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3-12-31 시행 2013-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시 장 명구 분등 급구 역
진도읍시장갑류, 정기갑류진도군 진도읍 남동리 731번지
고군면시장〃〃진도군 고군면 고성리 290번지
의신면시장을류, 정기을류진도군 의신면 돈지리 269번지
임회면시장갑류, 정기갑류진도군 임회면 석교리 242번지
조도면시장을류, 정기을류진도군 조도면 창유리 614번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 장 사 용 등 급 표
(개정 1996. 10. 24 규859)

별지

분류점포등급고유 번호구분위치 (지번)면적 (건평)시설 구조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
분류점포등급고유 번호구분위치 (지번)면적 (건평)시설 구조주소성명사용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시장사용료감면신청서
시 장 명
점포호수 등급 면적
사용자(허가자) 성명
감액 신청액 원
 위와 같이 진도군시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도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시장사용료(보증금)반환청구서
시 장 명
점포호수 등급 면적
사용자(보증금 신청액) 원
신청사유 
 위와 같이 진도군시장운영관리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도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사용료감면(또는반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주 소
성 명(또는 상호) 귀하
 귀하가 년 월 일 신청한 사용료의 감면(반환)신청에 대하여 진도군시장운영관리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진 도 군 수 (인)
(별지 제4호서식)
시장사용료휴업(또는폐지)신고서
시 장 명
점포호수 등급 면적 ㎡
사용자(허가자) 성명
휴업(또는 폐업)사유
 위와 같이 진도군시장운영관리조례 제6조제1항 규정에 따라 휴업(또는 폐업)신고합니다.
 년 월 일
위원인 (인)
진 도 군 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주 소 이 동 신 청 서
시 장 명
점포호수 등급 면적 ㎡
사용자(허가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
 진도군시장운영관리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 ) 사유로 말미암아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위원인 (인)
진 도 군 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시 장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급)

제2조(등급) ① 조례 제4조제3항의 점포 및 노점의 등급을 구분하기 위하여 매시장마다 장옥은 점포별로, 노점은 장소별로 각각 고유번호를 부여한다.② 제1항의 점포 및 노점의 등급구분은 별표1과 같이 하고 그 위치와 장소의 표시는 도표 1-C와 같다.

제3조(사용료의 감면)

제3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사유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말미암아 현저하게 자격을 상실하여 사용료의 납입이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결정하여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보증금)

제4조(보증금) ①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금액과 허가받은 점포의 사용료 6개월분의 허가와 동시납입하여야 한다.<개정 1997. 06. 16.>② 보증금은 시장사용 허가기간 만료 및 사용폐지 또는 허가 취소한 날로부터 1월 후에 반환한다.<개정 1997. 06. 16.>

제5조(보증금의 관리등)

제5조(보증금의 관리등) 보증금의 처리 및 반환절차는 「진도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신고)

제6조(신고) ①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7일 이상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소를 옮기거나 권리를 승계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대장비치)

제7조(대장비치) 제2조제2항의 등급 구분은 점포별로 그 위치 면적 시설구조 사용자 및 사용 년월일 등을 명기하는 대장(별지 제6호서식)을 비치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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