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12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접종종류 및 대상)
제2조(접종종류 및 대상) 선택예방접종의 접종종류 및 접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로타바이러스: 생후 8개월 미만 영아 (신청일 기준 보호자가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2. 대상포진: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일 기준으로 달성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조(접종횟수)
제3조(접종횟수) 선택예방접종의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로타바이러스: 2회 내지 3회2. 대상포진: 1회 단,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접종비용 지원)
제4조(접종비용 지원)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사업의 예방접종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탁의료기관 선정)
제5조(위탁의료기관 선정) 군수는 달성군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 업무를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 예방접종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체 또는 일부 선택예방접종에 대하여 위탁 할 수 있다.
제6조(접종방법 등)
제6조(접종방법 등)①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받고자 할 때에는 군에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과 보호자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지)소에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작성한 다음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시행한다.②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지)소에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작성한 다음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시행한다.③ 선택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은 선택예방접종한 사람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료기관 비용상환)
제7조(위탁의료기관 비용상환)①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접종 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자에 대하여 보건소에 비용상환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보건소에서는 피접종자에 대하여 비용지급심사를 거쳐 상환결정을 한 후 비용을 상환한다.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무료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선택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