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03 시행 2021-12-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장명구분등급구 역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점포 (노점)특등가 1-78, 나 1-12, 다 1-6, 라 1-2, 마 1-7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점포 (노점)1등A1-20, B1-80, C1-25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점포 (노점)2등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점포 (노점)3등
석곡전통시장점포 (노점)특등
석곡전통시장점포 (노점)1등다1-32, 라1-32, 마1-32, 바1-32, 사1 –4, 아1-2 (가1 -20, 나1-10)
석곡전통시장점포 (노점)2등
석곡전통시장점포 (노점)3등
옥과전통시장점포 (노점)특등
옥과전통시장점포 (노점)1등가1-40, 나1-56, 다1-56, 라1-56 (노1 -12)
옥과전통시장점포 (노점)2등
옥과전통시장점포 (노점)3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장 사용 등급표 (제 2조 관련)

[별표 2]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 장옥 배치도(제2조 관련)

상 설 시 장 “상 설 점 포”상 설 시 장 “상 설 점 포”상 설 시 장 “상 설 점 포”상 설 시 장 “상 설 점 포”상 설 시 장 “상 설 점 포”상 설 시 장 “상 설 점 포”상 설 시 장 “상 설 점 포”상 설 시 장 “상 설 점 포”상 설 시 장 “상 설 점 포”상 설 시 장 “상 설 점 포”상 설 시 장 “상 설 점 포”상 설 시 장 “상 설 점 포”상 설 시 장 “상 설 점 포”상 설 시 장 “상 설 점 포”상 설 시 장 “상 설 점 포”상 설 시 장 “상 설 점 포”상 설 시 장 “상 설 점 포”상 설 시 장 “상 설 점 포”상 설 시 장 “상 설 점 포”상 설 시 장 “상 설 점 포”상 설 시 장 “상 설 점 포”상 설 시 장 “상 설 점 포”상 설 시 장 “상 설 점 포”상 설 시 장 “상 설 점 포”상 설 시 장 “상 설 점 포”상 설 시 장 “상 설 점 포”상 설 시 장 “상 설 점 포”상 설 시 장 “상 설 점 포”상 설 시 장 “상 설 점 포”상 설 시 장 “상 설 점 포”상 설 시 장 “상 설 점 포”상 설 시 장 “상 설 점 포”상 설 시 장 “상 설 점 포”상 설 시 장 “상 설 점 포”상 설 시 장 “상 설 점 포”상 설 시 장 “상 설 점 포”상 설 시 장 “상 설 점 포”상 설 시 장 “상 설 점 포”상 설 시 장 “상 설 점 포”상 설 시 장 “상 설 점 포”상 설 시 장 “상 설 점 포”상 설 시 장 “상 설 점 포”상 설 시 장 “상 설 점 포”
777766666666665555555555마마44443333222222211
4566778899101011111212131314141515161617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222
336청년점포청년점포청년점포
3AABB371111
78AABB371111
7811223344551111112121313141516171나38한우직판장한우직판장한우직판장한우직판장
7711223344551111112121313141516171나38한우직판장한우직판장한우직판장한우직판장
가77667788991010221212222232324252627212345639라
가2667788991010221212222232324252627212345639라
23313132323333343536373
13313132323333343536373
1111112121313141415154414142424343444546474789101112
161617171818191920205515152525353545556575
6616162626363646566676
7717172727373747576777
881818282838384858687840
76991919292939394959697941
7610102020303040405060708042
7510102020303040405060708042
C7543
C74-143
174-144
2747373727271717070696968686767666665656464636362626160595857565554535251504948474645
3
4다다
578910111213131414112233445566
6112233445566
1516171819202122232424252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 장옥 배치도 (제2조 관련)

별표 3

나 -1나-2나-3나-4나-5라-1-2마-1-2바-1-2
나-6나-7나-8나-9나-10-3-4-3-4-3-4
가-1-11-3-4-3-4-3-4-3-4
가-1-11
가-1-11-5-6-5-6-5-6-5-6
-2-12-5-6-5-6-5-6-5-6
-2-12-7-8-7-8-7-8-7-8
-3-13-7-8-7-8-7-8-7-8
-3-13
-3-13-9-10-9-10-9-10-9-10
-4-14-9-10-9-10-9-10-9-10
-4-14-11-12-11-12-11-12-11-12
-4-14
-4-14-13-14-13-14-13-14-13-14
-5-15-13-14-13-14-13-14-13-14
-5-15-15-16-15-16-15-16-15-16
-6-16-15-16-15-16-15-16-15-16
-6-16
-6-16-17-18-17-18-17-18-17-18
-6-16-19-20-19-20-19-20-19-20
-7-17-19-20-19-20-19-20-19-20
-7-17
-7-17-21-22-21-22-21-22-21-22
-8-18-21-22-21-22-21-22-21-22
-8-18-23-24-23-24-23-24-23-24
-8-18
-9-19
-9-19-25-26-25-26-25-26-25-26사-1-2
-9-19-27-28-27-28-27-28-27-28-3-4
-10-20-27-28-27-28-27-28-27-28-3-4
-10-20
-10-20-29-30-29-30-29-30-29-30
-29-30-29-30-29-30-29-30
-31-32-31-32-31-32-31-3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석곡전통시장 장옥 배치도 (제2조 관련)

