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04 시행 2024-07-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이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허가 받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7.4.>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가스사업의 허가요건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4.>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가. 신청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이상의 현황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나. 저장탱크는 지하에, 기계실은 지상에 설치하여야 한다.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가. 신청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이상의 현황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나. 신청건물은「건축법」에 적합한 건축물로서 용기보관실 면적은 38㎡이상, 관리사무실은 18㎡이상 확보하여야 한다.다. 신청지에 전용주차장 23㎡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라.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지상1층에 설치하여야 하며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의 출입문간 거리는 20m이내 이어야 한다.마. 신청지가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2층이상의 건축물(지하, 옥탑제외) 대지와 접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바. 기타 타 법령에서 안전성 확보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 한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