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4-11-11 시행 2024-11-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구 분일련 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보건소1보건소 내 보건지소 관리팀장과 팀장 보직이 아닌 6급 이하 공무원 및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전보임용 권한 (보령시보건소 및 그 보조기관에 한함)「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
농업기술센터1농업기술센터 내 팀장 보직이 아닌 6급 이하 공무원 및 지도사에 대한 전보임용 권한 (보령시농업기술센터 및 그 보조기관에 한함)「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2023. 06. 30.>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별표 2] 원산출장소장,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소 관일련 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새마을공동체과1가치키움센터(성주면) - 관광객 이용 시설: 족욕장 및 냉풍욕장에 한함「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수산과1어업신고(맨손, 나잠)「수산업법」 제48조, 「수산업법 시행령」 제26조
수산과2낚시어선업 신고「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5조
지역경제과1시장사용료 징수(웅천읍, 오천면)「보령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토지정보과1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토지정보과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변경․해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3
자치행정과1읍면 팀장의 보직 및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배치「지방공무원법」 제6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자치행정과2출장소읍면장의 관내출장「보령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6조
자치행정과3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 사항
자치행정과가. 사무의 인계인수「보령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제7조
자치행정과나. 관내출장 명령 및 결과보고서 처리「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 「보령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4조
자치행정과다.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근무명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자치행정과라. 당직근무명령「보령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7조
자치행정과마. 휴가등 기타 근무상황관리「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자치행정과4출장소읍면 직원에 대한 복무감독「보령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2조, 제3조
자치행정과5문서의 보관 및 폐기(단, 폐기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7조
자치행정과6민방위교육훈련계획수립(일반교육계획 제외)
자치행정과7「주민등록법」제30조 및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를 제외한 주민등록업무「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자치행정과8「인감증명법」제3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및 해외동포 인감등록 신고 업무 등을 제외한 인감증명 업무「인감증명법」 제14조의4
안전총괄과1재해 응급조치
안전총괄과2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의 접수, 지원대상 적정 여부 판단, 우선순위 선정「보령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안전총괄과3민방위대 편성․관리 및 동원「민방위기본법」제17조 부터 제20조 까지
안전총괄과4민방위 교육 및 훈련「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30조, 제31조
안전총괄과5민방위시설(대피․급수․경보) 및 장비 유지관리
안전총괄과6민방위 주민신고망 운영 및 관리
안전총괄과7인력동원자원 조사 및 관리「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제6조, 제11조
문화교육과1주산도서관 및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주산면)
가족지원과1어린이놀이터 관리
경로장애인과1매장화장 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제2항
경로장애인과2개장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
경로장애인과3무연고시체등의 처리(매장 또는 화장) 및 발생 통보「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8조
경로장애인과4삭제 <2023.9.20.>삭제 <2023.9.20.>
경로장애인과5마을단위 공원묘지에 대한 다음 사항 (웅천읍)
경로장애인과가. 묘적부, 묘적도 비치 관리「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제17조
경로장애인과나. 사용신고「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제5조
경로장애인과다. 사용료 감면「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제9조
경로장애인과라. 사용자 변경「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제14조
경로장애인과마. 사용폐지 신고「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제15조
경로장애인과바. 개장명령「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제13조
세무과1지방세 제증명 발급「지방세징수법」제5조
세무과2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감액결정 및 징수
세무과3지방세 고지서 및 독촉장 교부「지방세징수법」제12조 및 제32조 「보령시 시세 기본조례」제3조
세무과4지방세 징수활동「지방세기본법」제6조 「보령시 시세 기본조례」제3조
세무과5지방세 과세대상자료의 조사「지방세기본법」제4조 「보령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회계과1배정예산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와 지급명령「지방회계법」 제29조,제46조 「보령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회계과2배정예산 범위에서의 건설공사 집행「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회계과3불용품 매각처리(단, 취득단가 5백만 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품에 한함)「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 제76조, 제93조
회계과4시유일반재산 대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4조, 제93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
기후환경과1공중화장실 관리「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8조 「보령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
기후환경과2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 접수「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제8조의2
기후환경과3야생동물 피해조사「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제8조의2
