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군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4-09 시행 2020-04-09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군기(제2조 관련)

구 분정 기약 기
모 양
재 질우단에 금색수술 부착합성섬유
색 상ㆍ 심벌마크 : 색상견본 금색(DIC)620 ㆍ 바 탕 : 색상견본 녹색(DIC)572 C95% + Y100%ㆍ 심벌마크 : 색상견본 녹색(DIC)572 C95% + Y100% 파란색(DIC)184 C100% + M80% ㆍ 바 탕 : 백색바탕
제작방법자 수나염프린팅
호수깃면의 표준규격 (너비×길이)비고
특호540㎝이상×360㎝이상○ 용도별 권장규격 ㆍ건물게양대용: 특호, 1호부터 7호까지 ㆍ가정용: 7호 또는 8호 ㆍ차량용: 9호 또는 10호
1호450㎝×300㎝○ 용도별 권장규격 ㆍ건물게양대용: 특호, 1호부터 7호까지 ㆍ가정용: 7호 또는 8호 ㆍ차량용: 9호 또는 10호
2호306㎝×204㎝○ 용도별 권장규격 ㆍ건물게양대용: 특호, 1호부터 7호까지 ㆍ가정용: 7호 또는 8호 ㆍ차량용: 9호 또는 10호
3호270㎝×180㎝○ 용도별 권장규격 ㆍ건물게양대용: 특호, 1호부터 7호까지 ㆍ가정용: 7호 또는 8호 ㆍ차량용: 9호 또는 10호
4호225㎝×150㎝○ 용도별 권장규격 ㆍ건물게양대용: 특호, 1호부터 7호까지 ㆍ가정용: 7호 또는 8호 ㆍ차량용: 9호 또는 10호
5호180㎝×120㎝○ 용도별 권장규격 ㆍ건물게양대용: 특호, 1호부터 7호까지 ㆍ가정용: 7호 또는 8호 ㆍ차량용: 9호 또는 10호
6호153㎝×102㎝○ 용도별 권장규격 ㆍ건물게양대용: 특호, 1호부터 7호까지 ㆍ가정용: 7호 또는 8호 ㆍ차량용: 9호 또는 10호
7호135㎝×90㎝○ 용도별 권장규격 ㆍ건물게양대용: 특호, 1호부터 7호까지 ㆍ가정용: 7호 또는 8호 ㆍ차량용: 9호 또는 10호
8호90㎝×60㎝○ 용도별 권장규격 ㆍ건물게양대용: 특호, 1호부터 7호까지 ㆍ가정용: 7호 또는 8호 ㆍ차량용: 9호 또는 10호
9호45㎝×30㎝○ 용도별 권장규격 ㆍ건물게양대용: 특호, 1호부터 7호까지 ㆍ가정용: 7호 또는 8호 ㆍ차량용: 9호 또는 10호
10호27㎝×18㎝○ 용도별 권장규격 ㆍ건물게양대용: 특호, 1호부터 7호까지 ㆍ가정용: 7호 또는 8호 ㆍ차량용: 9호 또는 10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군기(제2조 관련)
1. 군기모양

2. 군기의 의미
 1) 군화인 국화를 단순화시킨 형태로 사방으로 뻗어가는 꽃잎은 화순군을 구성하는 13개 읍ㆍ면을 각각 독립된 형태로 표현함.
 2) 그 형태가 변함은 각 읍ㆍ면의 개성 있는 도약을 나타낸 것이고, 결국 하나의 중심에서 군민이 화합하며 발전함을 나타냄.
 3) 줄기와 뿌리를 상징하는 하나의 부분은 화순군의 단합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버팀목과 미래지향적인 발판을 표현함.
3. 군기의 규격

<너비 : 길이 = 3 : 2>

※ 필요한 경우 너비와 길이의 비례(3:2)에 따라 그 크기를 달리 할 수 있음

[별표 2] 문장(제3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문장(제3조 관련)

