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07.23>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07.23>
제4조(그 밖의 허가기준)
제4조(그 밖의 허가기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