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4.)
제2조(선택예방접종의 종류)
제2조(선택예방접종의 종류) (개정 2021. 11. 4.) 선택예방접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11. 4.)1. <삭제 2025. 10. 16.>2. 인플루엔자3. 대상포진 (개정 2021. 11. 4.)
제3조(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제3조(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개정 2021. 11. 4.)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11. 4.)1. <삭제 2025. 10. 16.>2. 인플루엔자: 60세 이상인 사람(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50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4., 2023. 11. 2.>3. 대상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1. 11. 4., 2025. 10. 16.>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신설 2025. 10. 16.>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설 2025. 10. 16.>4. <삭제 2021. 11. 4.>
제4조(접종비용의 지원)
제4조(접종비용의 지원) (개정 2021. 11. 4.)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4.)
제5조(접종 신청 및 방법)
제5조(접종 신청 및 방법) (개정 2021. 11. 4.)①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별지 서식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4.)②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해당 예방접종을 받는다. (신설 2021. 11. 4.)
제6조(준용)
제6조(준용) (개정 2021. 11. 4.) 선택예방접종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1.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