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16 시행 2023-08-1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대상포진 예방접종비용 신청서

피접종자성 명(남, 여)주민등록번호--
피접종자전화번호
피접종자주 소
보호자성 명관 계
❏ 각종 예방접종에 대한 특이사항 있음( ) 없음( )❏ 각종 예방접종에 대한 특이사항 있음( ) 없음( )❏ 각종 예방접종에 대한 특이사항 있음( ) 없음( )❏ 각종 예방접종에 대한 특이사항 있음( ) 없음( )❏ 각종 예방접종에 대한 특이사항 있음( ) 없음( )❏ 각종 예방접종에 대한 특이사항 있음( ) 없음( )
「진안군 예방접종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 아울러 지급정지 사유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및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지급금 발생 시 반납할 것을 확인하는 바입니다.「진안군 예방접종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 아울러 지급정지 사유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및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지급금 발생 시 반납할 것을 확인하는 바입니다.「진안군 예방접종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 아울러 지급정지 사유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및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지급금 발생 시 반납할 것을 확인하는 바입니다.「진안군 예방접종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 아울러 지급정지 사유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및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지급금 발생 시 반납할 것을 확인하는 바입니다.「진안군 예방접종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 아울러 지급정지 사유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및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지급금 발생 시 반납할 것을 확인하는 바입니다.「진안군 예방접종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 아울러 지급정지 사유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및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지급금 발생 시 반납할 것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초본(전출입내역 표시) ※ 단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신청인이 제출주민등록등·초본(전출입내역 표시) ※ 단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신청인이 제출주민등록등·초본(전출입내역 표시) ※ 단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신청인이 제출주민등록등·초본(전출입내역 표시) ※ 단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신청인이 제출주민등록등·초본(전출입내역 표시) ※ 단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신청인이 제출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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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대상포진 예방접종비용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등록된 사람2. “의료급여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사람3.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등록된 사람

제3조(접종종류)

제3조(접종종류)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택예방접종(이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1. 대상포진 : 1회2. 인플루엔자 : 매년 1회3.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제4조(접종비용)

제4조(접종비용)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②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할 경우, 비용지원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한다.

제5조(접종대상)

제5조(접종대상) 예방접종의 대상은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1. 대상포진 : 진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과거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접종대상에서 제외한다.가. 60세 이상 지역주민나. 50세 이상 59세 이하 장애인ㆍ의료급여수급자ㆍ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지역주민2. 인플루엔자 :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ㆍ의료급여수급자ㆍ국가유공자3. 그 밖에 대상자는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제6조(예방접종의 실시기관)

제6조(예방접종의 실시기관)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 의료기관 중 진안군 보건(지)소에서 실시한다.

제7조(접종방법)

제7조(접종방법)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진안군 보건(지)소를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장애인등록증,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제4조에 따른 접종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②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신청인이 접종대상에 적합한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등·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③ 접종대상으로 확인된 사람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해 의사의 예진 후 예방접종을 받는다. 다만, 대상포진 예방접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상포진 예방접종비용 신청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그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그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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