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11 시행 2023-10-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접종종류 및 횟수)

제2조(접종종류 및 횟수) 선택예방접종의 종류 및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포진: 1회2. 인플루엔자: 매년 1회3. 로타바이러스: 2회 또는 3회4. 그 밖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제3조(접종비용)

제3조(접종비용)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제4조(접종대상)

제4조(접종대상) 선택예방접종의 대상은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0.11.>1. 대상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과거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50세 이상인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나. 무주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인 사람2. 인플루엔자: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예방접종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로 등록된 사람3. 로타바이러스: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생후 8개월 이하의 영아

제5조(접종방법)

제5조(접종방법)① 선택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무주군보건의료원(이하 “보건의료원”이라 한다) 또는 보건지소를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은 보건의료원을 방문해야 한다.1.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장애인등록증,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제4조에 따른 접종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②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는 신청인이 접종대상에 적합한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시하게 해야 한다.③ 접종대상으로 확인된 사람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해 의사의 예진 후 예방접종을 받는다.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그 예방접종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그·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의 보상은·「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8조(적용)

제8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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