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제5조제1항 관련)

 
 1. 표지판 모형
 100cm
21Cm
64Cm
100Cm
200~250Cm

 2. 색 상 
 가. 상부 : 청색 바탕에 흰색 글씨
 나. 중부 : 연두(녹)색 바탕에 흰색 글씨
 다. 하부 : 적색 바탕에 노랑색 글씨
 ※ 바탕 및 문자 : 반사쉬트지 사용
 3. 재 료
 가. 표지판 : 갈바철판, SUS판, 알미늄판 등
 나. 기 둥 : 60mm이상 배관용 백관파이프 또는 SUS관
 
※ 비 고: 표지판은 주차장 여건 및 주변상황에 따라 표지판 모형 및 색상과 재료 등을 달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별표 2] 주차장표지

[별표 2]
주 차 장 표 지(제5조제2항 관련)
 1. 표지판 모형

 2. 색 상
 가. 외부표지판 : 청색 바탕에 흰색 글씨
 나. 내부표지판 : 회색 바탕에 청색 문자 및 기호
 ※ 바탕 및 문자 : 반사쉬트지 사용
 3. 재 료
 가. 표지판 : 갈바철판, SUS판, 알미늄판 등
 나. 기 둥 : 60mm 이상 배관용 백관파이프 또는 SUS관
 ※ 비 고 : 표지판 설치로 인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우려되는 장소에 대하여는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3]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

[별표 3]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제5조제3항 관련)
 1. 표지판 모형

 2. 색 상 : 청색 바탕에 흰색 문자 및 기호
 ※ 바탕 및 문자 : 반사쉬트지 사용
 3. 재 료 
 가. 표지판 : 갈바철판, SUS판, 알미늄판 등
 나. 기 둥 : 60mm 이상 배관용 백관파이프 또는 SUS관
 ※ 비 고: 표지판 설치로 인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우려되는 장소에 대하여는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4] 수탁자의 선정방법, 행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및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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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공영주차장 요금

구 분최 초 30분 초과시15분 초과시 마다15분 초과시 마다1일 주차1일 주차정기주차정기주차정기주차정기주차
구 분최 초 30분 초과시15분 초과시 마다15분 초과시 마다1일 주차1일 주차1개월1개월1년1년
구 분최 초 30분 초과시동지역읍면지역동지역읍면지역동지역읍면지역동지역읍면지역
노 상1,00050050010,0008,000100,00075,000900,000660,000
노 외1,00050050010,0008,000100,00075,000900,00066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4. 12. 30.>
공영주차장 요금(제14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 주차요금표는 도지사가 고시한 공영유료주차장에 적용한다.
 ※ 관광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별도 고시하는 요금표에 따른다.
 ※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1일 주차 및 정기주차 요금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 고]
 1. 1구획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 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월정기주차권을 이용하는 경우 3개월째 되는 월부터 매월 단위로 5퍼센트씩 체증하여 최고 30퍼센트까지 주차료를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 수요 및 주변교통 여건을 감안하여 할인적용 이용주차장·적용기간·대상차종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3. 주차요금 적용 기준시간 미만 시는 그 적용시간으로 하고, 도민의 기본 업무시간 10분간은 주차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미터기가 설치된 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4. 공영유료주차장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고, 최초 1시간까지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별도 위치 및 주변여건에 따라 조정대상 및 요율조정의 범위ㆍ적용의 기간 등을 따로 지정하여야 한다. 
 5. 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에 한해 1년 단위 정기주차권을 발급할 수 있으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차 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별표 6]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시 설 물설 치 기 준설 치 기 준
시 설 물“가” 지 역“나” 지 역
1. 위락시설․ 시설면적 60㎡당 1대 (시설면적/60㎡)․시설 면적 80㎡당 1대 (시설면적/8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80㎡당 1대 (시설면적/80㎡)․ 시설면적 100㎡당 1대 (시설면적/10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을 제외 한다)․ 시설면적 120㎡당 1대 (시설면적/120㎡)․ 시설면적 150㎡당 1대 (시설면적/150㎡)
4. 생활숙박시설․ 1객실 당 1대․ 1객실 당 1대
5.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50㎡ 초과 100㎡ 이하는 1대 ․시설면적 100㎡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00㎡를 초과하는 65㎡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00㎡)/65㎡}]․ 시설면적 50㎡ 초과 100㎡ 이하는 1대 ․시설면적 100㎡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00㎡를 초과하는 65㎡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00㎡)/65㎡}]
시 설 물설 치 기 준설 치 기 준
시 설 물“가” 지 역“나” 지 역
6.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시설면적 150㎡ 이하는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50㎡를 초과하는 65㎡당 1대를 더한 대수 ․ 전체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 1대 이상․ 시설면적 150㎡ 이하는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50㎡를 초과하는 65㎡당 1대를 더한 대수 ․ 전체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 1대 이상
7.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를 제외한다)․ 시설면적 85㎡당 1대 또는 세대당 1대중 많은 대수․ 시설면적 85㎡당 1대 또는 세대당 1대중 많은 대수
8.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 전용면적 40㎡당 1대 또는 세대당 0.9대(전용면적 30㎡미만인 경우 0.7대)중 많은 대수․ 전용면적 40㎡당 1대 또는 세대당 0.9대(전용면적 30㎡미만인 경우 0.7대)중 많은 대수
9.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1실당 1대․ 1실당 1대
10.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 프 장 : 1홀당 10대 ․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5대 ․ 옥외수영장 : 정원 15인당 1대 ․ 관 람 장 : 정원 100인당 1대․ 골 프 장 : 1홀당 10대 ․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5대 ․ 옥외수영장 : 정원 15인당 1대 ․ 관 람 장 : 정원 100인당 1대
11.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당 1대․ 시설면적 200㎡당 1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1.12.31.>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비고
1. 설치기준의 지역별 적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지역 : 행정동 지역
 나. “나”지역 : 읍․면 지역
2.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해당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4.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5.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 되는 시설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6.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를 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6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까지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6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까지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6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까지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7. 설치기준(위 표 제6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미만인 때에는 0.5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의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8.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10.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1. 영 제6조제1항제1호중 오지·벽지·도서·녹지지역 및 같은 항 제2호의 관리지역 또는 준농림지역내의 농지에 농수산물 보관창고를 시설하는 경우는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비율은 총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삭 제>
14.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별표 7] 부설주차장의 부지인근 설치대상 범위

