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6-07-22 시행 2026-07-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소 관위 임 사 무 명근 거 및 적 용 법 률
수산식품 산업과1. 수산물가공업 신고수리「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자치행정과1. 읍ㆍ면 팀장요원 보직 발령권 2. 읍ㆍ면 주재 직원에 대한 복무감독 3. 소속직원의 관내ㆍ외 출장 4. 이(里) 행정지도 5. 해당 읍ㆍ면사무소 당직명령 6. 소속직원에 대한 출장복명서 처리 7. 배정예산범위 안의 일용인부사역 8. 소속직원의 사무인계 9. 해당 읍ㆍ면 소속직원 팀 간 이동 10. 해당 읍ㆍ면 소속직원 사무분장「지방공무원법」 제6조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완도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제6조 행정지시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7조, 「완도군 당직근무 규정」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 「완도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 「완도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지방공무원법」 제6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
세무회계과1. 지방세 50,000원 미만 결손처분 2. 등록면허세 부과 및 징수 3. 해당 읍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4. 부동산 과세대장 정리 및 조사 5. 불용품 매각 처리 6. 읍ㆍ면예산 범위 안의 지출원인행위와 지급명령 7. 지방세 징수 8. 일상경비 집행 및 관리 9. 공유재산관리 및 대부료(변상금 포함)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10. 개별주택 특성조사「지방세기본법」 제6조, 「완도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 「지방세기본법」 제6조, 「완도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 「완도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 「지방세기본법」 제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3조, 제94조 「완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완도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 「완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3조, 제94조 「지방세기본법」 제6조, 「완도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
민원봉사과1. 건축물신고 및 착공신고 수리 2. 무허가 건축물 단속 3.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 4.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 수리 5. 토지 등의 출입 6.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및 징수 7.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8. 주민등록 전입세대 상품권 지원 9. 건축물 해체 신고 10. 건축물 멸실 신고「건축법」 제14조, 제21조, 제82조 「건축법」 제79조, 제82조 「건축법」 제20조, 제82조 「건축법」 제82조, 제83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주민등록법」 제2조, 제40조 「출입국관리법」 제88조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 「건축물관리법」 제30조 「건축물관리법」 제34조
주민복지과1. 자활근로사업비 집행 2. 자활근로사업장 지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및 제19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및 제19조
가족돌봄과1.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조치 2. 매장ㆍ개장ㆍ화장신고「아동복지법」 제15조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38조
경제산업과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2. 시장 점포 사용허가 및 갱신 3. 시장부지 사용허가 4. 공장등록 증명 5. 기존공장 폐쇄확인(신청)서「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77조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제6조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제6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의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해양수산과1. 완도군 부두잔교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2. 공유수면 불법매립 및 무단점용 단속 3. 어업신고처리에 관한 사항 4. 어류 등(패류ㆍ수산종자)의 입식 및 출하ㆍ판매 신고수리 5. 어장청소실시계획서 접수 6. 어장관리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 7.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 및 양식업권 관리대장에 관한 사항 8. 어장관리 실태조사 및 어업권 관리대장에 관한 사항 9. 어업조정, 안전조업, 불법어업 방지 및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10. 어장관리선 지정업무「완도군 부두잔교 사용조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9조 「수산업법」 제47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양식산업발전법」 제8조,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 「수산업법」 제72조 「수산업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산림휴양과1. 산불예방 및 진화 2. 산림병해충 방제 3. 가로수관리 4. 소공원관리 5. 도로변 풀베기 6. 등산로 관리행정지시 행정지시 「완도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조례」 제23조 행정지시 행정지시 행정지시
환경수질과1. 폐기물 투기 단속 2. 폐기물 수거수수료 부과 및 징수 3.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징수 4.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5. 전기차 완속충전기 유지관리 6.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처리시설(소각시설, 매립시설 등), 장비, 인력의 관리「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관리법」 제14조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완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 행정지시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31조
지역개발과1. 완도군 읍ㆍ면복지회관 운영관리「완도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건설과1. 2,000만원 이하 토목공사 측량설계 2. 토목공사 감독 3. 접도구역 관리 4. 도로 점ㆍ사용허가 5.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 6. 도로 공작물 설치허가 7. 양수기 유지관리 8. 양수기 대여기간 연장허가 9.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지도ㆍ단속행정지시 행정지시 「도로법」 제40조, 제110조 「도로법」 제61조, 제110조 「도로법」 제66조, 제110조 「도로법」 제27조, 제110조 「완도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완도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도로법」 제61조, 제74조, 제75조, 제110조
재난안전과1. 재해이재민 구호「재해구호법」 제7조
보건의료원「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른 업무 2. 헬기장 관리,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점검, 법정감염병 관리,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사업, 심뇌혈관질환 및 만성질환 관리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신체·비만·영양·음주폐해), 출산 장려 및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ICT융합 방문건강관리 및 통합돌봄(방문·구강)사업, 경로당 건강교실 운영, 구강보건사업, 건강검진사업, 암관리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치매예방관리사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지역보건법」 제11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6조의3, 47조의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모자보건법」 제3조 「완도군 노인무릎 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실비 지원에 관한 조례」 「건강검진기본법」 제2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통할돌봄지원법」 제16조 「치매관리법」 제3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8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읍·면장 위임사항(제2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완도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31.>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① <삭 제> (2022. 8. 31.)②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읍ㆍ면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별표 1와 같다.③ 제2항과 관련하여 별표 1에 위임한 사무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4. 4. 24.)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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