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3-20 시행 2017-03-20 일부개정

별표

시장사용료감면신청서 외 12종

분 류점 포 노 점등급고 유 번 호구 분위 치 (지번)면 적 (건평)시설 구조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
분 류점 포 노 점등급고 유 번 호구 분위 치 (지번)면 적 (건평)시설 구조주 소성 명사용기간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성 명
사 용 자주 민 등 록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내 용상 호판 매 상 품판 매 상 품판 매 상 품
신 청 내 용영 업 장 소동 호(등급)사 용 면 적사 용 면 적사 용 면 적㎡
신 청 내 용사 용 기 간년 월 일~ 년 월 일사 용 구 분사 용 구 분사 용 구 분점포 : 장옥, 노점
신 청 내 용사 용 료년간 원보 증 금보 증 금보 증 금원
위와 같이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 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위와 같이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 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위와 같이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 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위와 같이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 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위와 같이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 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위와 같이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 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위와 같이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 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사 용 신 청 자 주 민 등 록 확 인사 용 신 청 자 주 민 등 록 확 인사 용 신 청 자 주 민 등 록 확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 순 군 수 귀하화 순 군 수 귀하화 순 군 수 귀하확 인 일년 월 일년 월 일
화 순 군 수 귀하화 순 군 수 귀하화 순 군 수 귀하화 순 군 수 귀하확 인 자ꄫꄫ
첨부서류 ◦보증금 ◦상품판매시설도면 및 시방서(필요시)첨부서류 ◦보증금 ◦상품판매시설도면 및 시방서(필요시)첨부서류 ◦보증금 ◦상품판매시설도면 및 시방서(필요시)첨부서류 ◦보증금 ◦상품판매시설도면 및 시방서(필요시)첨부서류 ◦보증금 ◦상품판매시설도면 및 시방서(필요시)첨부서류 ◦보증금 ◦상품판매시설도면 및 시방서(필요시)첨부서류 ◦보증금 ◦상품판매시설도면 및 시방서(필요시)
1.시 장 명:
2.상 호:3.판매상품:
4.영 업 장 소:
5.사 용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허가조건을 부하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화 순 군 수『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허가조건을 부하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화 순 군 수『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허가조건을 부하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화 순 군 수
[허가내용] 1.본 시장점포 사용은 피허가자에 한하고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2.사용자가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제21조의 규정(아래 각 항)에 위배된 행위를 할 때에는 시장사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가.허가없이 시장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하였을 때 나.시설을 파손하였을 때 다.사용료 및 보증금을 1개월이상 체납하였을 때 라.신고없이 1개월이상 휴업을 하였을 때 마.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바.공중위생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사.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따라 발하는 군수의 명령을 위반하였을때 아.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시장사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때 3.