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2-06-29 시행 2022-06-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재활용가능폐기물 품목 및 배출방법

종 류품 목배 출 방 법
1. 종이류- 신문지 - 책자, 공책,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 종이컵 - 상자류(과자, 포장상자, 기타 골판지 상자 등)-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이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을 제거함 - 비닐코팅지는 제외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비닐코팅 부문 제거 -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 철판을 제거 후 압착 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2. 캔 류- 철캔, 알루미늄캔(음․식용류) - 기타 캔(부탄, 가스, 살충 제 용기)-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가능하면 압착하여 배출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3. 병 류- 음료수병, 기타 병 - 농약병-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맥주, 소주병은 슈퍼에서 팔 수 있음 - 물로 헹군 후 음료수병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4. 고철류-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 비철금속(양은, 알류미늄, 스텐류, 샷시류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위와 같음
5. 플 라 스틱류- PET병 - 합성수지용기류 - 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 ※ 플라스틱 재질 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정 - 폐스티로폼-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폐유, 용기류는 제거 - 이물질 및 라벨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 비닐 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 과일․생선상자 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배출 - <가전제품포장용합성수지재질완충제감량화지침> (환경부고시 제95-90, `95. 8. 5)에 의하여 제조자 등에게 감량화 또는 회수․재활용 의무가 부여된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전자렌지, 퍼스널컴퓨터 제품의 소비자는 동 제품에 사용된 스티로폼 완충제는 제조자 등에게 직접 배출 ※ 1회용 컵라면 용기․도시락 및 타재질(PEPP등)로 코팅된 폐스티로폼은 제외
6. 형광등류- 형광등- 원형대로(깨어지지 아니한 상태) 분리배출
7. 필름류 포장재- 과자∙라면봉지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투명 비닐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8. 폐전지류- 수은전지, 건전지, 충전지 등- 폐전지 수거함에 배출 - 수거함이 없는 지역은 투명 비닐에 넣어서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재활용가능폐기물 품목 및 배출방법(제2조 및 제6조제4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대형폐기물 처리 신고서 및 신고필증

제 호 대형폐기물 처리 신고서 □ 신고인 주소 : 성명 : □ 품 명 : □ 규 격 : □ 수수료 : 청송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의 처리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읍․면장 귀하제 호 대형폐기물 처리 신고필증 □ 신고인 주소 : 성명 : □ 품 명 : □ 규 격 : □ 수수료 : 청송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의 처리에 대하여 신고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인)
대형폐기물 처리절차 1.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관할 읍․면사무소에 처리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처리수수료를 납부하고 신고필증을 교부 받습니다. 3. 배출할 대형폐기물을 최대한 분리하고, 신고필증을 배출하고자 하는 대형폐기물에 부착합니다. 4. 지정된 장소에 배출합니다. ※ 신고하지 않은 대형폐기물을 배출한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신고․보관용)
절
취
선
직
인

(뒷 면)
절
취
선

◦ (폐기물 부착용)

[별지 제2호서식] 대형폐기물 처리신고대장

신고 번호신고 일자신 고 인신 고 인품 명규 격처 리 수수료처리일자결 재결 재결 재
신고 번호신고 일자주 소성 명품 명규 격처 리 수수료처리일자담당자부읍면장읍면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대형폐기물 처리신고대장

[별표 2]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 지정

【별표 2】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 지정(제7조 관련)
1. 군수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한 적정한 보관 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 장소
 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 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 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2. 군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보관 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득한 자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 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승인받은 임시보관 장소를 공사장생활 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4항에 따라 변경 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군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 보관 장소를 공사장생활 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준준수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신고서 및 신고필증

제 호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신고서 □ 신 고 인 주 소 : 성 명 : □ 폐기물종류 : □ 배 출 량 : □ 수 수 료 : 청송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읍․면장 귀하제 호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신고필증 □ 신 고 인 주 소 : 성 명 : □ 폐기물종류 : □ 배 출 량 : □ 수 수 료 : 청송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에 대하여 신고 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직 인
 (앞 면)
 

