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선택예방접종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택예방접종의 지원)
제2조(선택예방접종의 지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이하 “선택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1. 대상포진: 1회만 지원(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2. 인플루엔자: 매년 1회3. 그 밖에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횟수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매년 선택예방접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연도별 선택예방접종 계획 인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2. 선택예방접종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3. 우선접종 대상에 관한 사항4.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예방접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선택예방접종업무의 위탁)
제4조(선택예방접종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예방접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택예방접종 업무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선택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선택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대상포진: 65세 이상인 사람2. 인플루엔자: 구청장이 수립한 선택예방접종 계획에 따른 예방접종 대상자3. 그 밖에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금액)
제6조(지원금액) 선택예방접종의 지원 금액은 예방접종 백신비용과 예방접종 시행비용 범위에서 구청장이 수립한 선택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방법)
제7조(지원신청방법) 선택예방접종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1.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별지 서식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제출할 것2. 인플루엔자: 구청장이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예방접종을 신청할 것3. 그 밖에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할 것
제8조(선택예방접종에 따른 피해구제 안내)
제8조(선택예방접종에 따른 피해구제 안내) 구청장은 선택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약사법」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