별표 4

노점12345678910
노점11121314151617181920
가 동 나 동 다 동가-1 가-2 가-3 가-4 가-5 가-6가-1 가-2 가-3 가-4 가-5 가-6가-1 가-2 가-3 가-4 가-5 가-6가-1 가-2 가-3 가-4 가-5 가-6가-1 가-2 가-3 가-4 가-5 가-6가-1 가-2 가-3 가-4 가-5 가-6가-1 가-2 가-3 가-4 가-5 가-6가-1 가-2 가-3 가-4 가-5 가-6가-1 가-2 가-3 가-4 가-5 가-6가-1 가-2 가-3 가-4 가-5 가-6가-1 가-2 가-3 가-4 가-5 가-6가-1 가-2 가-3 가-4 가-5 가-6가-1 가-2 가-3 가-4 가-5 가-6가-1 가-2 가-3 가-4 가-5 가-6가-1 가-2 가-3 가-4 가-5 가-6가-1 가-2 가-3 가-4 가-5 가-6가-1 가-2 가-3 가-4 가-5 가-6가-1 가-2 가-3 가-4 가-5 가-6가-1 가-2 가-3 가-4 가-5 가-6가-1 가-2 가-3 가-4 가-5 가-6가-1 가-2 가-3 가-4 가-5 가-6가-1 가-2 가-3 가-4 가-5 가-6가-1 가-2 가-3 가-4 가-5 가-6가-1 가-2 가-3 가-4 가-5 가-6가-1 가-2 가-3 가-4 가-5 가-6가-1 가-2 가-3 가-4 가-5 가-6가-1 가-2 가-3 가-4 가-5 가-6가-1 가-2 가-3 가-4 가-5 가-6가-1 가-2 가-3 가-4 가-5 가-6
가 동 나 동 다 동1212122212211221112
가 동 나 동 다 동3434344434433443334
가 동 나 동 다 동5656566656655665556
가 동 나 동 다 동7878788878877887778
가 동 나 동 다 동나-1 나-2 나-3 나-4 나-5 나-6 나-7나-1 나-2 나-3 나-4 나-5 나-6 나-7나-1 나-2 나-3 나-4 나-5 나-6 나-7나-1 나-2 나-3 나-4 나-5 나-6 나-7나-1 나-2 나-3 나-4 나-5 나-6 나-7나-1 나-2 나-3 나-4 나-5 나-6 나-7나-1 나-2 나-3 나-4 나-5 나-6 나-7나-1 나-2 나-3 나-4 나-5 나-6 나-7나-1 나-2 나-3 나-4 나-5 나-6 나-7나-1 나-2 나-3 나-4 나-5 나-6 나-7나-1 나-2 나-3 나-4 나-5 나-6 나-7나-1 나-2 나-3 나-4 나-5 나-6 나-7나-1 나-2 나-3 나-4 나-5 나-6 나-7나-1 나-2 나-3 나-4 나-5 나-6 나-7나-1 나-2 나-3 나-4 나-5 나-6 나-7나-1 나-2 나-3 나-4 나-5 나-6 나-7나-1 나-2 나-3 나-4 나-5 나-6 나-7나-1 나-2 나-3 나-4 나-5 나-6 나-7나-1 나-2 나-3 나-4 나-5 나-6 나-7나-1 나-2 나-3 나-4 나-5 나-6 나-7나-1 나-2 나-3 나-4 나-5 나-6 나-7나-1 나-2 나-3 나-4 나-5 나-6 나-7나-1 나-2 나-3 나-4 나-5 나-6 나-7나-1 나-2 나-3 나-4 나-5 나-6 나-7나-1 나-2 나-3 나-4 나-5 나-6 나-7나-1 나-2 나-3 나-4 나-5 나-6 나-7나-1 나-2 나-3 나-4 나-5 나-6 나-7나-1 나-2 나-3 나-4 나-5 나-6 나-7
가 동 나 동 다 동1221212111212211121122
가 동 나 동 다 동3443434333434433343344
가 동 나 동 다 동5665656555656655565566
가 동 나 동 다 동7887878777878877787788
가 동 나 동 다 동다-1다-1다-1다-2다-2다-3다-3다-4다-4다-4다-4다-5다-5다-5다-6다-6다-6다-6다-7다-7다-7다-7
가 동 나 동 다 동1121212112211212221222
가 동 나 동 다 동3343434334433434443444
가 동 나 동 다 동5565656556655656665666
가 동 나 동 다 동7787878778877878887888
가 동 나 동 다 동
라 동라-1 라-2 라-3 라-4 라-5 라-6 라-7라-1 라-2 라-3 라-4 라-5 라-6 라-7라-1 라-2 라-3 라-4 라-5 라-6 라-7라-1 라-2 라-3 라-4 라-5 라-6 라-7라-1 라-2 라-3 라-4 라-5 라-6 라-7라-1 라-2 라-3 라-4 라-5 라-6 라-7라-1 라-2 라-3 라-4 라-5 라-6 라-7라-1 라-2 라-3 라-4 라-5 라-6 라-7라-1 라-2 라-3 라-4 라-5 라-6 라-7라-1 라-2 라-3 라-4 라-5 라-6 라-7라-1 라-2 라-3 라-4 라-5 라-6 라-7라-1 라-2 라-3 라-4 라-5 라-6 라-7라-1 라-2 라-3 라-4 라-5 라-6 라-7라-1 라-2 라-3 라-4 라-5 라-6 라-7라-1 라-2 라-3 라-4 라-5 라-6 라-7라-1 라-2 라-3 라-4 라-5 라-6 라-7라-1 라-2 라-3 라-4 라-5 라-6 라-7라-1 라-2 라-3 라-4 라-5 라-6 라-7라-1 라-2 라-3 라-4 라-5 라-6 라-7라-1 라-2 라-3 라-4 라-5 라-6 라-7라-1 라-2 라-3 라-4 라-5 라-6 라-7
라 동12121212121212
라 동34343434343434
라 동56565656565656
라 동78787878787878
라 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옥과 전통시장 장옥 배치도 (제2조 관련)