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장옥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사용자가 1개월이상 휴업(폐업) 또는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시장 사용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기간 만료일 1개월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허가내용] 1.본 시장점포 사용은 피허가자에 한하고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2.사용자가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제21조의 규정(아래 각 항)에 위배된 행위를 할 때에는 시장사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가.허가없이 시장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하였을 때 나.시설을 파손하였을 때 다.사용료 및 보증금을 1개월이상 체납하였을 때 라.신고없이 1개월이상 휴업을 하였을 때 마.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바.공중위생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사.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따라 발하는 군수의 명령을 위반하였을때 아.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시장사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때 3.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장옥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사용자가 1개월이상 휴업(폐업) 또는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시장 사용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기간 만료일 1개월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허가내용] 1.본 시장점포 사용은 피허가자에 한하고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2.사용자가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제21조의 규정(아래 각 항)에 위배된 행위를 할 때에는 시장사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가.허가없이 시장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하였을 때 나.시설을 파손하였을 때 다.사용료 및 보증금을 1개월이상 체납하였을 때 라.신고없이 1개월이상 휴업을 하였을 때 마.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바.공중위생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사.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따라 발하는 군수의 명령을 위반하였을때 아.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시장사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때 3.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장옥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사용자가 1개월이상 휴업(폐업) 또는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시장 사용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기간 만료일 1개월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접 수 번 호시 장 명품 목 별등 급면 적(㎡)전 화 번 호
접 수 번 호시 장 명시 장 명
신 청 자성 명주 민 등 록 번 호
접 수 인신 청 자주 소연 락 처
품 목 명품 목 명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성 명
사 용 자주 민 등 록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내 용상 호판 매 상 품판 매 상 품판 매 상 품
신 청 내 용설 치 장 소사 용 면 적사 용 면 적사 용 면 적㎡
신 청 내 용사 용 기 간~시설물설치 구 조시설물설치 구 조시설물설치 구 조
신 청 내 용시 설 물 설 치 면 적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위와 같이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위와 같이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위와 같이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위와 같이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위와 같이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위와 같이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위와 같이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사 용 신 청 자 주 민 등 록 확 인사 용 신 청 자 주 민 등 록 확 인사 용 신 청 자 주 민 등 록 확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 순 군 수 귀하화 순 군 수 귀하화 순 군 수 귀하확 인 일년 월 일년 월 일
