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5-12-19 시행 2025-12-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관일련 번호사무명근거 법령
사회 복지실1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사회 복지실2자활자금 대여 신청 접수 및 통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19조, 제20조
사회 복지실3의료급여증 발급 신청 접수 및 통지「의료급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사회 복지실4장애인 등록 신청 접수 및 통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사회 복지실5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사회 복지실6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사회 복지실7무연분묘의 개장 공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민원 봉사과1「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의 사무를 제외한 사무 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나.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다. 같은 법 제37조 및 제40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민원 봉사과2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한 다음의 각 목의 사무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3
재무과1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자진 신고(읍ㆍ면분)「지방세법」 제20조, 제28조 및 제35조
재무과2지방세 결손처분(지방세 30만원 미만으로 한정)「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
재무과3납세관리인 지정「지방세기본법」 제139조
재무과4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과세대장 정리「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
재무과5미상속 재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장 직권 등재「지방세법 시행령」 제117조
재무과6재산세 관련 현황 조사 및 과세대장 정리「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
재무과7세외수입징수 결정 및 감액 (읍ㆍ면분)「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2조 및 제33조
재무과8수입증지출납판매「서천군 수입증지 조례」 제3조 및 제7조
재무과9군유재산 대부 및 실태조사「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재무과10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서천군 물품 관리 조례」 제4조
안전 총괄과1재해의 응급조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제1항
산림 축산과1입산신고「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지역 경제과1이륜자동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등록 및 변경, 폐지신고 나.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다. 구조변경신고「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제77조제9항
해양 수산과1양식장 관리 실태조사「양식산업발전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
해양 수산과2신고어업(맨손어업)신고 수리「수산업법」 제47조
해양 수산과3어류 등의 입식 및 출하ㆍ판매 신고「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보건소1방역약품의 출납 및 취약지역 소독 업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제2조 관련)<개정 2021.7.9.>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9., 2021.12.20.>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 중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별표 중 수산자원과 소관의 신고어업(맨손어업)신고, 낚시어선업 신고 수리는 서면장에 한정한다.<개정 2023.6.9., 2025. 12. 19.>[전문개정 2021.7.9.]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이름으로 시행한다.<개정 2021.7.9.>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읍장·면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할 때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않고 소속 직원에게 위임전결할 수 없다.<개정 2021.7.9.>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삭제<2021.7.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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