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사무위임규칙

규칙 공포 2021-12-30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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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위임 받은 기관위임 사무의 일부를 하부행정기관에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수임사무중 하부행정기관에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무를 재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하부행정기관의 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위임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권한의 위임을 받아"의 주인을 시행자명의 상단에 찍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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