1. 의 미
 문장은 자치단체의 권위와 위상을 장식적인 효과로 표현하며 심벌마크나 로고 타입을 대신하여 사용함
2. 용 도
 마크류와 임용장, 상장, 장표류, 배지, 모자 등에 쓰이며 각종 행사 시 부착물로 사용함
3. 표현방법
 문장은 엠보싱 등 다양한 표현방법으로 용도에 따라 크기를 조절하여 활용함
4. 문장 바탕색
 ○ 금색 : DIC 620 ○ 녹색 : DIC 572 C95% + Y100%○ 주황 : DIC 161 M80% + Y100%

[별표 3] 휘장(제4조 관련).hwp

○ 규격 : 직경 40mm ○ 소재 - 휘 장 : 황동 - 걸이천 : 명주 ○ 제작방법 - 프레스 가공 후 금색도금 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휘장(제4조 관련)

[별표 4] 마스코트(제5조 관련)

□ 명칭 ‘들순이’ ‘들순이’는 화순군의 군화(郡花)인 들국화의 ‘들’과 온화하고 순후한 화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순’자를 조합한 명칭으로 들국화처럼 끈기와 생명력이 있으면서 순박하고 검소한 우리 군민의 이미지를 나타냄
□ 디자인의 의미 ① 마스코트는 군화(郡花)인 들국화를 단순 의인화시켜 표현함. ② 들국화는 화순군에 많이 야생하는 꽃으로 군민들에게 친근감을 줌은 물론 불로장수를 의미하며 화순군의 무궁한 발전을 나타냄. ③ 들국화를 자유롭고 발랄하게 표현하여 관청의 딱딱한 이미지를 탈피, 친근감을 줄 수 있도록 표현함.□ 디자인의 의미 ① 마스코트는 군화(郡花)인 들국화를 단순 의인화시켜 표현함. ② 들국화는 화순군에 많이 야생하는 꽃으로 군민들에게 친근감을 줌은 물론 불로장수를 의미하며 화순군의 무궁한 발전을 나타냄. ③ 들국화를 자유롭고 발랄하게 표현하여 관청의 딱딱한 이미지를 탈피, 친근감을 줄 수 있도록 표현함.
□ 명칭 ‘화돌이’ “화돌이”는 군 명칭 ‘화순’의 첫 글자이면서 군화(郡花)인 ‘들국화’의 마지막 글자인 ‘화’를 유네스코에서 인류를 위해 보호할 보편적 가치가 있음을 인정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화순 고인돌’의 마지막 글자 ‘돌’과 조합한 것으로, 지역 발전에 장애가 되는 온갖 어려움을 꿋꿋하게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강인한 모습을 표현함
□ 명칭 ‘와불이’ 화순군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누워있는 불상이 일어서면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전설을 가진 운주사 ‘와불’을 친근한 캐릭터로 이미지화하였으며, 누워있는 불상이라는 이름과 달리 모습이 일어나 있는 것은 전설에서 이야기하는 새로운 세상의 도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와 같이하고 있음을 나타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마스코트(제5조 관련)
1. 주마스코트 

2. 보조마스코트

[별지 서식] 휘장증여대장

번 호증여일자국 적성 명주 소증여사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 군기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휘장증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기)

제2조(군기)①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기의 모양과 규격은 별표 1과 같다.② 군기는 군 또는 군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③ 군기를 사용하고 보존하는 데에 그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되, 훼손된 경우 재사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한다.

제3조(문장)

제3조(문장)① 문장의 모양은 별표 2와 같다.②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③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ㆍ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ㆍ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ㆍ인가ㆍ면허증ㆍ군 공공시설ㆍ군유 및 군 관리 물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ㆍ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

제4조(휘장)① 휘장의 모양과 규격은 별표 3과 같다.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ㆍ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3. 그 밖에 군수가 수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휘장증여대장을 갖춰 두고 증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마스코트)

제5조(마스코트)① 마스코트는 별표 4와 같이 하고,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으며, 그 정체성이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양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마스코트는 군정홍보, 행정 안내, 각종 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기념품 등으로 제작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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