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9-04-24 시행 2019-04-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분시장명위 치개 시 일주요판매상품
정기진도읍 조금시장진도읍 조금시장길 25매월 2, 7, 12, 17, 22, 27일용품, 농․축․수산물 공산품 등
정기고군면 오일시장고군면 오일시 2길 112-1매월 1, 5, 11, 15, 21, 25“
정기의신면 돈지시장의신면 돈지1길 67-2매월 1, 6, 11 16, 21, 26“
정기임회면 십일시장임회면 십일시장길 15매월 4, 10, 14 20, 24, 말일“
시 장 명분 류점 포점 포점 포노 점노 점노 점
시 장 명분 류1등지2등지3등지1등지2등지3등지
진도읍 조금시장정기1,2001,000800800600500
고군면 오일시장정기1,000800600600400300
의신면 돈지시장정기700500300400300200
임회면 십일시장정기1,000800600600400300
구 분기 준사 용 료
가. 정기시장․1일 사용시(평당)“별표 2”의 제1호 일용품 시장 사용료 일액
가. 정기시장․오전 또는 오후만 사용시(평당)“별표 2”의 제1호 일용품 시장 사용료 일액의 50%
나. 채소, 곡물류, 기타 1) 화물자동차(2톤이상) 2) 화물자동차(2톤미만) 3) 경운기 4) 리어카1회 1대당 1회 1대당 1회 1대당 1회 1대당1,000원 800원 400원 2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장명칭 위치 분류표(제3조 관련)

※ 설, 추석명절에는 임시시장과 토요일 시장을 운영할 수 있다.
〔별표 2〕
시장 사용료(제6조 관련)
1. 일용품시장 (단위 : 원, 3.3㎡당 월액)

