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3-06-15 시행 2023-06-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연번건 명근거법령
1보건소 내 6급이하 공무원(팀장급 제외)의 부서간 전보권「지방자치법」제104조 제1항
1보건진료직 및 보건진료원의 보건진료소간 전보권「지방자치법」제104조 제1항
연번건 명근거법령
1농업기술센터 내 6급이하 공무원 및 지방농촌지도사(팀장급 제외)의 부서간 전보권「지방자치법」제104조 제1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7.7.3.)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1.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2.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 2]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분 야 별일련 번호건 명근거법령
일반행정1『주민등록법』제30조의 사항을 제외한 주민등록업무『주민등록법』
사회복지1각종 복지관련 증명서 발급 (읍․면 신청분에 한정함)『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40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제1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사회복지2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사항 조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8조제3항
사회복지3매장․화장 및 개장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사회복지4기초연금 수급 신청『기초노령연금법』제6조,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보 건1취약지 방역소독『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
분 야 별일련 번호건 명근거법령
민 원1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및 증명『자동차관리법』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
민 원2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자동차관리법』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민 원3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착『자동차관리법』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민 원4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발급 신청『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2조
민 원5이륜자동차신고사항 변경 신고『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01조
민 원6이륜자동차대장 비치․관리『자동차관리법』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민 원7개별(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다만, 읍‧면 신청분에 한정함)『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7조
민 원8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제6조의3
재 정1시세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송달 및 징수 독촉『지방세기본법』제28조, 제33조, 제53조, 『지방세징수법』제12조, 제32조
재 정2세목별 과세(납세)증명 (다만, 읍․면 신청분에 한정함)『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발 급지침
재 정3지방세 납세증명 (다만, 읍․면 신청분에 한정함)『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재 정4시세 징수 지원『지방세징수법』제32조
재 정5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조사 협조『지방세법』제120조 『공주시시세기본조례』 제2조
재 정6시유재산 실태조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
분 야 별일련 번호건 명근거법령
도시주택1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읍․면 신청분에 한정함)『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도시주택2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1조
도시주택3건축물 해체신고(허가 제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건축물 멸실신고『건축물관리법』제30조, 제33조, 제34조
도시주택4빈집조사『농어촌정비법』제64조
도시주택5광고물 등의 표시․신고수리 (다만, 현수막, 벽보, 전단은 관할 구역에 게시하는 경우에 한정함)『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시주택6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서 접수 및 현지 확인『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도시주택7농지에서의 불법개발행위 조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산업경제1농지전용신고『농지법』 제35조
산업경제2입산신고수리
산업경제3산불예방 및 진화
산업경제4공주시 근로자 복지회관 위탁 경영관리(유구읍장에 한정함)『공주시 근로자 복지관 설치 조례』 제5조
산업경제5지원금액 30,000천원 미만의 농림수산사업 사후관리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37조
산업경제6불법 농지전용 등에 대한 조사『농지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분 야 별일련 번호건 명근거법령
수 도1가구분할 적용신고『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12조
건 설1보도 및 도로 파손지 조사『도로법』제23조
건 설2보도 잡초 제거『도로법』제23조
청소관리1행정구역내 대청소 실시『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3조
청소관리2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홍보 지원『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3조
청소관리3쓰레기봉투 무료제공 지원『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3조
문 화1공주시유구문화의집 관리․ 운영: 시설관리, 프로그램 운영, 사용허가 등 (유구읍장에 한정함)『공주시 유구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분 야 별일련 번호건 명근거법령
일반행정1『주민등록법』제30조의 사항을 제외한 주민등록업무『주민등록법』
사회복지1각종 복지관련 증명서 발급 (동 신청분에 한정함)『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40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제1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사회복지2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사항 조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8조제3항
사회복지3기초연금 수급 신청『기초노령연금법』제6조,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민 원1출생․사망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동에 신고한 경우에 한정함)『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24조
민 원2개별(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 (다만, 동 신청분에 한정함)『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7조
민 원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제6조의3
분 야 별일련 번호건 명근거법령
재 정1시세 정기분 납세고지서 송달『지방세기본법』제28조, 제33조, 제53조,『지방세징수법』 제12조, 제32조
재 정2세목별 과세(납세)증명 (다만, 동 신청분에 한정함)『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발급지침』
재 정3지방세 납세증명 (다만, 동 신청분에 한정함)『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2조,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재 정4시세 징수 지원『지방세징수법』제32조
재 정5시유재산 실태조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
도시주택1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동 신청분에 한정함)『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도시주택2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제21조
도시주택3건축물 해체신고(허가 제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건축물 멸실신고『건축물관리법』제30조, 제33조, 제34조
산업경제1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중학동 제외)『농지법』제8조
산업경제2농지원부의 작성․비치『농지법』제49조
산업경제3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의 발급『농지법』제50조
산업경제4자경증명 발급(중학동 제외)『농지법』제50조
산업경제5입산신고수리(중학동 제외)
산업경제6산불예방 및 진화
분 야 별일련 번호건 명근거법령
수 도1가구분할 적용신고『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12조
건 설1보도 및 도로 파손지 조사『도로법』제23조
건 설2보도 잡초 제거『도로법』제23조
환경관리1공중화장실 관리(중학동 제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청소관리1행정구역내 대청소 실시『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3조
청소관리2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홍보 지원『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3조
청소관리3쓰레기봉투 무료제공 지원『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3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8.8.16., 2021.09.01., 2023.6.15.)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3조 관련)
□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제2조(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2조(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속기관의 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읍 ·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3조(읍 ·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읍·면·동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감독)

제4조(감독) 시장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5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5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6조(위임처리의 금지)

제6조(위임처리의 금지) 소속기관의 장 및 읍·면·동장은 미리 시장의 승인를 얻지 아니하고는 위임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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