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1-10 시행 2024-01-1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1.4., 2023.11.10.>1.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2. 전북특별자치도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3.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3조(법령준수의무) ①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및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1.4.>② 주민참여 예산제는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며 교육감의 예산편성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개정 2016.1.4.>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정보의 공개 및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교육감은 매년 예산편성의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의견수렴의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4.>

제7조(의견수렴 방법)

제7조(의견수렴 방법) 교육감은 설명회·공청회·토론회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예산편성 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개정 2016.1.4.>

제8조(의견 제출의 방법)

제8조(의견 제출의 방법) 주민은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9조(결과의 공개)

제9조(결과의 공개) 교육감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그 수렴결과를 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교육감은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편성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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