 (뒷 면)

[별표 3]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별표3】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제7조 관련)
1.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별지 제5호서식은 임시보관 장소를 지정 받은 자가 처리업소로 인계시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을 기재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동 폐기물 인계시 마다 작성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 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반시 각각 비치된 대장 별지 제6호, 제7호서식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 등을 기재∙확인하여야 한다.
 다. 보관 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 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별지 제6호서식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라.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에 기재∙관리 하여야 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시기, 절차 등
 가.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지정받은 보관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지정받은 보관 장소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보관 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 인계 대장 별지 제5호서식에 기재한다.
 (3) 보관 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 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
 나.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업소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한다.
 (3)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 내역을 확인한다.
 다. 보관 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반입 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1)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별지 제5호서식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 폐기물을 인계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별지 제6호서식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다.
 (2)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에 반입내역을 기재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 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차량으로 혼합하여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동일 차량에 공사장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 받은 보관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마.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 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생활 폐기물을 폐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 방법에 따라 보관∙처리하여야 한다.
 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이 흩날리 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 관리 및 군에 보고
 가. 보관 장소를 지정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인계서 별지 제5호서식 및 관리대장 별지 제6호, 제7호서식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나. 보관 장소를 지정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매월 군에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신고대장

신고 번호신고 일자신 고 인신 고 인폐기물종 류배출량 (톤)처 리 수수료처리일자결 재결 재결 재
신고 번호신고 일자주 소성 명폐기물종 류배출량 (톤)처 리 수수료처리일자담당자부읍면장읍면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신고대장

[별표 4] 쓰레기봉투의 크기 및 용도

용량 (ℓ)봉투규격(cm)호칭두께(㎜)호칭두께(㎜)용도 (색상)
용량 (ℓ)가로×세로저밀도고밀도용도 (색상)
322×39.50.0250.025일반용 가연성(엷은 붉은색) 불연성(흰색)
526×46.50.0300.025일반용 가연성(엷은 붉은색) 불연성(흰색)
1033×56.50.0300.025일반용 가연성(엷은 붉은색) 불연성(흰색)
2042×69.50.0350.030일반용 가연성(엷은 붉은색) 불연성(흰색)
5056×91.50.0450.040일반용 가연성(엷은 붉은색) 불연성(흰색)
10071×113.50.0550.050일반용 가연성(엷은 붉은색) 불연성(흰색)
1033×56.50.0300.025재사용(엷은 녹색)
2042×69.50.0350.030재사용(엷은 녹색)
5056×91.50.0450.040공공용(엷은 청색)
10071×113.50.0550.050공공용(엷은 청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쓰레기봉투의 크기 및 용도(제11조제3항 관련)

비고 : 1. 봉투의 높이치수는 쓰레기를 담을수 있는 부분과 묶을 수 있는 부분 ((나비/π)+5cm)과 접합가공 치수를 합한 것이다.
 2. 재질별 인장강도, 신장율, 인열강도 등은 단체표준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1① 일련번호② 관 할 시․군․구청② 관 할 시․군․구청
운 반 자③ 상 호④ 허가번호④ 허가번호
운 반 자⑤ 소 재 지(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운 반 자⑥ 차량번호⑦ 운반일자⑦ 운반일자⑦ 운반일자년 월 일년 월 일
운 반 자⑧ 운반장소
운 반 자⑨ 폐 기 물 종 류⑩ 위 탁 량⑩ 위 탁 량⑩ 위 탁 량kgkg
처 리 자⑪ 상 호⑫허가(신고) 번 호⑫허가(신고) 번 호⑫허가(신고) 번 호
처 리 자⑬ 시 설 소 재 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처 리 자⑭ 시 설 명⑮ 반입일자⑮ 반입일자⑮ 반입일자년 월 일년 월 일
처 리 자처리방법반 입 량반 입 량반 입 량kgkg
확 인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
확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녹색〉 (앞 쪽)