 ※ 사용면적 3.3㎡미만의 사용료는 이를 3.3㎡로 본다.
 - 연액 요금산정 : 월액 × 12월
2. 정기시장 일시 사용

별지

허가번호 제 호허가번호 제 호허가번호 제 호허가번호 제 호허가번호 제 호허가번호 제 호허가번호 제 호허가번호 제 호허가번호 제 호허가번호 제 호허가번호 제 호처리기간
시장사용(연장) 허가신청서시장사용(연장) 허가신청서시장사용(연장) 허가신청서시장사용(연장) 허가신청서시장사용(연장) 허가신청서시장사용(연장) 허가신청서시장사용(연장) 허가신청서시장사용(연장) 허가신청서시장사용(연장) 허가신청서시장사용(연장) 허가신청서시장사용(연장) 허가신청서7일
시장구분시장구분※ 해당 항목에 √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항목에 √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항목에 √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항목에 √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항목에 √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항목에 √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항목에 √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항목에 √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항목에 √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항목에 √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구분시장구분⃞ 상설시장 ⃞ 정기시장⃞ 상설시장 ⃞ 정기시장⃞ 상설시장 ⃞ 정기시장⃞ 상설시장 ⃞ 정기시장⃞ 상설시장 ⃞ 정기시장⃞ 상설시장 ⃞ 정기시장⃞ 상설시장 ⃞ 정기시장⃞ 상설시장 ⃞ 정기시장⃞ 상설시장 ⃞ 정기시장⃞ 상설시장 ⃞ 정기시장
사용자 (대표자)사용자 (대표자)법인명 (단체명)법인등록 번 호법인등록 번 호법인등록 번 호
사용자 (대표자)사용자 (대표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자 (대표자)사용자 (대표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시 장 명 칭시 장 명 칭시 장 명 칭시장시장시장시장종 류종 류(점포, 장옥, 기타)(점포, 장옥, 기타)(점포, 장옥, 기타)
상 호 및 호 수상 호 및 호 수상 호 및 호 수제 호제 호제 호제 호허가면적허가면적㎡㎡㎡
사 용 기 간 (영 업 시 간)사 용 기 간 (영 업 시 간)사 용 기 간 (영 업 시 간)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 시부터 : 시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 시부터 : 시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 시부터 : 시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 시부터 : 시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 시부터 : 시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 시부터 : 시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 시부터 : 시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 시부터 : 시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 시부터 : 시까지)
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원보 증 금보 증 금보 증 금보 증 금원원원원
「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허가, 연장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 도 군 수 귀하「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허가, 연장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 도 군 수 귀하「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허가, 연장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 도 군 수 귀하「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허가, 연장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 도 군 수 귀하「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허가, 연장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 도 군 수 귀하「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허가, 연장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 도 군 수 귀하「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허가, 연장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 도 군 수 귀하「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허가, 연장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 도 군 수 귀하「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허가, 연장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 도 군 수 귀하「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허가, 연장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 도 군 수 귀하「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허가, 연장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 도 군 수 귀하「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허가, 연장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 도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3. 정관 1부(단체에 한함) 4. 설명서, 설계도면(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3. 정관 1부(단체에 한함) 4. 설명서, 설계도면(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3. 정관 1부(단체에 한함) 4. 설명서, 설계도면(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3. 정관 1부(단체에 한함) 4. 설명서, 설계도면(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1. 주민등록 등본 2. 지방․국세 완납증명서1. 주민등록 등본 2. 지방․국세 완납증명서1. 주민등록 등본 2. 지방․국세 완납증명서1. 주민등록 등본 2. 지방․국세 완납증명서1. 주민등록 등본 2. 지방․국세 완납증명서수수료수수료
구 비 서 류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3. 정관 1부(단체에 한함) 4. 설명서, 설계도면(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3. 정관 1부(단체에 한함) 4. 설명서, 설계도면(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3. 정관 1부(단체에 한함) 4. 설명서, 설계도면(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3. 정관 1부(단체에 한함) 4. 설명서, 설계도면(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1. 주민등록 등본 2. 지방․국세 완납증명서1. 주민등록 등본 2. 지방․국세 완납증명서1. 주민등록 등본 2. 지방․국세 완납증명서1. 주민등록 등본 2. 지방․국세 완납증명서1. 주민등록 등본 2. 지방․국세 완납증명서없 음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허 가 구 분⃞ 사용허가 ⃞ 연장허가⃞ 사용허가 ⃞ 연장허가⃞ 사용허가 ⃞ 연장허가
성 명 (법 인 명) (단 체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시 장 명 칭시장종 류(점포, 장옥, 기타)
상호 및 호수제 호면 적㎡
사용 허가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붙임의 허가조건으로 위와 같이 시장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도 군 수 (인)「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붙임의 허가조건으로 위와 같이 시장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도 군 수 (인)「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붙임의 허가조건으로 위와 같이 시장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도 군 수 (인)「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붙임의 허가조건으로 위와 같이 시장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도 군 수 (인)
○시장명:
○상호및호수:, 호
○사용자성명:
○반환신청액:원
○신청사유:
「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진 도 군 수 귀하「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진 도 군 수 귀하「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진 도 군 수 귀하「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진 도 군 수 귀하
○시장명:
○상호및호수:, 호
○사용자성명:
○감액신청액:원
○감면사유:
