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 관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및 적 용 법 률 | 수임기관 |
| 세무회계과 |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세에 관한 제증명 발급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세 고지서 교부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세 체납액 징수 독려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세 과세를 위한 지초자료 조사 및 관리 | 「전라남도 도세 기본조례」제3조제2항 | 읍면장 |
| 주민복지과 | 1. 전공기념물 관리 2. 행려사망자 관리 3. 충혼탑 관리 4. 결혼중개업 영업의 신고 5. 결혼중개업 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 6. 결혼중개업 영업의 정지 7. 결혼중개업 폐쇄조치 등 | 「국가보훈 기본법」제26조 행정지시 「국가보훈 기본법」제26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 읍면장 |
| 산림휴양과 | 산림해충의 구제방안에 대한 조치명령 | 「산림보호법」제24조 | 읍면장 |
| 지역개발과 | 1. 어항시설에 관한 사무 가. 어항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 어항시설 이용자 업무 감독 - 어항시설 피해보고 - 어항시설 관리 및 사용사항 보고 나. 어항구역내에서 금지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 어항시설 피해확대 방지 및 응급복구 | 「어촌ㆍ어항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어촌ㆍ어항법」제45조 | 읍면장 |
| 건설과 | 1. 광고물의 표시허가ㆍ신고수리 및 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수수료징수 포함) 가. 벽면 이용 간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나.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다. 돌출간판 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 이용 간판 마. 입간판 바. 현수막. 사.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아. 벽보 자. 전단 2.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위반광고물의 관련 법규에 따라 즉시 철거(제거) 등 행정지도와 보고사항 3.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의 점용허가 4.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수의 사용허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1호부터 9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 「하천법」제33조 「하천법」제50조 | 읍면장 |
| 재난안전과 | 1. 민방위 준비명령 2. 민방위대원 동원 유예원 3. 자연재해 응급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권한 가. 학교, 병원, 여관 등 시설의 사용 나. 토지ㆍ가옥ㆍ물자의 사용 다. 물자의 보관 또는 수용의 명령 보고처리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10조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36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8조 | 읍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