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0-31 시행 2024-10-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고자 인적사항) ① 성 명 : ② 성 별 : ③ 생년월일 : ④ 주 소 : ⑤ 연 락 처 :(신고자 인적사항) ① 성 명 : ② 성 별 : ③ 생년월일 : ④ 주 소 : ⑤ 연 락 처 :
위 반 행 위 신 고 사 항위 반 행 위 신 고 사 항
(위반자 인적사항) ① 성 명 : ② 성 별 : ③ 생년월일 : ④ 주 소 : ⑤ 연 락 처 : ⑥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차량번호, 색상, 차종 등)(위반자 인적사항) ① 성 명 : ② 성 별 : ③ 생년월일 : ④ 주 소 : ⑤ 연 락 처 : ⑥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차량번호, 색상, 차종 등)
(위 반 내 용) ① 언 제 : 년 월 일 시 분 ② 어디서 : 지역(공원, 유원지 등) ③ 쓰레기의 종류 : ④ 위반행위(투기, 소각, 매립) 상황 설명 - ⑤ 증거물 등 확보내용 : 쓰레기, 사진, 동영상 등 ⑥ 그 밖에 참고사항(위 반 내 용) ① 언 제 : 년 월 일 시 분 ② 어디서 : 지역(공원, 유원지 등) ③ 쓰레기의 종류 : ④ 위반행위(투기, 소각, 매립) 상황 설명 - ⑤ 증거물 등 확보내용 : 쓰레기, 사진, 동영상 등 ⑥ 그 밖에 참고사항
신 고 일 : 년 월 일 신 고 자 : (서명)
청도군수 귀하청도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폐기물 무단투기 등 위반행위 신고서(제3조제1항 관련)

 ※ 위의 표와 같이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라도 가급적이면 상대가 부인하기 힘들 정도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작성
 ※ 자동차 이용자가 버리는 경우에는 위의 사항에 차량번호, 색상, 차종 등 특기사항을 함께 기재

[별지 제2호서식]

ㅇ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ㅇ 가연성, 불연성으로 분리배출하지 않았습니다. ㅇ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지 않았습니다. ㅇ 별도수수료를 읍·면사무소에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ㅇ 봉투를 묶지 않았습니다. ㅇ 지정된 배출요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 ( ) ( ) (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폐기물 불법배출 경고문(제3조제3항 관련)

 주) 1. 크기: 가로 X 세로 (11 X 8cm), 색상(바탕-노란색, 테두리-붉은색)
 2. 뒷면에 접착제를 부착하여 스티커로 제작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증 판매소 지정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증 판매소 지정 신청서7일7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판 매 자주 소사업자 등록번호
판 매 소상 호
판 매 소소재지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증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판매자) (서명 또는 인)「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증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판매자) (서명 또는 인)「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증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판매자) (서명 또는 인)「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증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판매자) (서명 또는 인)「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증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판매자) (서명 또는 인)「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증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판매자) (서명 또는 인)「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증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판매자) (서명 또는 인)「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증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판매자) (서명 또는 인)「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증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판매자)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예정판매소의 약도 2. 사업자 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예정판매소의 약도 2. 사업자 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예정판매소의 약도 2. 사업자 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예정판매소의 약도 2. 사업자 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예정판매소의 약도 2. 사업자 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예정판매소의 약도 2. 사업자 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예정판매소의 약도 2. 사업자 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예정판매소의 약도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구비서류 1. 예정판매소의 약도 2. 사업자 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예정판매소의 약도 2. 사업자 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예정판매소의 약도 2. 사업자 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예정판매소의 약도 2. 사업자 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예정판매소의 약도 2. 사업자 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예정판매소의 약도 2. 사업자 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예정판매소의 약도 2. 사업자 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예정판매소의 약도 2. 사업자 등록증 사본수수료
구비서류 1. 예정판매소의 약도 2. 사업자 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예정판매소의 약도 2. 사업자 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예정판매소의 약도 2. 사업자 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예정판매소의 약도 2. 사업자 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예정판매소의 약도 2. 사업자 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예정판매소의 약도 2. 사업자 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예정판매소의 약도 2. 사업자 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예정판매소의 약도 2. 사업자 등록증 사본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청도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제 호제 호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증 판매소 지정서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증 판매소 지정서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증 판매소 지정서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증 판매소 지정서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증 판매소 지정서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증 판매소 지정서
성 명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
상 호
판 매 소 소 재 지
판 매 인 구 분
「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증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청 도 군 수「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증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청 도 군 수「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증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청 도 군 수「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증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청 도 군 수「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증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청 도 군 수「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증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청 도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지정 번호지정 일자지 정 내 역지 정 내 역지 정 내 역지 정 내 역지 정 내 역확인
지정 번호지정 일자상 호대표자생년월일주 소연 락 처확인
지정 번호지정 일자상 호대표자생년월일판매소 위치연 락 처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증 판매업 관리대장
(제4조제2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

