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실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질병을 예방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접종종류 및 기준)
제2조(접종종류 및 기준)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포진: 1회2. 인플루엔자(독감): 매년 1회3. 그 밖에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제3조(비용지원)
제3조(비용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예방접종의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대상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0세 이상인 사람. 다만, 과거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접종대상에서 제외한다.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2.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다.「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마.「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②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실시기관)
제5조(실시기관)① 예방접종은 임실군보건의료원(이하 “보건의료원”이라 한다)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한다.② 군수는 주민의 접종 편의를 위하여「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 기관 중 관내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예방접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과 제4조에 따른 접종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대상자 확인을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 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시하게 해야 한다.③ 군수는 예방접종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받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지원 기준(거주 요건, 접종 횟수 등)을 위반하여 접종받은 경우
제8조(피해보상)
제8조(피해보상)①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및 피해보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다.② 위탁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보건의료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의 관련 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