보건소1취약지 방역소독「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
농업기술센터1보조농기계 사후관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
농업기술센터2농지전용 사후관리「농지법」제39조 「농지법 시행령」제58조제1항 및 제71조제2항제2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8.2.9., 2020. 08. 20., 2020. 10. 30., 2023. 06. 30., 2023.09.20., 2024.11.11..>
원산출장소장,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별표 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소 관일련 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수산과1어업신고(맨손, 나잠)「수산업법」 제48조, 「수산업법 시행령」 제26조
수산과2낚시어선업 신고「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5조
토지정보과1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토지정보과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변경․해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3
자치행정과1동 팀장의 보직 및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배치「지방공무원법」제6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7조
자치행정과2동장의 관내출장「보령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제6조
자치행정과3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 사항
자치행정과가. 사무의 인계인수「보령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제7조
자치행정과나. 관내출장 명령 및 결과보고서 처리「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의2 「보령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제4조
자치행정과다.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근무명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
자치행정과라. 당직근무명령「보령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7조
자치행정과마. 휴가등 기타 근무상황관리「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자치행정과4동 직원에 대한 복무감독「보령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제2조, 제3조
자치행정과5문서의 보관 및 폐기(단, 폐기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7조
자치행정과6민방위교육훈련계획수립(일반교육계획 제외)
자치행정과7「주민등록법」제30조 및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를 제외한 주민등록업무「주민등록법」제2조제2항
자치행정과8「인감증명법」제3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 및 해외동포 인감등록 신고 업무 등을 제외한 인감증명 업무「인감증명법」 제14조의4
안전총괄과1재해 응급조치
안전총괄과2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의 접수, 지원대상 적정 여부 판단, 우선순위 선정「보령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안전총괄과3민방위대 편성․관리 및 동원「민방위기본법」제17조 부터 제20조 까지
안전총괄과4민방위 교육 및 훈련「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30조, 제31조
안전총괄과5민방위시설(대피․급수․경보) 및 장비 유지관리
안전총괄과6민방위 주민신고망 운영 및 관리
안전총괄과7인력동원자원 조사 및 관리「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제6조, 제11조
가족지원과1어린이놀이터 관리
경로장애인과1매장화장 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제2항
경로장애인과2개장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
경로장애인과3무연고시체등의 처리(매장 또는 화장) 및 발생 통보「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8조
경로장애인과4삭제 <2023.9.20.>삭제 <2023.9.20.>
세무과1지방세 제증명 발급「지방세징수법」제5조
세무과2당해 동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감액결정 및 징수
세무과3지방세 고지서 및 독촉장 교부「지방세징수법」제12조 및 제32조 「보령시 시세 기본조례」제3조
세무과4지방세 징수활동「지방세기본법」제6조 「보령시 시세 기본조례」제3조
세무과5지방세 과세대상자료의 조사「지방세기본법」제4조 「보령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회계과1배정예산 범위안에서 지출원인행위와 지급명령「지방회계법」 제29조,제46조 「보령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회계과2배정예산 범위안에서의 건설공사 집행「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회계과3불용품 매각처리(단, 취득단가 5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품에 한함)「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제76조, 제93조
회계과4국공유재산 실태조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기후환경과1공중화장실 관리「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8조 「보령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
기후환경과2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 접수「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제8조의2
기후환경과3야생동물 피해조사「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제8조의2
보건소1취약지 방역소독「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
농업기술센터1보조농기계 사후관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
농업기술센터2농지전용 사후관리「농지법」제39조 「농지법 시행령」제58조제1항 및 제71조제2항제2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3.09.20., 2024.11.1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직속기관의 장 및 원산출장소장,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10, 2022.04.20, 2023.06.30.〉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 중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고, 원산출장소장 및 읍ㆍ면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별표 2와 같으며,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06.30.>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2.04.20, 2023.06.30.>

제4조(권한 및 책임)

제4조(권한 및 책임)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22.04.20.>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직속기관의 장 및 원산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23.06.3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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