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31 시행 2023-12-3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 사 예 진 결 과 (의 사 기 록 란)의 사 예 진 결 과 (의 사 기 록 란)확인 ☑- (☐남 ☐여)- (☐남 ☐여)- (☐남 ☐여)
체온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설명하였음☐- (☐남 ☐여)- (☐남 ☐여)- (☐남 ☐여)
‘이상반응 관찰을 위해 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야 함’을 설명하였음‘이상반응 관찰을 위해 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야 함’을 설명하였음☐(집) (휴대전화)체 중kg
문진결과 :문진결과 :문진결과 :
210㎜× 297㎜(보존용지(2종) 70g/㎡)이상의 문진 및 진찰 결과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의사성명 : (서명)이상의 문진 및 진찰 결과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의사성명 : (서명)
접 종 대 상 자 에 대 한 확 인 사 항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확인 ☑
오늘 아픈 곳이 있습니까? 아픈 증상을 적어주십시오. ( )☐ 예 ☐ 아니오
약이나 음식물(계란 포함) 혹은 백신접종으로 두드러기 또는 발진 등의 알레르기 증상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과거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긴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예방접종명을 적어주십시오. (예방접종명: )☐ 예 ☐ 아니오
선천성 기형, 천식 및 폐질환, 심장질환, 신장질환, 간질환, 당뇨 및 내분비 질환, 혈액 질환으로 진찰 받거나 치료 받은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병명을 적어주십시오. ( )☐ 예 ☐ 아니오
경련을 한적이 있거나 기타 뇌신경계 질환(길랭-바레 증후군 포함)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암, 백혈병 혹은 면역계 질환이 있습니까? 있다면 병명을 적어주십시오. (병명 : )☐ 예 ☐ 아니오
최근 3개월 이내에 스테로이드제, 항암제, 방사선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최근 1년 동안 수혈을 받았거나 면역글로불린을 투여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최근 1개월 이내에 예방접종을 한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예방접종명을 적어 주십시오. (예방접종명 : )☐ 예 ☐ 아니오
(여성) 현재 임신 중이거나 또는 다음 한 달 동안 임신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의사의 진찰결과와 이상반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방접종을 하겠습니다. 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성명 : (서명) 접종대상자와의 관계 : * 피접종자가 출생신고 이전의 신생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 ) 년 월 일의사의 진찰결과와 이상반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방접종을 하겠습니다. 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성명 : (서명) 접종대상자와의 관계 : * 피접종자가 출생신고 이전의 신생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 ) 년 월 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질병의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성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택예방접종의 지원)

제2조(선택예방접종의 지원)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방접종(이하 “선택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단,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비용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대상포진2.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② 예방접종은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단, 제1항제2호의 예방접종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제2조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대상포진 : 65세 이상인 자2.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해당 예방접종 금기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2.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자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제4조(접종기관)

제4조(접종기관)① 「지역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의성군 소재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실시한다.② 군수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에서 예방접종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의료기관에 선택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①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② 접종기관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진표를 작성하여 접종을 실시하고, 접종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상환 신청)

제6조(비용상환 신청)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군수에게 비용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비용상환 신청에 대하여 청구내역이 적합한지 검토하여 비용상환 여부를 결정하고, 제2조에 따른 지원비용을 위탁의료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① 군수는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2. 제3조의 비용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안내)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안내) 군수는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