「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 사용료 감면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진 도 군 수 귀 하「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 사용료 감면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진 도 군 수 귀 하「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 사용료 감면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진 도 군 수 귀 하「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 사용료 감면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진 도 군 수 귀 하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14일처리기간 14일처리기간 14일처리기간 14일처리기간 14일
시 장 개 요시장명시장명상인회대표상인회대표
시 장 개 요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시 장 개 요주 소주 소팩스번호팩스번호
시 장 개 요개설일자 (건축일자)개설일자 (건축일자)소유형태소유형태
시 장 개 요용도지역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명칭도시계획시설명칭도시계획시설명칭도시계획시설명칭
시 장 개 요규모토지면적토지면적토지면적㎡건물연면적건물연면적㎡㎡㎡㎡
시 장 개 요규모영업장면적영업장면적영업장면적㎡점포수점포수개개개개
상 인 조 직명칭명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상 인 조 직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상 인 조 직주소주소(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상 인 조 직업무구역업무구역회원수회원수회원수
「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19조 제2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19조 제2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19조 제2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19조 제2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19조 제2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19조 제2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19조 제2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19조 제2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19조 제2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19조 제2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19조 제2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19조 제2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인) 진도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총회 회의록 1부 2.규약 또는 정관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동의인 명부 1부 5. 재산명세서 1부첨부서류 1. 총회 회의록 1부 2.규약 또는 정관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동의인 명부 1부 5. 재산명세서 1부첨부서류 1. 총회 회의록 1부 2.규약 또는 정관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동의인 명부 1부 5. 재산명세서 1부첨부서류 1. 총회 회의록 1부 2.규약 또는 정관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동의인 명부 1부 5. 재산명세서 1부첨부서류 1. 총회 회의록 1부 2.규약 또는 정관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동의인 명부 1부 5. 재산명세서 1부첨부서류 1. 총회 회의록 1부 2.규약 또는 정관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동의인 명부 1부 5. 재산명세서 1부첨부서류 1. 총회 회의록 1부 2.규약 또는 정관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동의인 명부 1부 5. 재산명세서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뒷면)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시장 점포(장옥, 기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 등의 납부) 사용료는 1년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개시일 이전에 사용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사용기간에 휴업할 경우에도 사용료는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 제4호 및 1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어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료(보증금) 반환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진도군수는 취소 또는 해지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까지를 다음 사용자의 사용허가 
 기간으로 보고 이 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공제하고 사용료의 잔액을 반환한다.
제6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① 시장 사용자는 시장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에서 공공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는 위험물을 취급할 경우 위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최급하여야 하며,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진다.
제7조(공공요금 등) 시장운영관리에 따른 전기료, 상․하수도료, 폐기물처리 수수료, 그 밖의 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시장사용을 허가 받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 사항 변경 및 해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진도군수에게 신고하여 한다.
 1.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2. 시장사용권을 상속 받았을 때
 3. 시장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4. 1개월 이상 휴업․폐업 또는 사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제9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권의 양도 또는 대여 (단, 상속에 의한 승계 및 수시, 일시로 시장을 사용하는 사람은 제외)
 2. 시장시설 및 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설비의 추가 설치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해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
 2. 사용허가, 신고 또는 사용권의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사용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4.사용허가 후 1개월 이상 계속해서 영업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15일 이상 휴업하였을 때
 5. 「진도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에 따른 진도군수의 명령을 위반할 때
 6.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진도군수가 시장의 용도를 폐지하고자 할 때
 7. 시설현대화사업 등 시장 내 시설물의 철거가 필요한 때
제11조(원상회복) 사용자는 그 사용허가가 종료․취소․폐업․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이전의 시설과 같이 원상회복하고 진도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진도군수가 원상회복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제10조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에 대하여 진도군수 가 그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13조(연고권 주장배제) 사용허가를 얻은 사용자라 하더라도 사용기간 후에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상인회 등록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진도군이 개설한 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점포"란 상품을 진열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2. "장옥"이란 상품을 진열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 지붕과 기둥만으로 형성된 건축물을 말한다.3. "노점"이란 시장 부지에서 일시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이동 좌판을 말한다.4. “폐기물” 이란 「폐기물 관리법」제2조에 규정된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등급구분)