화 순 군 수 귀하화 순 군 수 귀하화 순 군 수 귀하화 순 군 수 귀하확 인 자ꄫꄫ
첨부서류 ◦인근 점포 상인 동의서(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기재요)첨부서류 ◦인근 점포 상인 동의서(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기재요)첨부서류 ◦인근 점포 상인 동의서(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기재요)첨부서류 ◦인근 점포 상인 동의서(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기재요)첨부서류 ◦인근 점포 상인 동의서(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기재요)첨부서류 ◦인근 점포 상인 동의서(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기재요)첨부서류 ◦인근 점포 상인 동의서(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기재요)
주주택택주택
노 점노 점노 점
노 점노 점노 점노 점노 점노 점노 점노 점노 점노 점
노 점노 점노 점
①2① 3① 4① 45①5①①7①79①9①①11①11② 13②14③ 16
노 점①2① 3① 4① 46①6①①8①810①10①①12①12② 13③5③ 16
주노 점
주노 점①1719①①21①21① 23① 23① 24① 24① 25① 25② 26② 26② 27② 28③ 29
주노 점①1820①①22①22① 23① 23① 24① 24① 25① 25② 26② 26② 27② 28③ 29
노 점①1820①①22①22① 23① 23① 24① 24① 25① 25② 26② 26② 27② 28③ 29
노 점
노 점①3032①① 34① 34① 35① 35① 36① 3637①37①②39②3941②② 43② 44
노 점①3133①① 34① 34① 35① 35① 36① 3638①38①②40②4042②② 43② 44
노 점①3133①① 34① 34① 35① 35① 36① 3638①38①②40②4042②② 43② 44
노 점
노 점①4547①①49①4951①51①①53①5355①55①②57②5759②② 61② 62
노 점①4648①①50①5052①52①①54①5456①56①②58②5860②② 61② 62변 소
택노 점①4648①①50①5052①52①①54①5456①56①②58②5860②② 61② 62변 소
택노 점변 소
택①6365①①67①6769①69①① 71① 7172①72①①74①74① 76①79① 78변 소
①6466①①68①6870①70①① 71① 7173①73①①75①75① 76①79① 78
①6466①①68①6870①70①① 71① 7173①73①①75①75① 76①77① 78
노(井)
점(井)
주주택택택택주주택택
주주주택택택택택택택주점주점식육점식육점식육점
③ 35③ 36③ 37③ 37③ 38③ 38③ 38③ 39③ 39① 40① 40① 40① 41① 41① 41③ 42③ 42③ 42③ 42② 43② 44② 45③ 46
노 점
노 점② 20① 21① 22① 22① 23① 23① 27① 27① 26① 26② 28② 28② 28② 29② 29② 29① 31① 30① 31① 30① 31① 30① 31① 30① 32① 33① 34노 점
노 점② 20① 21① 22① 22① 23① 23① 24① 24① 25① 25② 28② 28② 28② 29② 29② 29① 31① 30① 31① 30① 31① 30① 31① 30① 32① 33① 34노 점
노 점
주 택주 택노 점두부공장두부공장두부공장두부공장두부공장주점주점주점③ 14③ 14③ 14① 15① 15① 15① 16① 16① 16① 16① 17① 17① 17① 17② 18② 19식육점식육점
주 택주 택
상 가상 가상 가상 가상 가상 가상 가상 가② 6② 6② 6② 7② 7② 7② 8② 8② 8② 9② 9② 9② 9② 10② 10② 10② 11② 12② 13
③ 5상 가상 가상 가상 가상 가상 가상 가상 가② 6② 6② 6② 7② 7② 7② 8② 8② 8② 9② 9② 9② 9② 10② 10② 10② 11② 12② 13
상 가상 가상 가상 가상 가상 가상 가상 가상 가상 가상 가상 가상 가① 1① 1① 1② 2② 2② 3② 3② 4② 4② 4창고창고창고창고변소적치장
주 택
주 택노 점노 점노 점노 점노 점노 점노 점노 점노 점노 점노 점노 점노 점노 점노 점노 점노 점노 점노 점노 점노 점노 점노 점
주 택노 점주
주 택① 19① 19① 19① 19① 15① 15① 5③ 1③ 1노 점주
주 택노 점주
주 택노 점택
주 택① 20① 20① 20① 20① 16① 16② 6② 2② 2노 점택
주 택노 점택
주 택③ 29③ 26② 23② 23② 21② 21② 17③ 12③ 12③ 9② 7③ 3③ 3노 점택
주 택③ 29③ 26② 23② 23② 21② 21② 17③ 12③ 12③ 9② 7③ 3③ 3노 점
주 택노 점
주 택노 점
주 택③ 30③ 27② 24② 24③ 22③ 22③ 18② 13② 13② 10② 8③ 4③ 4노 점
주 택
주 택③ 28② 25② 25② 14② 14② 11
