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15-12-23 시행 2015-12-23 일부개정

별표

[별표1]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대상 및 감경률 적용기준

감경대상위반횟수감경률(%)증빙자료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모자보호 대상자, 부자보호 대상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4.「장애인복지법」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청소년 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 6. 피성년후견인 7. 기소유예자, 선고유예자 8. 만 65세 이상의 노인 9. 풍수해 등 자연재해 피해자 10. 상대방의 강박에 따른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1회 위반①「청소년 보호법」제5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 40% ②「청소년 보호법」제59조 제6호,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 50%°수급자 증명서 °모자(부자)가정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법원판결문 °기소유예처분결정서 °사법기관 조사결과 °사실확인서 °해당 증빙서류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모자보호 대상자, 부자보호 대상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4.「장애인복지법」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청소년 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 6. 피성년후견인 7. 기소유예자, 선고유예자 8. 만 65세 이상의 노인 9. 풍수해 등 자연재해 피해자 10. 상대방의 강박에 따른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2회 위반①「청소년 보호법」제5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 30% ②「청소년 보호법」제59조제6호,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 40%°수급자 증명서 °모자(부자)가정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법원판결문 °기소유예처분결정서 °사법기관 조사결과 °사실확인서 °해당 증빙서류
상기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청소년 보호법」 위반자1회 위반①「청소년 보호법」제58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 20% ②「청소년 보호법」제59조 제6호,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 30%
상기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청소년 보호법」 위반자2회 위반①「청소년 보호법」제5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 10% ②「청소년 보호법」제59조제6호,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 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전문개정 2004. 4.23, 개정 2013.11. 8>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대상 및 감경률 적용기준(제2조 관련)

[별지제1호서식]과징금감경신청서

신청인성명생년월일
신청인주소
신청인업소명 (소재지)전화번호
신청인위반일자위반내용
행정처분일자행정처분일자처분내용
감 경 사 유감 경 사 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
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23.>

[별지제2호서식]과징금감경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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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31, 2013.11. 8>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률)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감경대상 및 감경률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4.4.23, 개정 2013.11.8>

제3조

제3조 삭제 <2004. 4.23>

제4조(감경절차 등)

제4조(감경절차 등)①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징금감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과징금의 감경은 행정·사법기관의 통보서류, 위반자 의견진술서 또는 이의신청서, 제출서류 등을 근거로 결정하고, 감경결정시 증거서류 및 증거물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③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징금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감경제외대상)

제5조(감경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11. 8>1. 위반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전문개정 2004.4.23>2.「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체납자 <개정 2013.11. 8>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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