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제정

별표

[별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에 대한 감경율 적용기준(제2조제2항 관련)

위 반 행 위과징금 금액변경 기준안변경 기준안변경 기준안
위 반 행 위과징금 금액50% 감경30% 감경20% 감경
1.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판매 등 금액 1만원 미만시판매 등 금액 1만원 이상 〜 3만원 미만시판매 등 금액 3만원 이상 〜 5만원 미만시
2.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 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매체물 수량 10개 미만시매체물 수량 10개 이상 〜 30개 미만시매체물 수량 30개 이상 〜 50개 미만시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 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 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만원판매액 1만원 미만시판매액 1만원 이상 〜 3만원 미만시판매액 3만원 이상 〜 10만원 미만시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 호가목1)의 주류 또는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위반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판매액 1만원 미만시판매액 1만원 이상 〜 3만원 미만시판매액 3만원 이상 〜 10만원 미만시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의 고용기간을 계산)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고용기간 10일 미만시고용기간 10일 이상 〜 1개월 미만시고용기간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시
6. 법 제29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1)․2)․4)․5)․6)․ 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 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의 고용기간을 계산)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고용기간 10일 미만시고용기간 10일 이상 〜 1개월 미만시고용기간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시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출입 인원 3명 미만시출입 인원 3명 이상 〜 7명 미만시출입 인원 7명 이상 〜 10명 미만시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300만원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함--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300만원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함--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함--
11. 공통사항(과징금 금액의 50% 감경) 가. 장애인(1∼4급)이거나 만65세 이상으로 다른 소득원이 없는 저소득자(차상위 계층부터) 나. 만성질환자 및 암 등으로 위독 질환자로서 생계유지 곤란자(진단서, 해당 동장 또는 통장사실확인서) 다.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마. 동일사유로 기소유예자, 선고유예자 바. 청소년보호육성 관련 유공으로 표창을 받은자(훈격:구청장이상) 사. 순 판매이득금액(1년매출액)이 과징금 법정금액보다 적을 경우(세무서, KT&G/前담배인삼공사) 아. 영업허가 및 신고일 후 1개월 이내 위반자 자. 상대방의 강박이나 연령위조·사기 등에 의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경찰서 등 공공기관 확인서) 차. 모자 및 부자가정 해당자 12. 과장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1호 마항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11. 공통사항(과징금 금액의 50% 감경) 가. 장애인(1∼4급)이거나 만65세 이상으로 다른 소득원이 없는 저소득자(차상위 계층부터) 나. 만성질환자 및 암 등으로 위독 질환자로서 생계유지 곤란자(진단서, 해당 동장 또는 통장사실확인서) 다.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마. 동일사유로 기소유예자, 선고유예자 바. 청소년보호육성 관련 유공으로 표창을 받은자(훈격:구청장이상) 사. 순 판매이득금액(1년매출액)이 과징금 법정금액보다 적을 경우(세무서, KT&G/前담배인삼공사) 아. 영업허가 및 신고일 후 1개월 이내 위반자 자. 상대방의 강박이나 연령위조·사기 등에 의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경찰서 등 공공기관 확인서) 차. 모자 및 부자가정 해당자 12. 과장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1호 마항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11. 공통사항(과징금 금액의 50% 감경) 가. 장애인(1∼4급)이거나 만65세 이상으로 다른 소득원이 없는 저소득자(차상위 계층부터) 나. 만성질환자 및 암 등으로 위독 질환자로서 생계유지 곤란자(진단서, 해당 동장 또는 통장사실확인서) 다.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마. 동일사유로 기소유예자, 선고유예자 바. 청소년보호육성 관련 유공으로 표창을 받은자(훈격:구청장이상) 사. 순 판매이득금액(1년매출액)이 과징금 법정금액보다 적을 경우(세무서, KT&G/前담배인삼공사) 아. 영업허가 및 신고일 후 1개월 이내 위반자 자. 상대방의 강박이나 연령위조·사기 등에 의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경찰서 등 공공기관 확인서) 차. 모자 및 부자가정 해당자 12. 과장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1호 마항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11. 공통사항(과징금 금액의 50% 감경) 가. 장애인(1∼4급)이거나 만65세 이상으로 다른 소득원이 없는 저소득자(차상위 계층부터) 나. 만성질환자 및 암 등으로 위독 질환자로서 생계유지 곤란자(진단서, 해당 동장 또는 통장사실확인서) 다.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마. 동일사유로 기소유예자, 선고유예자 바. 청소년보호육성 관련 유공으로 표창을 받은자(훈격:구청장이상) 사. 순 판매이득금액(1년매출액)이 과징금 법정금액보다 적을 경우(세무서, KT&G/前담배인삼공사) 아. 영업허가 및 신고일 후 1개월 이내 위반자 자. 상대방의 강박이나 연령위조·사기 등에 의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경찰서 등 공공기관 확인서) 차. 모자 및 부자가정 해당자 12. 과장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1호 마항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11. 공통사항(과징금 금액의 50% 감경) 가. 장애인(1∼4급)이거나 만65세 이상으로 다른 소득원이 없는 저소득자(차상위 계층부터) 나. 만성질환자 및 암 등으로 위독 질환자로서 생계유지 곤란자(진단서, 해당 동장 또는 통장사실확인서) 다.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마. 동일사유로 기소유예자, 선고유예자 바. 청소년보호육성 관련 유공으로 표창을 받은자(훈격:구청장이상) 사. 순 판매이득금액(1년매출액)이 과징금 법정금액보다 적을 경우(세무서, KT&G/前담배인삼공사) 아. 영업허가 및 신고일 후 1개월 이내 위반자 자. 상대방의 강박이나 연령위조·사기 등에 의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경찰서 등 공공기관 확인서) 차. 모자 및 부자가정 해당자 12. 과장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1호 마항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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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에 대한 감경률 적용기준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업 소 명 (소재지)전화번호
신 청 인위반일자위반내용
행정처분일자행정처분일자처분내용
감 경 사 유감 경 사 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첨부 : 증빙서류 1. 2.첨부 : 증빙서류 1. 2.첨부 : 증빙서류 1. 2.첨부 : 증빙서류 1. 2.첨부 : 증빙서류 1. 2.첨부 : 증빙서류 1. 2.첨부 : 증빙서류 1. 2.첨부 : 증빙서류 1. 2.첨부 : 증빙서류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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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준수서약서

