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6-30 시행 2022-06-30 제정

별표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제3조 관련)

구 분허 가 기 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나. 사업소의 부지 및 건축물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소유권이 있거나 임차 시 사용권한이 있어야 한다. 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 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의 안전거리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가)에서 정한 기준의 2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나. 사업소의 부지 및 건축물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소유권이 있거나 임차 시 사용권한이 있어야 한다. 다.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라.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하고,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 이상이어야 한다. 마.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18㎡ 이상이어야 한다. 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경우 용기운반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6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상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3.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0)나) 및 별표 6 제1호가목7)가) 및 제2호가목3)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제4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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