 봉투 판매자의 계약에 의한다. 다만, 전산망을 통해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전자지불제도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6. 8.18> <단서신설 2021.12.27.>② 제2조 제5호에 의한 공사장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수시납으로 하며 군처리시설 반입시(별지 제4호 서식)에 징수한다. <개정 2006. 8.18> <개정 2007.12.7> <개정, 2024. 4. 8.>

제12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12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①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 판매소를 설치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매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8.>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2. 공원(도시 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3. 기타 해수욕장·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개정, 2024. 4. 8.>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등산로, 유원지 쓰레기통 설치·관리규정(환경부훈령 제270호)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에 대한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8.>

제13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제13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군수는 주민과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자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수수료의 감면)

제14조(수수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12.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개정 2000.12.22 제 1666호> <개정, 2024. 4. 8.>2. 천재지변으로 재력을 일시 상실한 자 <개정, 2024. 4. 8.>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로서 군수가 정하는 자4.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한 사람은 전입 전 구매한 다른 지역의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 후 30일 이내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서(별표10) 인증스티커(세대당 최대 20매)를 배부 받아 쓰레기봉투에 부착 후 배출할 수 있다. <신설 2020.7.20.> <개정, 2024. 4. 8.>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가구당 매월 120ℓ(1인 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할 수 없으며, 지급주기는 분기 또는 반기별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2.7., 2021.12.27.>

제15조(쓰레기봉투 등의 매수)

제15조(쓰레기봉투 등의 매수)① 군수는 폐기물배출자가 일반용 봉투 및 스티커 등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7> <개정, 2024. 4. 8.>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07.12.7>

제16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제16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관리 하여야 한다.1.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광장 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2. 파손 또는 훼손된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 보수하여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8.>3.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와 설치장소 등을 협의하여 설치하고, 군수는 설치된 보관용기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이를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제16조의2(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기준 및 관리)

제16조의2(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기준 및 관리) <신설 2020.12.24.>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청소차 진입이 쉬운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생활보관용기를 별표 11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 중 10세대 이상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3.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형건물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 <개정, 2024. 4. 8.>5. 상시 고용인원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자② 제1항에 따른 보관용기의 설치·관리자는 용기 내부 및 외부 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설치된 용기의 분실·파손 등으로 인한 수리·대체 등의 관리 책임을 진다. <개정, 2024. 4. 8.>③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으로 구분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재활용품 보관용기는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등 군수가 정한 분리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쓰레기 보관용기는 기계식 상차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설치된 용기가 생활환경, 도시미관 및 교통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철거나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거나 이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치자의 동의 없이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제17조(업무의 위탁)

제17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위탁에 따른 절차 및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가 시설장비 노후 또는 사업의 변화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대행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

제18조(권한의 위임)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의 의하여 군수의 사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은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12.7, 2023.5.1.> <개정, 2024. 4. 8.>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 지도2. 제10조·제11조·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2.7>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사항 <신설 2007.12.7>4.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7.12.7>

제19조(준용규정)

제19조(준용규정)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06. 8.18>

제20조

제20조 <삭 제> <삭제, 2024.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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