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23 시행 2025-07-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선택예방접종 지원 기준

접종종류대상자지원금액
대상포진 (생백신)50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백신 구매 단가 전액지원
대상포진 (생백신)50세 이상본인부담금 20,000원
대상포진 (재조합 백신)50세 이상2회 접종시 백신 구매 단가 100,000원 지원
인플루엔자 (연 1회)14세 이상 64세 이하백신 구매 단가 전액지원
HPV (사람유두종 바이러스)12세 이상 17세 이하 남성 청소년백신 구매 단가 전액지원
HPV (사람유두종 바이러스)18세 이상 26세 이하 남성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백신 구매 단가 전액지원
B형간염13세 이상백신 구매 단가 전액 본인부담
폐렴구균13세 이상 64세 이하백신 구매 단가 전액 본인부담
백일해 (Tdap)임신부백신 구매 단가 전액지원
백일해 (Tdap)생후 12개월 미만 영유아의 부모, (외)조부모백신 구매 단가 전액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5. 7. 23.>
선택예방접종 지원 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12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7. 23.>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선택예방접종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옹진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대상자와 지원금액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1. 1.>1. 삭제 <2023. 11. 1.>2. 삭제 <2023. 11. 1.>가. 삭제 <2023. 11. 1.>나. 삭제 <2023. 11. 1.>3. 삭제 <2023. 11. 1.>가. 삭제 <2023. 11. 1.>나. 삭제 <2023. 11. 1.>다. 삭제 <2023. 11. 1.>라. 삭제 <2023. 11. 1.>마. 삭제 <2023. 11. 1.>4. 삭제 <2023. 11. 1.>가. 삭제 <2023. 11. 1.>나. 삭제 <2023. 11. 1.>

제3조(지원종류 및 기준)

제3조(지원종류 및 기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선택예방접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3. 8., 2023. 11. 1., 2024. 11. 6., 2025. 7. 23.>1. 삭제 <2023. 11. 1.>2. 대상포진 생백신 1회, 재조합 백신 2회3. 인플루엔자 연 1회4. 사람유두종바이러스 2회 또는 3회5. B형간염 3회6. 폐렴구균 1회7. 백일해(Tdap) 1회(단, 임신부의 경우 임신시마다 1회)8.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제4조(접종방법)

제4조(접종방법)① 선택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방문하여 선택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5. 7. 23.>② 접종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제5조(비용지원)

제5조(비용지원)① 군수는 제3조의 선택예방접종 시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② 이 조례에서 접종을 지원하는 감염병 종류별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해당되거나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할 경우, 예방접종 지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3. 11. 1.>

제6조(접종지원 중단)

제6조(접종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7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7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위탁의료기관에서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을 정한다.<개정 2025. 7. 23.>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중단 대상자에 대하여 접종 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선택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개정 2025. 7. 23.>

제10조(시행규칙 등)

제10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 7. 23.>

상위법 근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
  •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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