<작성요령> (뒷 쪽)
1. 작성대상
 ○ 보관 장소에 보관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 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줌.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라. ⑥ 차량번호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마. ⑦ 운반일자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일자를 기재
 바. ⑧ 운반장소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⑨ 폐기물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아. ⑩ 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자. ⑪, ⑫, ⑬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차. ⑭, ⑯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카. ⑮, ⑰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타. ⑱ 확인 :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표 5] 쓰레기봉투의 설명서

이 선 위는 묶기 위한 부문입니다.이 선 위는 묶기 위한 부문입니다.
청송군문장 가연성쓰레기봉투(20ℓ) - 일 반 용 - 1. 이 봉투에는 가연성쓰레기만 담아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만 수거합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합니다. 청 송 군 수 연락처 : 청송군청 환경보호과 (전화 870-6192)청송군문장 불연성쓰레기봉투(20ℓ) - 일 반 용 - 1. 이 봉투에는 불연성쓰레기만 담아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만 수거합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합니다. 청 송 군 수 연락처 : 청송군청 환경보호과 (전화 870-6192)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이 선 위는 묶기 위한 부문입니다.
청송군문장 공 공 용 봉 투(50ℓ)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 봉투는 도로∙가로변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청 송 군 수 연락처 : 청송군청 환경보호과 (전화 870-6192)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쓰레기봉투의 설명서(제11조제4항 관련)
 

주) 1. 일반용 쓰레기봉투 3ℓ, 5ℓ, 10ℓ, 50ℓ, 100ℓ 설명서 : 20ℓ와 동일
 2. 색상
 1) 가연성 일반용 : 엷은 붉은색
 2) 불연성 일반용 : 흰색
 3) 공 공 용 : 엷은 청색

[별지 제6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 인계대장

일련번호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반 입 량(kg)반 입 량(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운반․인계량(kg)운반․인계량(kg)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당일(kg)누계(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당일(kg)누계(kg)보관량 (kg)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보관장소명 : )

〈 작성요령 〉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표 6] 재사용 쓰레기봉투의 설명서

이 선 위는 묶기 위한 부문입니다.이 선 위는 묶기 위한 부문입니다.이 선 위는 묶기 위한 부문입니다.이 선 위는 묶기 위한 부문입니다.이 선 위는 묶기 위한 부문입니다.이 선 위는 묶기 위한 부문입니다.이 선 위는 묶기 위한 부문입니다.이 선 위는 묶기 위한 부문입니다.이 선 위는 묶기 위한 부문입니다.이 선 위는 묶기 위한 부문입니다.
청송군문장 재사용종량제봉투( 1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재사용종량제 도안 1. 쓰레기봉투는 20:00 ~ 06:00 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2.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 송 군 수 연락처 : 청송군청 환경보호과 (전화 870-6192)청송군문장 재사용종량제봉투( 1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재사용종량제 도안 1. 쓰레기봉투는 20:00 ~ 06:00 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2.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 송 군 수 연락처 : 청송군청 환경보호과 (전화 870-6192)청송군문장 재사용종량제봉투( 1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재사용종량제 도안 1. 쓰레기봉투는 20:00 ~ 06:00 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2.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 송 군 수 연락처 : 청송군청 환경보호과 (전화 870-6192)청송군문장 재사용종량제봉투( 1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재사용종량제 도안 1. 쓰레기봉투는 20:00 ~ 06:00 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2.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 송 군 수 연락처 : 청송군청 환경보호과 (전화 870-6192)청송군문장 재사용종량제봉투( 1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재사용종량제 도안 1. 쓰레기봉투는 20:00 ~ 06:00 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2.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 송 군 수 연락처 : 청송군청 환경보호과 (전화 870-6192)청송군문장 재사용종량제봉투( 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재사용종량제 도안 1. 쓰레기봉투는 20:00 ~ 06:00 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2.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 송 군 수 연락처 : 청송군청 환경보호과 (전화 870-6192)청송군문장 재사용종량제봉투( 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재사용종량제 도안 1. 쓰레기봉투는 20:00 ~ 06:00 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2.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 송 군 수 연락처 : 청송군청 환경보호과 (전화 870-6192)청송군문장 재사용종량제봉투( 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재사용종량제 도안 1. 쓰레기봉투는 20:00 ~ 06:00 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2.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 송 군 수 연락처 : 청송군청 환경보호과 (전화 870-6192)청송군문장 재사용종량제봉투( 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재사용종량제 도안 1. 쓰레기봉투는 20:00 ~ 06:00 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2.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 송 군 수 연락처 : 청송군청 환경보호과 (전화 870-6192)청송군문장 재사용종량제봉투( 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재사용종량제 도안 1. 쓰레기봉투는 20:00 ~ 06:00 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2.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 송 군 수 연락처 : 청송군청 환경보호과 (전화 870-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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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재사용 쓰레기봉투의 설명서(제11조제7항 관련) 
 