별표 5

시장명상설점포상설점포상설점포상설점포청년점포일반점포
시장명구분면적(㎡)보증금부과기준청년점포일반점포
기차마을 전통시장0126.41,200,0003.3㎡ 당 150,000150,000100,000
기차마을 전통시장0275.93,450,0003.3㎡ 당 150,000150,000100,000
기차마을 전통시장0339.61,800,0003.3㎡ 당 150,000150,000100,000
기차마을 전통시장0439.61,800,0003.3㎡ 당 150,000150,000100,000
기차마을 전통시장0546.22,100,0003.3㎡ 당 150,000150,000100,000
기차마을 전통시장0646.22,100,0003.3㎡ 당 150,000150,000100,000
기차마을 전통시장0726.41,200,0003.3㎡ 당 150,000150,000100,000
기차마을 전통시장한우직판장52924,045,0003.3㎡ 당 150,000150,000100,000
석곡 전통시장-----100,000
옥과 전통시장-----1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시장 보증금 (제5조 관련)
 (단위 : 원)

별지 제1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시장 사용료(보증금) 반환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시 장 명점포, 노점, 호등급면적㎡
주 소
성 명
상 호
감면(반환) 금액
귀하께서 년 월 일 신청한 정기시장 사용료의 감면(반환) 신청에 대하여 「곡성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6조제1항, 제5항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반환) 결정통지 합니다. 년 월 일 곡 성 군 수 귀하귀하께서 년 월 일 신청한 정기시장 사용료의 감면(반환) 신청에 대하여 「곡성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6조제1항, 제5항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반환) 결정통지 합니다. 년 월 일 곡 성 군 수 귀하귀하께서 년 월 일 신청한 정기시장 사용료의 감면(반환) 신청에 대하여 「곡성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6조제1항, 제5항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반환) 결정통지 합니다. 년 월 일 곡 성 군 수 귀하귀하께서 년 월 일 신청한 정기시장 사용료의 감면(반환) 신청에 대하여 「곡성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6조제1항, 제5항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반환) 결정통지 합니다. 년 월 일 곡 성 군 수 귀하귀하께서 년 월 일 신청한 정기시장 사용료의 감면(반환) 신청에 대하여 「곡성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6조제1항, 제5항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반환) 결정통지 합니다. 년 월 일 곡 성 군 수 귀하귀하께서 년 월 일 신청한 정기시장 사용료의 감면(반환) 신청에 대하여 「곡성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6조제1항, 제5항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반환) 결정통지 합니다. 년 월 일 곡 성 군 수 귀하귀하께서 년 월 일 신청한 정기시장 사용료의 감면(반환) 신청에 대하여 「곡성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6조제1항, 제5항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반환) 결정통지 합니다. 년 월 일 곡 성 군 수 귀하귀하께서 년 월 일 신청한 정기시장 사용료의 감면(반환) 신청에 대하여 「곡성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6조제1항, 제5항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반환) 결정통지 합니다. 년 월 일 곡 성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시장사용.수익(일시,변경,연장) 허가신청서

