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1-10 시행 2015-11-10 제정

별표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구 분세부 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 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의 거리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제1호 별표 4 제1호가목1)다)부터 마)까지에 따른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의 2배 이상으로 유지할 것 2.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1.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2.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하고,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 이상으로 할 것 3.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18㎡ 이상으로 할 것 4.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것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1. 영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2.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하고,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 이상으로 할 것 3.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18㎡ 이상으로 할 것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제4조 관련)

※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의 경우 사업소의 이전,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의 용량·수량이 증가될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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