주 택돈 시 장돈 시 장돈 시 장돈 시 장돈 시 장돈 시 장
노 점노 점노 점노 점노 점노 점돈 시 장돈 시 장돈 시 장돈 시 장돈 시 장돈 시 장
노 점노 점노 점노 점노 점노 점우 시 장우 시 장우 시 장우 시 장우 시 장우 시 장
井井井井井井井井井井井井井井井井井井井우 시 장우 시 장우 시 장우 시 장우 시 장우 시 장
주주주주주주주주주택택택택택
③ 241③ 242③ 243③ 244③ 245③ 245③ 245③ 246③ 246③ 246③ 247③ 247③ 247③ 247③ 248③ 248③ 248③ 248③ 249③ 249③ 249③ 249③ 250③ 250③ 250③ 250③ 255③ 255③ 255③ 255③ 256③ 256③ 257③ 257③ 257③ 258③ 258③ 258③ 259③ 259③ 259③ 200③ 200③ 261③ 262
③ 233③ 234③ 235③ 236③ 237③ 237③ 237③ 237③ 238③ 238③ 238③ 238③ 239③ 239③ 239③ 239③ 240③ 240③ 240③ 240③ 240③ 230③ 230③ 230③ 230③ 231③ 231③ 231③ 231③ 232③ 232③ 232
③ 222③ 223③ 224③ 225③ 226③ 226③ 226③ 226③ 227③ 227③ 227③ 227③ 228③ 228③ 228③ 228③ 229③ 229③ 229③ 229③ 229③ 230③ 230③ 230③ 230③ 231③ 231③ 231③ 231③ 232③ 232③ 232
③ 210③ 211③ 212③ 213③ 189③ 189③ 189③ 190③ 190③ 190③ 190③ 191③ 191③ 191③ 191③ 192③ 192③ 192③ 192③ 214③ 214③ 214③ 214② 215② 215② 215② 215② 216② 216② 216③ 217③ 217③ 218③ 218③ 218③ 219③ 220③ 221③ 221③ 201③ 202③ 203③
③ 185③ 186③ 187③ 188③ 189③ 189③ 189③ 190③ 190③ 190③ 190③ 191③ 191③ 191③ 191③ 192③ 192③ 192③ 192③ 193③ 193③ 193③ 193③ 194③ 194③ 194③ 194③ 195③ 195③ 195③ 196③ 196③ 197③ 197③ 197③ 198③ 199③ 200③ 200③ 201③ 202③ 203③
③ 125③ 126③ 127③ 128③ 157③ 157③ 157③ 158③ 158③ 158③ 158③ 159③ 159③ 159③ 159③ 160③ 160③ 160① 161① 161① 161① 161① 162① 162① 162① 162① 163① 163① 163① 164① 164① 165① 165① 165① 166① 167① 168① 168② 169② 170② 171② 172
③ 125③ 126③ 127③ 128③ 129③ 129③ 129③ 130③ 130③ 130③ 130③ 131③ 131③ 131③ 131③ 132③ 132③ 132① 133① 133① 133① 133① 134① 134① 134① 134① 135① 135① 135① 136① 136① 137① 137① 137① 138① 139① 140① 140② 141② 142② 143② 144
③ 93③ 93③ 94③ 94③ 94③ 95③ 95③ 95③ 95③ 96③ 96③ 96③ 96① 97① 97① 97① 98① 98① 98① 98① 99① 99① 99① 100① 100① 101① 101① 101① 102① 103① 105① 105① 106① 107① 108① 109
③ 61③ 61③ 62③ 62③ 62③ 64③ 64③ 64③ 64③ 64③ 64③ 64③ 64① 65① 65① 65① 66① 66① 66① 66① 67① 67① 67① 68① 68① 69① 69① 69① 70① 71① 72① 72① 73① 74① 75① 76
③ 29③ 29③ 29③ 30③ 30③ 30③ 31③ 31③ 31③ 32③ 32① 33① 33① 33① 34① 35① 36① 36① 37① 38① 39① 40
① 1① 1① 1① 2① 3① 4① 4① 5① 6① 7① 8
주주주택택택
③ 263③ 264③ 265③ 266
③ 204③ 205③ 206③ 207③ 208③ 209
③ 204③ 205③ 206③ 207③ 208③ 209
② 173② 174② 175② 176② 177② 178② 179② 180② 181② 181② 182② 182② 182② 183② 183② 184
② 145② 146② 147② 148② 149② 150② 151② 152② 153② 153② 154② 154② 154② 155② 155② 156
① 109① 110① 111① 112① 113① 114① 115① 116① 117① 117① 118① 118① 118① 119① 119① 120② 121② 122② 123② 124
① 77① 78① 79① 80① 81① 82① 83① 84① 85① 85① 86① 86① 86① 87① 87① 88② 89② 90② 91② 92
① 41① 42① 43① 44① 45① 46① 47① 48① 49① 49① 50① 50① 50① 51① 51① 52② 53② 54② 55② 56② 57② 58② 59② 60
① 9① 10① 11① 12① 13① 15① 16① 17① 18① 18① 19① 19① 19① 20① 20① 21② 22② 23② 24② 25② 26② 27② 29② 30
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
노 점노 점노 점③ 5③ 5주 택
③ 54노 점노 점노 점③ 5③ 5주 택
③ 55⁀ 丼 ︶(井)(井)(井)주 택
③ 56⁀ 丼 ︶② 30② 30② 6주 택
③ 57⁀ 丼 ︶② 31② 31② 7주 택
③ 58⁀ 丼 ︶② 32② 32② 8주 택
③ 59⁀ 丼 ︶② 33② 33② 9주 택
③ 60⁀ 丼 ︶주 택
