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부서 | 위임사무명 | 단위사무명 | 근거법령 | 수임 기관 |
| 사회복지과 | 1. 「장애인복지법」 중 다음의 권한 | 가. 장애인 등록 신청 | 「장애인복지법」제32조 | 읍·면장 |
| 사회복지과 | 1. 「장애인복지법」 중 다음의 권한 | 나. 장애인등록증 교부등록 및 재교부신청 | 동법 제32조 | 읍·면장 |
| 사회복지과 | 1. 「장애인복지법」 중 다음의 권한 | 다. 장애인등록 심사결과 통지 | 동법 제32조 | 읍·면장 |
| 사회복지과 | 1. 「장애인복지법」 중 다음의 권한 | 라. 장애인 등록 회수 | 동법 시행규칙 제8조 | 읍·면장 |
| 재무과 | 1. 「지방세법」 중 도세의 부과․징수사무 중 다음의 권한 | 가. 도세의 징수금 징수,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의 송달 |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제3조 | 읍·면장 |
| 재무과 | 1. 「지방세법」 중 도세의 부과․징수사무 중 다음의 권한 | 나. 취득세 자진신고 처리 | 〞 | 읍·면장 |
| 재무과 | 1. 「지방세법」 중 도세의 부과․징수사무 중 다음의 권한 | 다. 수시분 등록면허에 대한 면허세 수납 | 〞 | 읍·면장 |
| 재무과 | 2. 도유 재산관리 중 다음의 권한 | 가. 일반재산의 대부허가·해지 및 대부료 부과 징수 | 「청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3조 | 읍·면장 |
| 문화체육과 | 1. 이륜자동차에 대한 다음의 권한 | 가. 사용신고, 변경신고, 폐지신고의 처리 및 번호지정 등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 읍·면장 |
| 문화체육과 | 1. 이륜자동차에 대한 다음의 권한 | 나. 번호판의 부착과 봉인 | 동법 제49조 | 읍·면장 |
| 문화체육과 | 1. 이륜자동차에 대한 다음의 권한 | 다. 구조장치의 변경승인 등 | 동법 제34조·제52조 | 읍·면장 |
| 문화체육과 | 1. 이륜자동차에 대한 다음의 권한 | 라. 정비명령 | 동법 제37조·제52조 | 읍·면장 |
| 문화체육과 | 1. 이륜자동차에 대한 다음의 권한 | 마. 운행정지명령 | 동법 제37조·제52조 | 읍·면장 |
| 문화체육과 | 1. 이륜자동차에 대한 다음의 권한 | 바. 과태료 부과·징수 | 동법 제84조 | 읍·면장 |
| 농정과 | 1. 농지의 전용신고 | 가. 농지전용 신고 수리 | 「농지법」 제37조 | 읍·면장 |
| 농정과 | 1. 농지의 전용신고 | 나. 농지전용 변경 신고수리 | 동법 제37조 | 읍·면장 |
| 안전재난건설과 | 1. 하천법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에 대한 승계허가 | 가.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 승계신고 | 「하천법」제5조 제2항 | 읍·면장 |
| 안전재난건설과 | 2.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법」 중 다음의 권한 | 가. 토지의 점용 | 동법 제33조제1항제2호 | 읍·면장 |
| 안전재난건설과 | 2.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법」 중 다음의 권한 | 나. 동 허가 등의 고시 | 동법 제33조 제7항 | 읍·면장 |
| 안전재난건설과 | 2.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법」 중 다음의 권한 | 다. 동 점용료, 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수익자부담금 부과·징수(직할하천의 점·사용료부과·징수 포함) | 동법 제37조 | 읍·면장 |
| 안전재난건설과 | 2.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법」 중 다음의 권한 | 라. 변상금 부과·징수 | 동법 제37조제3항 | 읍·면장 |
| 안전재난건설과 | 3. 지방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점용료 조정 징수 및 감면 | 「도로법」 제66조 | 읍·면장 |
| 새마을도시과 | 1. 옥외광고물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옥외광고물 등에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돌출, 가로, 세로형, 지주이용 간판 중 안전도 검사제외 광고물)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7조 | 읍·면장 |
| 새마을도시과 | 1. 옥외광고물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나. 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 동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7조 | 읍·면장 |
| 새마을도시과 | 1. 옥외광고물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다. 광고물 등에 금지 또는 제한 | 동법 제4조 | 읍·면장 |
| 새마을도시과 | 1. 옥외광고물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라.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 | 동법 시행령 제9조 | 읍·면장 |
| 새마을도시과 | 1. 옥외광고물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마.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동법 제10조 | 읍·면장 |
| 새마을도시과 | 1. 옥외광고물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바.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의 취소 | 동법 제13조 | 읍·면장 |
| 새마을도시과 | 1. 옥외광고물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사. 허가, 신고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 동법 제17조 | 읍·면장 |
| 새마을도시과 | 1. 옥외광고물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아. 과태료의 부과 · 징수 | 동법 제20조 | 읍·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