 주) 색상 : 엷은 녹색

[별지 제7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 고
일련 번호성 명 (상 호)배출장소폐기물종류발생량 (kg)운반일자업 소 명차량번호운반량 (kg)운반자 확 인처리업소 확 인처리일자처리방법처리량 (kg)처리자 확 인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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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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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업소명 : )

[별표 7] 쓰레기봉투 공급, 판매가격

용 량구 분판매소공급가격 (읍∙면→판매소)배출자구입가격 (판매소→배출자)
3ℓ불연성4250
3ℓ가연성2230
5ℓ불연성6570
5ℓ가연성3840
10ℓ불연성121130
10ℓ가연성6570
20ℓ불연성232250
20ℓ가연성131140
50ℓ불연성545590
50ℓ가연성297320
100ℓ불연성1,1101,200
100ℓ가연성60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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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쓰레기봉투 공급․판매가격(제13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1호 관련)

(단위 : 원)

[별지 제8호서식]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대행 지정 신청서

신청인업체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
신청인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대 행 신 청 내 용폐기물의 종류폐기물량폐기물량폐기물량톤
대 행 신 청 내 용대행신청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대 행 신 청 내 용대행신청지역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청송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청 송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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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별표 8] 쓰레기봉투판매소지정표시판

【별표 8】
쓰레기봉투판매소지정표시판(제13조제3항 관련)

주:1. 표시판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 25㎝로 한다.
 2.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137), 녹색(DIC:92)으로 2도 표현 하거나, 청색(DIC:579), 녹색(DIC:643), 검정색, 흰색으로 하고 글씨는 검정색의 단색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대행 지정서

대 행 지정업체업체명업종명업종명
대 행 지정업체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대 행 지정업체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행처리 대상지역
폐기물의 종 류폐기물량폐기물량톤/일
대행지정 기 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청송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 (인)청송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 (인)청송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 (인)청송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 (인)청송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 (인)청송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 (인)청송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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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별표 9] 대형폐기물 수수료