③ 61⁀ 丼 ︶주 택
③ 62⁀ 丼 ︶주 택
③ 63⁀ 丼 ︶① 34① 34① 10주 택
③ 64⁀ 丼 ︶① 35① 35① 11① 1
③ 65⁀ 丼 ︶① 36① 36① 12
③ 66⁀ 丼 ︶① 37① 37① 13
⁀ 丼 ︶
② 67⁀ 丼 ︶① 38① 38① 14노 점주 택
② 68⁀ 丼 ︶① 39① 39① 15노 점주 택
② 69⁀ 丼 ︶① 40① 40① 16노 점주 택
② 70⁀ 丼 ︶① 41① 41① 17노 점주 택
② 71⁀ 丼 ︶노 점주 택
주택⁀ 丼 ︶① 42① 42① 18노 점주 택
주택⁀ 丼 ︶① 43① 43① 19② 2
⁀ 丼 ︶① 44① 44① 20② 3
⁀ 丼 ︶① 45① 45① 21주 택
주택⁀ 丼 ︶주 택
주택⁀ 丼 ︶② 46② 46② 22주 택
② 72⁀ 丼 ︶② 47② 47② 23주 택
주택⁀ 丼 ︶② 48② 48② 24주 택
주택⁀ 丼 ︶② 49② 49② 25주 택
③ 73⁀ 丼 ︶
⁀ 丼 ︶③ 50③ 50③ 26② 4
⁀ 丼 ︶③ 51③ 51③ 27② 4
우시장 사무소⁀ 丼 ︶③ 52③ 52③ 28주 택
우시장 사무소⁀ 丼 ︶③ 53③ 53③ 29주 택
우시장 사무소⁀ 丼 ︶주 택
⁀ 丼 ︶노 점노 점노 점노 점노 점
⁀ 丼 ︶노 점노 점노 점노 점노 점
변 소변 소변 소
25 ②27 ②107 ③
26 ②28 ②
108 ③
29 ②31 ②109 ③
30 ②32 ②110 ③
111 ③
1 ③33 ②35 ②
2 ③34 ②36 ②112 ③
3 ③113 ③
37 ①39 ①114 ③
38 ①40 ①115 ③
116 ③
4 ③4 ③41 ①43 ①117 ③
5 ③6 ③42 ①44 ①118 ③
7 ③119 ③
45 ①49 ①120 ②
46 ①50 ①121 ②
47 ①51 ①
8 ②48 ①52 ①122 ①
노 점9 ②123 ①
노 점10 ②53 ①57 ①124 ①
노 점54 ①58 ①125 ①
노 점55 ①59 ①126 ①
노 점56 ①60 ①127 ①
노 점128 ①
노 점11 ②61 ①66 ①129 ①
노 점12 ②62 ①67 ①130 ①
노 점13 ②63 ①68 ①131 ①
노 점14 ②64 ①69 ①132 ①
노 점65 ①70 ①133 ①
노 점
줄부족으로 다음 페이지 연결줄부족으로 다음 페이지 연결줄부족으로 다음 페이지 연결줄부족으로 다음 페이지 연결줄부족으로 다음 페이지 연결줄부족으로 다음 페이지 연결줄부족으로 다음 페이지 연결줄부족으로 다음 페이지 연결줄부족으로 다음 페이지 연결
노 점134 ②
노 점71 ①76 ①135 ②
노 점15 ②72 ①77 ①136 ②
노 점16 ②73 ①78 ①137 ②
노 점17 ②74 ①79 ①138 ②
노 점18 ②75 ①80 ①139 ②
노 점19 ②140 ②
노 점81 ①85 ①141 ②
노 점82 ①86 ①142 ②
노 점83 ①87 ①143 ②
노 점84 ①88 ①
144 ②
89 ②93 ②145 ②
90 ②94 ②146 ②
91 ②95 ②147 ②
92 ②96 ②148 ②
149 ②
20 ②22 ②97 ②102 ②150 ②
21 ②23 ②98 ②103 ②151 ②
24 ②99 ②104 ②
100 ②105 ②152 ②
101 ②106 ②153 ②
154 ②
노 점노 점노 점노 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2008.12.26)
시 장 사 용 료 감 면 신 청 서
시 장 명 :
점포호수 : 
등 급 :
면 적 :
사용자(허가자) 성명 :
감액 신청액 : 원
감면사유 :
 위와 같이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 순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개정2008.12.26)
시장사용료(보증금) 반환청구서
시 장 명 :
점포호수 :
등 급 :
면 적 :
사용자(보증금) 신청액 : 원
신청사유 :
 위와 같이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 순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개정2008.12.26)
사용료감면(또는상환)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주 소 :
상 호 :
성 명 : 귀하
 귀하가 20 년 월 일 신청한 사용료의 감면(반환)신청에 대하여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시행규칙』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 순 군 수 ꄫ
(별지 제4호 서식) (개정2008.12.26)
시장사용 휴업(또는폐지) 신고서
시 장 명 :
점포호수 :
등 급 :
면 적 :
사용자(허가자) 성명 :
휴업(또는 폐업)사유 :
 위와 같은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제1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휴업(또는 폐업)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화 순 군 수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개정2008.12.26)
주 소 이 동 신 청 서
시 장 명 :
점포호수 :
등 급 :
면 적 :
사용자(허가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유로 말미암아 위와 같이 이동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화 순 군 수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시 장 대 장