판매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판매자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판매소상 호상 호
판매소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구 분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판매소 지정 사항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판매소 지정 사항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판매소 지정 사항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판매소 지정 사항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판매소 지정 사항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판매소 지정 사항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판매소 지정 사항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판매소 지정 사항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판매소 지정 사항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판매소 지정 사항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
※ 붙임서류 1.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증 판매소 지정서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붙임서류 1.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증 판매소 지정서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붙임서류 1.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증 판매소 지정서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붙임서류 1.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증 판매소 지정서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붙임서류 1.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증 판매소 지정서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수 수 료
※ 붙임서류 1.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증 판매소 지정서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붙임서류 1.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증 판매소 지정서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붙임서류 1.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증 판매소 지정서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붙임서류 1.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증 판매소 지정서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붙임서류 1.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증 판매소 지정서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5일5일5일5일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증 판매소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상 호
영업소의 위치영업소의 위치
폐업내역폐업내역
「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폐업을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폐업을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폐업을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폐업을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폐업을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폐업을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폐업을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폐업을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폐업을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
※ 붙임서류 1.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증 판매소 지정서 2.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증 판매소 표시증※ 붙임서류 1.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증 판매소 지정서 2.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증 판매소 표시증※ 붙임서류 1.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증 판매소 지정서 2.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증 판매소 표시증※ 붙임서류 1.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증 판매소 지정서 2.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증 판매소 표시증※ 붙임서류 1.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증 판매소 지정서 2.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증 판매소 표시증처리기간처리기간수수료수수료
※ 붙임서류 1.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증 판매소 지정서 2.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증 판매소 표시증※ 붙임서류 1.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증 판매소 지정서 2.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증 판매소 표시증※ 붙임서류 1.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증 판매소 지정서 2.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증 판매소 표시증※ 붙임서류 1.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증 판매소 지정서 2.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증 판매소 표시증※ 붙임서류 1.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증 판매소 지정서 2.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증 판매소 표시증3일3일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증 판매소 폐업 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신청인성명상 호상 호
신청인주 소주 소
봉투규격단 가단 가단 가단 가단 가단 가단 가구입매수 (D) 매납부금액 (E=C×D)원
봉투규격소비자 가격 (A) 원소비자 가격 (A) 원소비자 가격 (A) 원판매 수수료 (B) 원판매 수수료 (B) 원판매소 공급액 (C=A-B) 원판매소 공급액 (C=A-B) 원구입매수 (D) 매납부금액 (E=C×D)원
가연성 5ℓ
불연성 5ℓ
가연성 10ℓ
불연성 10ℓ
가연성 20ℓ
불연성 20ℓ
가연성 30ℓ
불연성 30ℓ
가연성 50ℓ
가연성 75ℓ
가연성 100ℓ
위와 같이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일반용 종량제봉투 구입신청서(제9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폐기물 종류별 배출, 수거요일 및 장소)

제2조(생활폐기물 종류별 배출, 수거요일 및 장소)① 「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요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연성 : 매주 월·화·수·목·금요일2. 불연성, 연탄재, 대형폐기물 : 매주 화·금요일3. 재활용가능폐기물 : 매주 목요일4. 음식물류폐기물가. 청도읍·화양읍 : 매주 월·수·금요일나. 그 외 지역 : 매주 화·목·토요일② 폐기물 배출시간은 지정된 요일의 전날 일몰시부터 밤12시까지로 한다.③ 읍·면장은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마을별로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요일을 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마을에 충분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제3조(생활폐기물의 투기자 등 단속)

제3조(생활폐기물의 투기자 등 단속)① 읍·면장은 생활폐기물의 투기 등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 및 불법투기 현장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과태료 처분 요구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과태료 처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확인하여 위반행위가 명백할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수거요일 및 장소에 배출되지 않은 폐기물 등은 수거를 지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고문을 부착할 수 있다

제4조(종량제봉투 및 대형 폐기물 판매소 지정 신청 등)

제4조(종량제봉투 및 대형 폐기물 판매소 지정 신청 등)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및 대형 폐기물 처리증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판매소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31.>1. 예정판매소의 약도2. 사업자등록증 사본(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판매소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판매소 지정서와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판매소 표시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종량제봉투 및 대형 폐기물 처리증 판매업 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31.>③ 군수는 종량제봉투 및 대형 폐기물 처리증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판매소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판매소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제5조(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의 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판매소 지정사항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판매소의 폐업 신고)

제6조(판매소의 폐업 신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폐업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판매소 폐업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잔량의 종량제봉투 및 대형 폐기물 처리증은 군수가 공급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제7조(판매자 준수사항)

제7조(판매자 준수사항)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증의 종류별·규격별 충분한 물량 확보2. 판매금액 준수3. 종량제봉투 구매자가 낱장 구매를 원할 경우 낱장 판매4.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0장 현금으로 환불5. 위조·유사품 진열 및 판매금지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여 위반행위를 미리 예방하여야 하며, 폐기물 배출자가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판매소 지정취소)

제8조(판매소 지정취소)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판매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경우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정당한 이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증을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2.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준수사항을 연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3. 제7조제5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9조(판매소 수수료 징수 등)

제9조(판매소 수수료 징수 등)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한 수수료 징수방법은 판매소로부터 판매요청 시 판매이익을 제외한 가격으로 하고 읍·면장은 매월 말일까지 판매대금을 세입징수결정 하여야하며 봉투판매소에서 봉투 구입 신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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