제4조(등급구분) ① 시장 안의 점포와 노점의 등급은 그 위치에 따라 1등지, 2등지, 3등지로 나눈다.② 제1항의 등급구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장사용(연장)허가신청서를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장사용허가를 할 경우 제6조의 사용료를 고지하여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조건을 붙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 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사용허가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시장사용(연장)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④ 시장사용권과 관련하여 시장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와 사용희망자 간의 권리금 등 불법적인 금전거래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는 사용허가 또는 허가 연장할 때 1년분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 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용허가일 전에 실제 사용한 일수가 있을 때에는 실제 사용한 일수를 포함한다.2. 사용자가 사용기간에 휴업할 경우에도 사용료는 징수한다.3. 제13조제4호 및 제17조1항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되어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취소 또는 해지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까지를 다음 사용자의 사용허가기간으로 보고 이 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공제하고 사용료의 잔액을 반환한다.4. 제17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되어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사용일수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④ 제3항제4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장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14조(일시 사용) 및 제15조(임시시장 개설)에 따라 사용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표2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으로 징수한다.

제7조(사용료 감면)

제7조(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해로 인하여 시장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장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제가입)

제8조(공제가입)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 공제금 수취인을 군수로,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공제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가입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공제료를 일괄 징수하여 군수 또는 상인회에서 일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 재산(건물)에 대하여는 군수가 공제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제9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제9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시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는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상속에 의한 승계는 배우자 또는 자녀로 한정한다.

제10조(공공요금)

제10조(공공요금) ① 시장운영관리에 따른 전기료, 상ㆍ하수도료, 폐기물처리 수수료, 그 밖의 시설의 사용료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② 시장별로 자체관리인을 두고 제1항의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변경금지)

제11조(시설의 변경금지) ①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장시설 및 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설비를 하지 못한다.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원상 복구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제12조(배상책임)

제12조(배상책임) ① 사용자가 시장의 설비를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에 이를 복구 또는 그 손해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시장시설의 파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금 납입을 명할 수 있다.③ <삭제 2019. 4. 24.>

제13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제13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시장사용을 허가받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 및 해지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2. 시장 사용권을 상속받았을 때3. 시장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4. 1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또는 사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제14조(일시사용)

제14조(일시사용) ① 제13조제4호에 따른 휴업으로 사용자가 시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는 군수는 다른 자에게 이를 일시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일시사용의 경우 사용자는 군수 또는 일시사용자에게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

제15조(임시시장의 개설)

제15조(임시시장의 개설) 군수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1.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준공되기까지 기존 시장에서 사용허가를 받은 점포의 계속 영업을 위하여 주변에 임시시장을 설치할 경우2. 시장이 법령에 따라 재건축 등으로 기능을 상실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점포의 계속 영업을 위하여 주변에 임시시장을 설치할 경우, 다만 재건축 후 시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함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사용자의 관리의무)

제16조(사용자의 관리의무) ① 사용자는 시장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에서 공공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사용자는 시장에서 위험물을 취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

제17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 하거나 해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2. 사용허가, 신고 또는 사용권의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3. 사용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4. 사용허가 후 1개월 이상 계속해서 영업을 하지 않았을 때5.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을 위반한 때6.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시장의 용도를 폐지하고자 할 때7. 시설현대화사업 등으로 시장 내 시설물의 철거가 필요한 때② 제1항의 처분으로 사용자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군수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원상회복)

제18조(원상회복) ① 사용자는 그 사용허가가 종료ㆍ취소ㆍ폐업ㆍ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사용 전과 같이 원상회복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회복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원상회복을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시설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군수가 정한다.

제19조(상인단체의 구성 및 등록)

제19조(상인단체의 구성 및 등록) ① 사용자는 다음 업무를 위하여 시장상인회(이하“상인회”라 한다)를 구성 및 등록할 수 있다.1. 시장개축 및 관리에 관한 협조2. 청소, 소방, 방범 및 그 밖의 시장관리에 대한 군수의 위탁사항② 상인회를 등록하려는 대표자는 총회 회의록, 규약 또는 정관, 사업계획서, 동의인 명부, 재산 명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상인회 등록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시장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에는 군수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2. 시장의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교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3. 군수가 시장관리 및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0조(점포 배열)

제20조(점포 배열) 군수는 시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장에 업종별 점포배열을 지정할 수 있다.

제21조(노점의 설치)

제21조(노점의 설치) 군수는 시장에 노점구역을 지정하여 상품을 판매하게 할 수 있고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청문 등)

제22조(청문 등) 군수는 제17조제1항 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청문 등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3조(권한위임)

제23조(권한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 중 시장사용허가 및 연장, 시장사용료 또는 보증금의 징수 및 반환, 사용자 승계 및 일시사용 승인, 시장사용 공공요금 징수 및 사용, 시장사용제한에 관하여 시장 소재지의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제24조(준용)

제24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② 시장의 허가ㆍ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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