시장구분시장구분※ 해당 항목에 √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항목에 √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항목에 √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항목에 √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항목에 √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항목에 √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항목에 √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항목에 √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항목에 √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구분시장구분⃞ 상설시장 ⃞ 정기시장⃞ 상설시장 ⃞ 정기시장⃞ 상설시장 ⃞ 정기시장⃞ 상설시장 ⃞ 정기시장⃞ 상설시장 ⃞ 정기시장⃞ 상설시장 ⃞ 정기시장⃞ 상설시장 ⃞ 정기시장⃞ 상설시장 ⃞ 정기시장⃞ 상설시장 ⃞ 정기시장
사용자 (대표자)사용자 (대표자)성 명 (법인명) (단체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사용자 (대표자)사용자 (대표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시 장 명 칭시 장 명 칭시 장 명 칭시장시장시장시장종 류종 류(일반점포, 상설점포, 기타)(일반점포, 상설점포, 기타)
상 호 및 호 수상 호 및 호 수상 호 및 호 수제 호제 호제 호제 호허가면적허가면적㎡㎡
사 용ㆍ수 익 기 간 (영 업 시 간)사 용ㆍ수 익 기 간 (영 업 시 간)사 용ㆍ수 익 기 간 (영 업 시 간)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 시부터 : 시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 시부터 : 시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 시부터 : 시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 시부터 : 시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 시부터 : 시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 시부터 : 시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 시부터 : 시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 시부터 : 시까지)
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원보 증 금보 증 금보 증 금보 증 금원원원
「곡성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10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ㆍ수익(허가, 연장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10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ㆍ수익(허가, 연장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10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ㆍ수익(허가, 연장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10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ㆍ수익(허가, 연장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10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ㆍ수익(허가, 연장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10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ㆍ수익(허가, 연장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10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ㆍ수익(허가, 연장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10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ㆍ수익(허가, 연장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10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ㆍ수익(허가, 연장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10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ㆍ수익(허가, 연장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10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ㆍ수익(허가, 연장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곡 성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3. 정관 1부(단체에 한함) 4. 시방서, 설계도면(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3. 정관 1부(단체에 한함) 4. 시방서, 설계도면(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3. 정관 1부(단체에 한함) 4. 시방서, 설계도면(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3. 정관 1부(단체에 한함) 4. 시방서, 설계도면(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1. 주민등록 등본 2. 지방․국세 완납증명서1. 주민등록 등본 2. 지방․국세 완납증명서1. 주민등록 등본 2. 지방․국세 완납증명서1. 주민등록 등본 2. 지방․국세 완납증명서1. 주민등록 등본 2. 지방․국세 완납증명서수수료
구 비 서 류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3. 정관 1부(단체에 한함) 4. 시방서, 설계도면(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3. 정관 1부(단체에 한함) 4. 시방서, 설계도면(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3. 정관 1부(단체에 한함) 4. 시방서, 설계도면(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3. 정관 1부(단체에 한함) 4. 시방서, 설계도면(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1. 주민등록 등본 2. 지방․국세 완납증명서1. 주민등록 등본 2. 지방․국세 완납증명서1. 주민등록 등본 2. 지방․국세 완납증명서1. 주민등록 등본 2. 지방․국세 완납증명서1. 주민등록 등본 2. 지방․국세 완납증명서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허가사항 변경(휴업,폐업,상속,사용재개) 및 해지 신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시장사용.수익 허가증

