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7-12 시행 2021-07-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적인 허가요건

사업종류허가요건
공통사항 (액화석유가스 충전ㆍ판매사업)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ㆍ상업지역은 설치를 금지한다. 2. 충전 및 판매 사업자의 부지는 자가소유 또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 경우에는 등기를 하거나, 공증된 사용승락서를 받아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1. 사업소의 부지는 차량의 원활한 진ㆍ출입을 위하여 그 한 면이 도로폭 16m이상인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2.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제1호가목1)의 다)ㆍ라)ㆍ마)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리의 2배로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1. 전용 ㆍ 일반 ㆍ 준공업지역에 한한다. 2. 신규 허가 시 동종업소 상호간 거리는 타 시ㆍ군ㆍ구 판매업소를 포함하여 부지경계 기준으로 직선거리 500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3. 판매사업소 용기보관실은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안전거리는 제1종 보호시설인 경우는 34미터 이상, 제2종 보호시설인 경우는 24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4.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의 부지는 330제곱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5.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는 동일 부지내에 구분하여 용기보관실 면적 38제곱미터 이상, 사무실 면적 18제곱미터 이상을 설치하고, 주차 면적 23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6. 판매사업소의 부지는 가스운반차량이 진ㆍ출입하는 그 한 면의 길이가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7. 용기보관실의 용도는 관련법상 설치가능한 용도(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선허가 후 사업개시일까지 용도를 변경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적인 허가요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3., 2021. 7. 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11. 13>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1. 13>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법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의 증설 없는 시설의 변경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 11. 13>

제4조(허가요건)

제4조(허가요건)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 11. 13., 2021. 7. 12.>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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