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3-24 시행 2022-03-24 일부개정

별표

[별표]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판매사업 등 허가기준의 세부사항

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시설기준허가기준의 세부사항
가. 사업소의 부지한 면이 폭 16m 이상 도로에 접할 것
나. 배치기준1. 저장탱크는 지하에, 기계실은 지상에 설치할 것 2.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제1호가목1)가)의 2배로 할 것
3.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3.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시설기준허가기준의 세부사항
가. 사업소의 부지한 면이 폭 8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1종 보호시설 내에 설치 불가
나. 용기보관실용기보관실은 지상 1층에 설치하여야 하며,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용기보관실 면적은 38㎡ 이상으로 할 것
다. 사무실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의 출입문간 우회거리는 20m 이내로 하며, 사무실의 면적은 18㎡ 이상으로 할 것
라. 부대설비판매업소에는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한 면의 폭이 2.3m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주차장 한 면이 용기보관실 출입구와 접할 것
4.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4.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시설기준허가기준의 세부사항
가. 사업소의 부지한 면이 폭 8m 이상 도로에 접할 것
나. 용기보관실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용기보관실 면적은 38㎡ 이상으로 할 것
다. 사무실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18㎡ 이상으로 할 것
5. 액화석유가스 저장소5.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가. 시설기준1. 가연성, 독성가스의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할 것 2. 독성가스가 아닐 것.(공공의 상·하수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4.>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이하“가스사업 등”이라 한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 및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3.24.>② 제1항의 가스사업 및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3.24.>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3. 액화석유가스 충전자의 영업소4.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3.24.>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3.24.>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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