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2-01-13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 표】 위 임 사 무 명 (권한위임)

구분위임사무명단위사무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총무1.소속직원 복무에1. 연가,병가,공가지방공무원복무조례읍ㆍ면장
행정관한 다음의 권한특별휴가의 처리제19,21,22,23,29조
2. 읍ㆍ면 담당 발령지방공무원법 제6조”
3. 읍ㆍ면직원 소내전보지방공무원법 제6조”
2.지방 의회소속1. 6급 상당이하 별정직지방공무원법의회사무
공무원 임용에공무원 및 기능직제6조 제2항과 장
관한 다음의 권한공무원의 신규, 전보
임용, 승진의 임용
(상당계급승진)징계,
면직 등 임용권 전반
2.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 및 채용기간
연장
3.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 내 전보
사회1.고령군새마을1. 융자대상자선정고령군새마을소득사읍ㆍ면장
행정소득사업운영업운영관리조례제4조
관리조례중 금고2. 융자금 회수동 조례 제8조”
운영에 관한 다음3. 사업지도 감독동 조례 제9조”
권한
2.고령군새마을1. 융자 대상마을 선정고령군새마을소득”
소득사업운영사업운영관리조례
관리조례중 특별제10조
지원사업에 관한2. 융자금 회수 및 독촉동 조례 제15조,”
다음 권한제17조
3. 사업지도감독동 조례 제22조”
재무1. 지방세법중1. 납세증명서 제출 등지방세법시행령읍ㆍ면장
행정다음의 권한제21조
2. 신고의무같은 법 제194조”
구분위임사무명단위사무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재무3. 군세부과징수 사무지방세법 제4조읍ㆍ면장
행정군세조례
2. “군 재무회계규칙”1. 추정금액 2,000만원이하군 재무회계규칙”
중 다음 사항제21조의 공사집행(단,
특수한 기술을 요하거나
긴급한 공사는 제외
한다.)
2. 주민부담 2분의 1이상인동 규칙 제21조”
공사집행
3. 2,000만원이하의 공사동 규칙 제21조”
착공 및 준공검사
3. “군물품관리조례”1. 불용품매각 처리군물품관리조례의회사무과장
중 다음 사항제17조읍ㆍ면장
사회1. 국민기초생활보장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국민기초생활보장법읍ㆍ면장
행정법중 다음의 권한의한 수급자 관리제23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동법시행규칙 제40조”
의한 수급자 증명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동법제21조 및 동법”
의한 수급자 급여신청시행규칙 제34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동법 제21조 및”
의한 수급자 급여의동법시행규칙 제34조
일부변경동법 제29조”
2. 장애인복지법1. 장애인등록 및장애인복지법 제32조”
중 다음의 권한등록증교부
3. 장사등에 관한1. 매장, 화장, 개장의장사등에 관한법률”
법률중 다음의 권한신고제8조
환경1. 생활폐기물관리에1.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고령군 폐기물관리”
행정관한 다음 사항지도조례 제17조
구분위임사무명단위사무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환경 행정2. 생활폐기물보관 시설 등의 설치지도읍ㆍ면장
3.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 및 종량제봉투 관리 및 판매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경제 행정1. 시장사용에 관한 다음 사항1. 시장사용 허가 및 취소군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제7조 동 조례 제4조 및 제10조읍ㆍ면장
경제 행정1. 시장사용에 관한 다음 사항2. 사용료 부과징수 및 감면군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제7조 동 조례 제4조 및 제10조”
3. 사용자에 대한 공익상설치 명령 및 기타사항 지시군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제7조 동 조례 제4조 및 제10조”
2.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다음 사항1. 액화석유 가스 사용 지도ㆍ감독「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9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개정 2007.6.29>
위 임 사 무 명 (권한위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의회사무과장,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수의 권한중 의회사무과장,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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