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1-12-30 시행 2021-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위임사무명단위사무명근거법령수임 기관
사회복지과1. 「장애인복지법」 중 다음의 권한가. 장애인 등록 신청「장애인복지법」제32조읍·면장
사회복지과1. 「장애인복지법」 중 다음의 권한나. 장애인등록증 교부등록 및 재교부신청동법 제32조읍·면장
사회복지과1. 「장애인복지법」 중 다음의 권한다. 장애인등록 심사결과 통지동법 제32조읍·면장
사회복지과1. 「장애인복지법」 중 다음의 권한라. 장애인 등록 회수동법 시행규칙 제8조읍·면장
재무과1. 「지방세법」 중 도세의 부과․징수사무 중 다음의 권한가. 도세의 징수금 징수,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의 송달「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제3조읍·면장
재무과1. 「지방세법」 중 도세의 부과․징수사무 중 다음의 권한나. 취득세 자진신고 처리〞읍·면장
재무과1. 「지방세법」 중 도세의 부과․징수사무 중 다음의 권한다. 수시분 등록면허에 대한 면허세 수납〞읍·면장
재무과2. 도유 재산관리 중 다음의 권한가. 일반재산의 대부허가·해지 및 대부료 부과 징수「청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3조읍·면장
문화체육과1. 이륜자동차에 대한 다음의 권한가. 사용신고, 변경신고, 폐지신고의 처리 및 번호지정 등「자동차관리법」 제48조읍·면장
문화체육과1. 이륜자동차에 대한 다음의 권한나. 번호판의 부착과 봉인동법 제49조읍·면장
문화체육과1. 이륜자동차에 대한 다음의 권한다. 구조장치의 변경승인 등동법 제34조·제52조읍·면장
문화체육과1. 이륜자동차에 대한 다음의 권한라. 정비명령동법 제37조·제52조읍·면장
문화체육과1. 이륜자동차에 대한 다음의 권한마. 운행정지명령동법 제37조·제52조읍·면장
문화체육과1. 이륜자동차에 대한 다음의 권한바. 과태료 부과·징수동법 제84조읍·면장
농정과1. 농지의 전용신고가. 농지전용 신고 수리「농지법」 제37조읍·면장
농정과1. 농지의 전용신고나. 농지전용 변경 신고수리동법 제37조읍·면장
안전재난건설과1. 하천법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에 대한 승계허가가.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 승계신고「하천법」제5조 제2항읍·면장
안전재난건설과2.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법」 중 다음의 권한가. 토지의 점용동법 제33조제1항제2호읍·면장
안전재난건설과2.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법」 중 다음의 권한나. 동 허가 등의 고시동법 제33조 제7항읍·면장
안전재난건설과2.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법」 중 다음의 권한다. 동 점용료, 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수익자부담금 부과·징수(직할하천의 점·사용료부과·징수 포함)동법 제37조읍·면장
안전재난건설과2.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법」 중 다음의 권한라. 변상금 부과·징수동법 제37조제3항읍·면장
안전재난건설과3. 지방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점용료 조정 징수 및 감면「도로법」 제66조읍·면장
새마을도시과1. 옥외광고물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옥외광고물 등에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돌출, 가로, 세로형, 지주이용 간판 중 안전도 검사제외 광고물)「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7조읍·면장
새마을도시과1. 옥외광고물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나. 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동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7조읍·면장
새마을도시과1. 옥외광고물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 광고물 등에 금지 또는 제한동법 제4조읍·면장
새마을도시과1. 옥외광고물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라.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동법 시행령 제9조읍·면장
새마을도시과1. 옥외광고물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마.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동법 제10조읍·면장
새마을도시과1. 옥외광고물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바.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의 취소동법 제13조읍·면장
새마을도시과1. 옥외광고물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사. 허가, 신고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동법 제17조읍·면장
새마을도시과1. 옥외광고물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아. 과태료의 부과 · 징수동법 제20조읍·면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써 그 권한의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수의 수임사무 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2.30.>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재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읍·면장 등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위임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권한의 위임을 받아" 의 주인을 시행자 명의의 상단에 찍어야 한다.

제5조(보고)

제5조(보고)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