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20.>
제2조(등급)
제2조(등급)① 조례 제4조 제3항의 점포 및 노점의 등급을 구분하기 위하여 매시장마다 장옥은 점포별로 노점은 장소별로 각각 고유번호를 부여한다.② 전항의 점포 및 노점의 등급 구분은 별표 1과 같이하고 그 위치와 장소의 표시는 도표 1부터 도표 7과 같다.(개정2008.12.26)
제2조의2(사용허가신청)
제2조의2(사용허가신청)[본조신설 2008.12.26]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20.>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시장사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조의3(시장사용자 선정 방법)
제2조의3(시장사용자 선정 방법) 시장사용자의 선정은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신설2008.12.26)1. 공개모집 시 점포별, 노점별로 신청자가 미달하거나 없는 경우2. 사용허가 기간 만료 등으로 재사용 허가 시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조의4(사용자 선정 공개모집 공고·신청)
제2조의4(사용자 선정 공개모집 공고·신청)[본조신설2008.12.26]① 군수는 시장의 사용자를 공개모집방법에 의하여 선정할 때에는 추첨일 이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사용자 선정·공개모집 신청 시 신청인은 다음 각호의 서류 중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시장사용(점포·노점)추첨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2. 대리자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시장사용 신청 시 유의서(별지 제10호 서식)에 대한 열람확인서(별지 제10호의2서식)4.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17. 3.20.>
제2조의5(필요적 공고사항)
제2조의5(필요적 공고사항) 제2조의4에 따른 공고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2008.12.26>, <개정 2017. 3. 20.>1. 시장의 명칭, 점포별·노점별 위치와 면적2. 시장별 점포 등 공급규모3. 시장사용자 선정방법4. 시장사용자 자격범위 및 우선순위5. 시장사용료 납부방법6. 시장사용보증금 및 그 납부방법7. 시장사용의 허가기간8. 시장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9. 신청서 접수, 추첨일시·장소 및 방법10. 추첨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 3.20.>
제2조의6(점포·노점 추첨)
제2조의6(점포·노점 추첨)[본조신설 2008.12.26]① 시장사용자 추첨에 있어 1차에는 품목별 판매대상자를 추첨하고, 2차에는 사용할 점포 및 노점 배정을 위한 추첨을 실시한다.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점포 및 노점을 배정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첨을 무효로 한다.1. 시장사용신청이 무효로 판명된 경우2. 추첨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을 행한 경우3. 주민등록을 위장하여 세대 분리 후 이중신청으로 당첨이 된 경우4. 그 밖에 시장사용 신청시 유의서 내용에 위반한 경우 <개정 2017. 3. 20.>
제3조(사용료의 감면)
제3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말미암아 사용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개정2008.12.26, 2017. 3.20.>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 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2008.12.26, 2017. 3.20.>④ 군수는 제3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결정하여 그 내용을 지체없 이 별지 서식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제4조 삭제<2017. 3.20.>
제5조
제5조 삭제<2017. 3.20.>
제6조(신고)
제6조(신고)① 조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개월이상 사용을 중지하여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2008.12.26)② 조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소를 옮기거나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2008.12.26)
제7조(대장비치)
제7조(대장비치) 제2조 제2항의 등급구분은 점포별로 그 위치, 면적, 시설구조, 사용자 및 사용년월일 등을 명기하는 대장(별지 제6호 서식)을 비치 활용한다.(개정2008.12.26)
제8조(시장사용자 유의사항)
제8조(시장사용자 유의사항)[본조신설2008.12.26]① 시장의 점포사용을 허가받은 사용자는 상품판매가 용이하도록 허가받은 점포의 경계선내에 진열대, 판매대 등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 설치 시에는 타인의 점포를 침범하지 않은 범위에서 시장이용자의 통행과 시야 등을 방해하지 않도록 인근 점포 상인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7. 3.20.>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시장 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