(별지 제7호서식) (신설2008.12.26)

(별지 제8호서식) (신설2008.12.26)

(별지 제9호서식) (신설2008.12.26)
시장 사용(점포·노점)추첨신청서
(시장사용 공개모집)

 귀 군에서 제시한 제반조건을 수락하고 위 시장사용을 위한 점포추첨에 참가코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연락처TEL - )
신청인주소:
 성명: ꄫ
 (주민등록번호: - )
첨부서류 : 1.보증금 납입 영수증
2.시장사용신청시유의서에 대한 열람확인서 1부
3.신분증
※유의사항:신청서에는 소정의 구비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며, 글씨는 정자로 깨끗이 써야 합니다.
화 순 군 수 귀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절ꠏꠏꠏꠏꠏꠏ취ꠏꠏꠏꠏꠏꠏ선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접 수 증
(시장사용 공개모집)

(별지 제10호서식) (신설2008.12.26)
시장 사용(점포·노점)신청시 유의서
제1조(목적)이 유의서는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개설한 시장에 대하여 사용신청을 함에 있어 그 신청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효력)이 유의서는 시장을 사용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시장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및 시장사용추첨신청서(별지 제9호서식)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시장사용허가신청서 및 시장사용추첨신청서 내용의 일부가 된다.
제3조(시장의 위치등 확인)시장을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고자 하는자는 시장과 관련된 제반의 사항을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데 따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제4조(시장사용자 선정 공개모집신청)시장사용 신청은 다음 각호의 서류중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행한다.
1.시장사용(점포․장옥)추첨 신청서(소정양식)
2.신분증
3.대리자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시장사용신청시 유의서에 대한 열람 확인서(소정양식)
5.기타 필요한 서류(공개모집공고문 내용에서 요구한 서류)
제5조(보증금)①시장공개모집 신청시에는 년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현금(금융기관 자기앞수표)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증금은 시장사용자로 선정된 후 연간 사용료 및 보증금의 일부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시장사용허가신청)①시장사용자 공개모집에 의하여 당첨된 자는 30일이내에 군이 정하는 지정된 서식에 의하여 기간내에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의 사용허가는 군수가 시장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함으로써 확정된다.
제7조(사용료)시장의 사용료는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로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한다.
제8조(불이익 조치)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장사용 신청을 무효로 한다.
1.정하여진 일시까지 정하여진 장소에 도달되지 아니한 신청
2.정하여진 일시까지 정하여진 장소에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기타 군이 제시한 조건에 위반한 신청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첨을 무효로 한다.
1.시장사용신청이 무효로 판명된 경우
2.추첨 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을 행한 경우
3.주민등록을 위장 분리하여 이중신청으로 당첨이 된 경우
4.기타 시장사용신청시 유의서 내용에 위반한 경우
③시장사용을 신청하여 당첨된 자가 30일이내에 시장사용허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는 시장사용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당첨을 무효로 한다.
④시장사용을 위하여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자와 시장 사용허가 신청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2008.12.26)
시장 사용신청시 유의서에 대한 열람확인서
 시장사용을 신청함에 있어 귀 군이 제시한 시장사용 신청시 유의서에 대한 모든 조항을 잘 읽어보고 이해하였기에 이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소:
 성명: (서명또는날인)
화 순 군 수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신설2008.12.26)

(도표 1)
 화 순 정 기 시 장 평 면 도

(도표 2)
춘 양 정 기 시 장 평 면 도

(도표 3)
이 양 정 기 시 장 평 면 도

(도표 4)
 능 주 정 기 시 장 평 면 도

 
(도표 5) (삭제2008.12.26) 
 
(도표 6)
 동 복 정 기 시 장 평 면 도

(도표 7)
 남 면 정 기 시 장 평 면 도

시장사용등급표

시장명구 분등 급구 역
화 순정기시장1등급1 2 3 4 5 6 7 8 9 10 11 12 17 18 19 20 21 22 23 24 25 30 31 32 33 34 35 36 37 38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계59
화 순정기시장2등급13 14 26 27 28 39 40 41 42 43 44 57 58 59 60 61 62 계17
화 순정기시장3등급15 16 29 계3
춘 양정기시장1등급15 16 17 21 22 23 24 26 27 30 31 32 33 34 40 41 계16
춘 양정기시장2등급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8 19 20 25 28 29 43 44 45 계23
춘 양정기시장3등급35 36 37 38 39 42 46 계7
이 양정기시장1등급5 15 16 19 29 계5
2등급2 3 6 7 8 10 11 13 14 17 21 23 24 25 계14
3등급1 4 9 12 18 22 26 27 28 29 30 계11
능 주정기시장1등급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33 134 135 136 137 138 14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계104
능 주정기시장2등급21 23 24 25 26 27 28 53 54 56 57 58 59 60 89 90 91 92 121 122 123 124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계56
시장명구 분등 급구 역
능 주정기시장3등급29 30 31 32 61 62 63 64 93 94 95 96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57 158 159 160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계102
이 서(삭제2008.12.26)
동 복정기시장1등급1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61 62 63 64 65 66 계31
동 복정기시장2등급2 3 4 6 7 8 9 22 23 24 25 30 31 32 33 46 47 48 49 67 68 69 70 71 72 계25
동 복정기시장3등급5 26 27 28 2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73 74 계18
남 면정기시장1등급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계63
남 면정기시장2등급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21 122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계67
남 면정기시장3등급1 2 3 4 5 6 7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52 153 154 계2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92.11.17, 2008.12.26)
 시장사용등급표