연번품명규격금액연번품명규격금액
1가스레인지모든규격2,00033오디오대형 소형5,000 3,000
2가스오븐레인지높이1m미만2,00034오디오장식장모든규격3,000
2가스오븐레인지높이1m이상2,00035옷걸이모든규격1,000
3가습기모든규격2,00036욕조모든규격5,000
4공기청정기모든규격2,00037유리(거울,판유리)모든규격2,000
5교자상모든규격2,00038유모차모든규격2,000
6나무묶음직경40㎝2,00039이불(담요,솜이불)장당2,000
7냉장고500ℓ이상 300ℓ이상 300ℓ미만8,000 6,000 4,00040의자모든규격2,000
7냉장고500ℓ이상 300ℓ이상 300ℓ미만8,000 6,000 4,00041자전거모든규격2,000
7냉장고500ℓ이상 300ℓ이상 300ℓ미만8,000 6,000 4,00042장농120㎝이상1쪽 120㎝미만1쪽15,000 10,000
8녹즙기(믹서기)모든규격2,00043장식장모든규격4,000
9다림이판모든규격1,00044장판5m 당2,000
10문갑모든규격3,00045전기담요3인용 기준2,000
11물탱크(저수조)1톤용량당5,00046전기밥솥모든규격2,000
12배기후드모든규격2,00047전기스토브모든규격2,000
13벽시계대형 중형 소형5,000 3,000 2,00048전자레인지모든규격2,000
13벽시계대형 중형 소형5,000 3,000 2,00049전자올겐모든규격4,000
13벽시계대형 중형 소형5,000 3,000 2,00050전화기모든규격1,000
14변기좌변기 양변기5,000 10,00051청소기모든규격2,000
14변기좌변기 양변기5,000 10,00052책꽃이모든규격2,000
15보일러20평이상 20평미만5,000 3,00053책상양수책상 편수책상7,000 4,000
16보일러기름탱크모든규격2,00054침대 매트리스2인용 이상 1인용15,000 10,000
17보행기모든규격2,00054침대 매트리스2인용 이상 1인용15,000 10,000
18복사기모든규격10,00055침대 받침대2인용 이상 1인용8,000 5,000
19비디오모든규격2,00055침대 받침대2인용 이상 1인용8,000 5,000
20비키니옷장모든규격2,00056파일 케비넷4단이상 3단이하3,000 2,000
21서랍장5단이상 5단미만4,000 2,00056파일 케비넷4단이상 3단이하3,000 2,000
21서랍장5단이상 5단미만4,000 2,00057케비넷모든규격4,000
22선풍기모든규격2,00058컴퓨터 본체모든규격4,000
23세탁기모든규격4,00059컴퓨터 모니터모든규격3,000
24쇼파3인이상 2인이하5,000 2,00060컴퓨터 키보드모든규격1,000
24쇼파3인이상 2인이하5,000 2,00061탈수기모든규격2,000
25수도호스10m당2,00062텔레비젼19인치 이상 19인치 미만5,000 3,000
26식탁(테이블)6인용이상 6인용이하5,000 4,00062텔레비젼19인치 이상 19인치 미만5,000 3,000
26식탁(테이블)6인용이상 6인용이하5,000 4,00063프린터기대형 소형3,000 2,000
27신발장모든규격2,00063프린터기대형 소형3,000 2,000
28쌀통모든규격2,00064피아노모든규격15,000
29씽크대60㎝ 1짝당3,00065올겐모든규격4,000
30액자대형 소형2,000 1,00066항아리모든규격2,000
31어항1m 이상 1m 미만5,000 3,00067화장대모든규격3,000
32에어컨254㎥이상 66㎥이상 66㎥미만8,000 5,000 3,00068화분대형 소형2,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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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대형폐기물 수수료(제16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 원)

[별지 제10호서식] 봉투판매대장

수 령수 령수 령수 령수 령수 령수 령수 령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잔 량잔 량잔 량잔 량잔 량잔 량잔 량결 재결 재결 재
일자수 령 량수 령 량수 령 량수 령 량수 령 량수 령 량수 령 량일자판매처판 매 량판 매 량판 매 량판 매 량판 매 량판 매 량판 매 량금액계3 ℓ5 ℓ10ℓ20ℓ50ℓ100ℓ담당자부읍 면장읍면장
일자계3 ℓ5 ℓ10ℓ20ℓ50ℓ100ℓ일자판매처계3 ℓ5 ℓ10ℓ20ℓ50ℓ100ℓ금액계3 ℓ5 ℓ10ℓ20ℓ50ℓ100ℓ담당자부읍 면장읍면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봉 투 판 매 대 장
(단위 : 매)

