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택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택예방접종의 지원)
제2조(선택예방접종의 지원)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방접종(이하 “선택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1.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2. 그 밖에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①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일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동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26세 이하의 사람2.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2.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 권장 접종 횟수에 따라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사람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
제4조(우선접종대상 선정)
제4조(우선접종대상 선정) 구청장은 효과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선택예방접종 종류별로 접종이 필요한 성별ㆍ연령대 등을 지정해 우선 접종을 할 수 있다.
제5조(비용지원)
제5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① 제3조에 따른 접종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② 접종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③ 접종기관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7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제7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선택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④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접종을 받은 경우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제외자가 접종을 받은 경우② 구청장은 행방불명 등으로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하여, 환수조치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계획의 수립)
제9조(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매년 선택예방접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연도별 선택예방접종 계획 인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2. 선택예방접종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3. 우선접종 대상에 관한 사항4.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선택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제10조(선택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① 제2조에 따른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ㆍ제30조를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을 정한다.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약사법」 제86조의3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