화순정기시장평면도

(도표 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20.>

제2조(등급)

제2조(등급)① 조례 제4조 제3항의 점포 및 노점의 등급을 구분하기 위하여 매시장마다 장옥은 점포별로 노점은 장소별로 각각 고유번호를 부여한다.② 전항의 점포 및 노점의 등급 구분은 별표 1과 같이하고 그 위치와 장소의 표시는 도표 1부터 도표 7과 같다.(개정2008.12.26)

제2조의2(사용허가신청)

제2조의2(사용허가신청)[본조신설 2008.12.26]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20.>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시장사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조의3(시장사용자 선정 방법)

제2조의3(시장사용자 선정 방법) 시장사용자의 선정은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신설2008.12.26)1. 공개모집 시 점포별, 노점별로 신청자가 미달하거나 없는 경우2. 사용허가 기간 만료 등으로 재사용 허가 시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조의4(사용자 선정 공개모집 공고·신청)

제2조의4(사용자 선정 공개모집 공고·신청)[본조신설2008.12.26]① 군수는 시장의 사용자를 공개모집방법에 의하여 선정할 때에는 추첨일 이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사용자 선정·공개모집 신청 시 신청인은 다음 각호의 서류 중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시장사용(점포·노점)추첨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2. 대리자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시장사용 신청 시 유의서(별지 제10호 서식)에 대한 열람확인서(별지 제10호의2서식)4.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17. 3.20.>

제2조의5(필요적 공고사항)

제2조의5(필요적 공고사항) 제2조의4에 따른 공고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2008.12.26>, <개정 2017. 3. 20.>1. 시장의 명칭, 점포별·노점별 위치와 면적2. 시장별 점포 등 공급규모3. 시장사용자 선정방법4. 시장사용자 자격범위 및 우선순위5. 시장사용료 납부방법6. 시장사용보증금 및 그 납부방법7. 시장사용의 허가기간8. 시장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9. 신청서 접수, 추첨일시·장소 및 방법10. 추첨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 3.20.>

제2조의6(점포·노점 추첨)

제2조의6(점포·노점 추첨)[본조신설 2008.12.26]① 시장사용자 추첨에 있어 1차에는 품목별 판매대상자를 추첨하고, 2차에는 사용할 점포 및 노점 배정을 위한 추첨을 실시한다.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점포 및 노점을 배정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첨을 무효로 한다.1. 시장사용신청이 무효로 판명된 경우2. 추첨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을 행한 경우3. 주민등록을 위장하여 세대 분리 후 이중신청으로 당첨이 된 경우4. 그 밖에 시장사용 신청시 유의서 내용에 위반한 경우 <개정 2017. 3. 20.>

제3조(사용료의 감면)

제3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말미암아 사용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개정2008.12.26, 2017. 3.20.>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 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2008.12.26, 2017. 3.20.>④ 군수는 제3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결정하여 그 내용을 지체없 이 별지 서식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제4조 삭제<2017. 3.20.>

제5조

제5조 삭제<2017. 3.20.>

제6조(신고)

제6조(신고)① 조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개월이상 사용을 중지하여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2008.12.26)② 조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소를 옮기거나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2008.12.26)

제7조(대장비치)

제7조(대장비치) 제2조 제2항의 등급구분은 점포별로 그 위치, 면적, 시설구조, 사용자 및 사용년월일 등을 명기하는 대장(별지 제6호 서식)을 비치 활용한다.(개정2008.12.26)

제8조(시장사용자 유의사항)

제8조(시장사용자 유의사항)[본조신설2008.12.26]① 시장의 점포사용을 허가받은 사용자는 상품판매가 용이하도록 허가받은 점포의 경계선내에 진열대, 판매대 등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 설치 시에는 타인의 점포를 침범하지 않은 범위에서 시장이용자의 통행과 시야 등을 방해하지 않도록 인근 점포 상인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7. 3.20.>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시장 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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