※무료공급분은 공급일자에 적색으로 표기하고 월계란 작성시 합산처리하되 무료공급분을 ( )하여 추가 표기한다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같은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2.“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일반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3.“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중 개별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류, 가전제품류, 냉·난방기류, 사무용 기자재 등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이하“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9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4.“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중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플라스틱류, 캔류, 빈병류, 고철류, 등으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5.“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건물의 개·보수나 이사, 정원손질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배출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로서 연탄재 및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외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6.“폐기물수수료”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 (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구역에 적용한다. 다만, 군수는 규칙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제외(이하“생활폐기물관리 제외 지역”이라 한다)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 지역은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마을단위로 쓰레기를 공동 수거하여 수거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분담하는 마을단위종량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발생유원지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4조(청결유지 조치)

제4조 (청결유지 조치)①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토지·건물 안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4. 기타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5조(청결유지 이행)

제5조 (청결유지 이행)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행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 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에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 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와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할 수 있다.

제6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제6조 (생활폐기물 배출방법)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쓰레기봉투에 불에 타는 쓰레기(이하“가연성쓰레기”라 한다)와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이하“불연성쓰레기”라 한다)를 각각 분리하여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하며, 깨진 유리 등 환경미화원의 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질은 안전 조치를 취한 후 쓰레기봉투에 담아야 한다.② 연탄재를 배출할 때에는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 배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배출 장소 주변에 흩어지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용기 등에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③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형폐기물 처리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배출쓰레기에 부착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형폐기물처리신고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④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군수가 정한 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⑤ 공사장생활폐기물은 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 하거나, 일반마대에 담아 신고필증 부착 후 배출 또는 제7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일몰 후 ~ 일출 전(20:00 ~ 익일 06:00)에 배출하여야 한다.⑦ 군수는 제1항부터 제6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⑧ 마을단위종량제를 시행하는 경우 배출된 쓰레기는 제16조제1항에 준하여 톤당 20,000원에 수거한다. 다만,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

제7조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공사장생활 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포함한다)가 수집·운반 할 수 있다. 다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군 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없으며 건설폐기물 처리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군 처리시설에 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신고필증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고,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 지정은 별표 2와 같으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④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해당 공사가 완료된 이후 발생된 폐기물을 7일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 및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8조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생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관련 유인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배출자가 제6조에 따른 배출방법대로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제9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폐기물 처리업자”라 한다) 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군에서 보유한 인력·장비의 부족으로 관할 구역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 등이 어려운 경우2.『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안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행은 군수와 상호 계약에 의하되,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2. 대행구역, 범위, 기간, 폐기물의 종류, 물량3. 수집·운반·처리방법4.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6.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 지정서를 발부 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군수는 군민의 편의도, 업무 수행에 따른 인력·장비·대상물량 등 신축성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분기 개시 10일전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 증감 및 기타 수집·운반·처리 등의 여건 변동으로 소요 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연말에 이를 정산할 수 있다.⑥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는 법·법률·영·규칙 및 이 조례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제10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지역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충분히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소 영업자2. 여객터미널법에 의한 여객터미널업자3.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장으로서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사업자4.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5. 기타 군수가 판단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및 건축물 소유자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당해 공공지역의 생활폐기물처리에 소요되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설치도 포함되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으로 구분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재활용품 보관용기는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 등 군수가 정한 분리 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매립쓰레기 보관용기는 기계식 상차용 보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④ 보관시설 또는 용기 설치자는 용기의 내부 및 외부 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히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도로변에 이동식 용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야간 교통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여간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⑤ 군수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출자로 하여금 설치하게 할 때에는 주민의 편의도, 쓰레기 발생 성상, 교통장애,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쓰레기를 분리 수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설치된 용기가 생활환경, 도시미관 및 교통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철거 또는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치자의 동의 없이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제11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제11조 (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① 쓰레기봉투는 용도별로 일반용 봉투·재사용봉투·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② 일반용봉투·재사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 중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 폐기물, 연탄재를 제외한 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하천변, 골목길 등 공공장소 폐기물을 담아야 한다.③ 쓰레기봉투의 재질 및 규격은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 정한 단체표준규격을 기준으로 하며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2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제12조 (쓰레기봉투의 제작 등)①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하며 제작사양은 별표 5(재사용봉투는 별표 6)와 같이 하며 형태는 절취형 W형, 끈, 지퍼, 접착식 등으로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소예산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③ 군수는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 계약 체결시 불법 유출 및 하도급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 후 인쇄 원판을 회수·보관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쓰레기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수량, 크기 등을 확인한 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 의한 검체 채취 및 판정 기준에 의거하여 검체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시험기관에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분석 의뢰 후 적합한 경우에 검수하여야 한다.⑤ 봉투의 재질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규격봉투를 시료로 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에 분석 의뢰 후 제조업체와 협의 조치한다.

