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제2조(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2조(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속기관의 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읍 ·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3조(읍 ·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읍·면·동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감독)
제4조(감독) 시장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5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5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6조(위임처리의 금지)
제6조(위임처리의 금지) 소속기관의 장 및 읍·면·동장은 미리 시장의 승인를 얻지 아니하고는 위임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