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1-10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허가요건)

사업종류허가요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1.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는 그 외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제1호에 의한 별표4 제1호가목1)의 다), 라), 마)에서 정한 거리의 2배로 한다. 2. 저장설비는 지하에, 기계실 및 충전설비는 지상에 설치해야 한다 3.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1. 허가지역은 전용ㆍ일반공업지역에 한한다. 다만, 기존 허가업소가 노후 시설 현대화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준공업지역에도 가능하다. 2.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는 신규 및 변경허가 시 타 시ㆍ군ㆍ구 판매업소를 포함하여 동종업소 및 고압가스 판매업소와 용기보관실 외벽 기준으로 직선거리 1,000m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업소 상호간 안전거리의 적용은 가연성가스를 취급ㆍ판매할 때 적용한다. 3.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이상, 사무실의 면적은 18㎡이상, 주차면적은 23㎡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4. 판매업소(영업소)는 제1종 보호시설을 포함한 건축물에는 설치할 수 없다. 5.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공통사항사업소의 대지 및 시설은 자가소유 또는 임대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 경우에는 등기를 하거나 공증된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허가요건 <개정 2021.1.1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22.1.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개정 2015.12.30, 2022.1.10.>2. “보호시설”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30>3. “도로”란 「도로법」제2호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2.1.10.>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 대상에 적용한다. 다만, 동일 번지 내에서의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의 변경 시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03.18]

제4조(허가요건)

제4조(허가요건)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적인 허가요건은 별표와 같다.

제5조(위해방지)

제5조(위해방지) 삭제 <2015.12.30>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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