제13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13조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① 군수는 각 읍·면의 쓰레기봉투 소요량을 파악하여 제작·공급하여야 하고, 읍·면장은 관내 지정된 봉투 판매업자에게 별표 7에 의한 가격으로 봉투를 판매하여야 하며 판매 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의 봉투판매대장에 의거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② 쓰레기봉투는 지정된 봉투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자에게 봉투가격의 일정율을 판매 이익으로 부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봉투판매소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임을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별표 8과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④ 공공용 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⑤ 군수는 골목길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을 일제 청소의 날로 지정·운영하며, 읍·면장은 이·반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 등에 관한 적용)

제14조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 등에 관한 적용)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 판매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토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 유원지를 포함한다)2. 공원(『도시공원법』또는『자연공원법』상의 공원을 포함한다)3.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등산로·유원지 쓰레기통 설치·관리규정』(환경부훈령 제270호,‘94.6.20)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준용)

제15조 (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준용) 군수는 주민과 폐기물처리업자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제16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수수료는 제13조에 따른 별표 7의 쓰레기봉투 공급·판매 가격중 판매소 공급가격은 판매자 이익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배출자 구입가격은 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 이외에 봉투제작 비용과 판매자의 판매 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결정한다.2. 제2조제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는 별표 9에 의하며, 같은조 제5호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수료는 톤당 20,000원으로 부과·징수한다.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는 지정된 판매업자에게 부과·징수하며 같은항 제2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수료는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한다.③ 연탄재 및 제2조제4호에 따른 재활용가능폐기물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7조(수수료 납기 및 징수방법)

제17조 (수수료 납기 및 징수방법)① 일반용봉투에 대한 수수료 징수방법은 해당 봉투판매업자의 계약에 따른다.② 제2조제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및 같은조 제5호에 따른 공사장생활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발생 또는 신고할 때마다 부과·징수한다.

제18조(수수료의 감면)

제18조 (수수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용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 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일시 상실한 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경우에는 세대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 신고필증의 반환)

제19조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 신고필증의 반환)① 쓰레기봉투를 구입한 자가 이사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봉투에 대하여 반환을 요청 할 경우 판매소에서는 이를 판매 가격으로 환산하여 그 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반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시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③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를 한 자가 배출을 취소하거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신고필증을 반환하고, 읍·면장은 신고처리대장에 기록 후 수수료를 정산하여 환급하거나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0조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8조 및『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이하“과태료”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환경부예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업무의 위탁)

제21조 (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절차 및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및 제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시설장비 노후 또는 사업의 변경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대행을 중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

제22조 (권한의 위임) 「지방자치법」제115조에 따른 군수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은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6.29.>1.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 지도2. 제10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3. 제13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판매4. 제16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5.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납기 및 징수방법6. 제18조에 따른 수수료 감면7. 제19조에 따른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신고필증의 반환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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