인 적 사 항성 명생 년 월 일
인 적 사 항주 소
인 적 사 항업 종업 소 명
인 적 사 항사업장 소재지
법 적 근 거법 적 근 거과 징 금 액
감 경 사 유감 경 사 유감경후과징금액
위 반 내 용위 반 내 용
재발방지방안재발방지방안
상기 본인은「청소년 보호법」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차후 다시 적발될 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은「청소년 보호법」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차후 다시 적발될 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은「청소년 보호법」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차후 다시 적발될 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은「청소년 보호법」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차후 다시 적발될 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은「청소년 보호법」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차후 다시 적발될 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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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업 소 명 (소재지)업 소 명 (소재지)
신 청 인위반일자위반일자위반내용
감경처분감경처분감경사유
감경처분감경처분감경내용당초 부과액 : 감경 부과액 : 감 경 사 유 :당초 부과액 : 감경 부과액 : 감 경 사 유 :당초 부과액 : 감경 부과액 : 감 경 사 유 :당초 부과액 : 감경 부과액 : 감 경 사 유 :당초 부과액 : 감경 부과액 : 감 경 사 유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액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3호에 따라 감경처분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액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3호에 따라 감경처분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액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3호에 따라 감경처분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액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3호에 따라 감경처분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액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3호에 따라 감경처분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액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3호에 따라 감경처분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액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3호에 따라 감경처분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액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3호에 따라 감경처분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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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

연번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업소명적발 일시감경 대상감 경 처분일감경액 (비율)비고
연번주 소성 명생년월일업소명적발 일시감경 대상감 경 처분일감경액 (비율)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① 과징금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 별표 11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감경요건이 2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부과 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 적용한다.

제3조(감경절차)

제3조(감경절차)①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부과 처분을 함에 있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②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2. 「청소년 보호법」 준수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③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감경제외 대상)

제4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2.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3. 이 규칙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재차 위반하였을 경우4. 법 제45조에 따른 주의·시정명령 등 행정지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자와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정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5. 청소년선도·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6.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분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법 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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