허 가 구 분⃞ 사용ㆍ수익허가 ⃞ 연장허가⃞ 사용ㆍ수익허가 ⃞ 연장허가⃞ 사용ㆍ수익허가 ⃞ 연장허가
성 명 (법 인 명) (단 체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시 장 명 칭시장종 류(일반점포, 상설점포, 기타)
상호 및 호수제 호면 적㎡
사용 허가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곡성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붙임의 허가조건으로 위와 같이 시장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곡 성 군 수 (인)「곡성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붙임의 허가조건으로 위와 같이 시장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곡 성 군 수 (인)「곡성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붙임의 허가조건으로 위와 같이 시장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곡 성 군 수 (인)「곡성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붙임의 허가조건으로 위와 같이 시장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곡 성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뒷면)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ㆍ수익목적) 사용ㆍ수익목적은 ○○시장 점포(장옥, 기타 )로 한다.
제2조(사용ㆍ수익기간) 사용ㆍ수익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 등의 납부) 사용료는 분기별로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사용ㆍ수익기간에 휴업할 경우에도 사용료는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곡성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제14조에 해당되어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용료(보증금)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ㆍ수익허가 재산의 보존) ① 시장 사용자는 시장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에서 공공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는 위험물을 취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진다.
제7조(공공요금 등) 시장운영관리에 따른 전기료, 상․하수도료, 폐기물처리 수수료, 그 밖의 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시장사용ㆍ수익을 허가 받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사항 변경 및 해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곡성군수에게 신고하여 한다.
 1.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2. 시장사용권을 상속 받았을 때
 3 시장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
 4. 1개월 이상 휴업․폐업 또는 사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제9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곡성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권의 양도 또는 대여 (단, 상속에 의한 승계 및 수시, 일시로 시장을 사용하는 사람은 제외)
 2. 시장시설 및 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설비의 추가 설치
제10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와 사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하거나 해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곡성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
 2. 사용ㆍ수익허가, 신고 또는 사용권의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사용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ㆍ수익허가 후 2개월 이내 영업을 하지 않거나 7일 이상 휴업하였을 때
 5. 「곡성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에 따른 곡성군수의 명령을 위반할 때
 6.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곡성군수가 시장의 용도를 폐지하고자 할 때
 7. 시설현대화사업 등 시장 내 시설물의 철거가 필요한 때
 8.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거나 허위로 신고하였을 때
 9. 점포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 등 타 용도로 사용한 때
제11조(원상회복) 사용자는 그 사용ㆍ수익허가가 종료․취소․폐업․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이전의 시설과 같이 원상회복하고 곡성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곡성군수가 원상회복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12조(사용ㆍ수익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제10조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에 대하여 곡성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13조(사용권 주장배제) 사용ㆍ수익허가를 얻은 사용자라 하더라도 사용ㆍ수익허가 기간 후에 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다.

별지 제7호서식

분 류점 포등 급고 유 번 호구 분위 치 (지번)면 적 (건평)시 설 구 조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
분 류점 포등 급고 유 번 호구 분위 치 (지번)면 적 (건평)시 설 구 조주 소성 명사용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시 장 대 장
 ( 시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20.>

제2조(등급)

제2조(등급) ① 「곡성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의 점포 및 노점의 등급을 구분하기 위하여 매시장마다 장옥은 점포별로, 노점은 장소별로 각각 고유번호를 부여한다.<개정 2019.11.20.>② 제1항의 점포 및 노점의 등급구분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그 위치와 장소의 표시는 "별표 2"부터 "별표 4"와 같이 한다.<개정 97. 6. 25, 2010. 1. 20., 2019.11.20.>

제3조(사용료의 감면)

제3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6조제1항 단서의 “특별한 사유”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현저하게 자격을 상실하여 사용료의 납입이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3.>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 1. 20., 2019.11.20., 2021.12.3.>③ 조례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0.>④ 군수는 제3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결정하여 그 내용을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0.>

제4조(사용·수익허가 등)

제4조(사용·수익허가 등) 조례 제5조의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이고, 그 밖에 시장사용 휴업·폐지· 상속·사용재개 등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이며, 시장사용·수익허가증은 "별지 제6호 서식"이다.<본조신설 2010.1.20., 개정 2019.11.20., 2021.12.3.>

제5조(보증금)

제5조(보증금)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은 사용·수익허가 신청 시 동시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군수가 보증금의 납부 시기와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2019.11.20., 2021.12.3.>② 보증금은 시장 사용·수익허가기간 만료 및 사용폐지 또는 허가 취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한다.<개정 2019.11.20., 2021.12.3.>③ 보증금의 처리 및 반환절차는「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예를 따른다.<본조신설 2010. 1. 20., 개정 2019.11.20.>④ 보증금은 “별표 5”와 같이 한다.<신설 2019.11.20.>

제6조(대장비치)

제6조(대장비치) 제2조제2항의 등급구분은 점포별로 그 위치면적 시설구조사용자 및 사용 연월일 등을 명기하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시장대장을 비치 활용한다.<개정 2010. 1. 20.,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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