구 분범 위
“가” 지역∘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 까지의 직선거리 15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300 미터 이내
“나” 지역∘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 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 미터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부설주차장의 부지인근 설치대상 범위(제23조 관련)

비 고
 ∘ 설치기준의 지역별 적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지역 : 제주시 행정동 설치구역
 나. “나”지역 : “가”지역 이외의 구역

[별표 8]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9cm
6cm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용 기간 : 이용주차장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제27조제1항 관련)
(앞 면)

 - 비 고 -
 ․ 바 탕 : 하늘색
 ․ 글 씨 : 검정색
 (뒷 면)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근거법조문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
위반행위근거법조문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이상
1. 제주특별법 제4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제주특별법 제480조제6항제6호10만원30만원50만원
2. 제주특별법 제43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제주특별법 제480조제6항제7호10만원30만원5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도지사는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20을 감경할 수 있다. 
라. 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마. 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480조제6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별지 제1호서식] 주차요금 환불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주 소
차 량차량번호차 종차 종
차 량감면항목
월정기 이용기간계 약 금 액계 약 금 액원
주차구획환 불 사 유환 불 사 유
환불금액원 ※ 산출근거원 ※ 산출근거원 ※ 산출근거원 ※ 산출근거원 ※ 산출근거원 ※ 산출근거원 ※ 산출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월정기주차권 주차요금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월정기주차권 주차요금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월정기주차권 주차요금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월정기주차권 주차요금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월정기주차권 주차요금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월정기주차권 주차요금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월정기주차권 주차요금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월정기주차권 주차요금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첨부서류 월정기주차권※ 첨부서류 월정기주차권※ 첨부서류 월정기주차권※ 첨부서류 월정기주차권※ 안내사항 1. 정기주차권을 등록하신 이용자만 환불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등록한 이용자가 불가피하게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위임 받은 자가 등록이용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환불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2. 환불신청서가 접수된 다음 날부터 정산하여 돌려드립니다. 3. 환불사유는 이사, 이직, 자동차의 매도․폐차․도난, 차고지 확보 등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와 법령이나 조례 개정에 따라 요금이 변경되어 감액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내사항 1. 정기주차권을 등록하신 이용자만 환불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등록한 이용자가 불가피하게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위임 받은 자가 등록이용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환불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2. 환불신청서가 접수된 다음 날부터 정산하여 돌려드립니다. 3. 환불사유는 이사, 이직, 자동차의 매도․폐차․도난, 차고지 확보 등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와 법령이나 조례 개정에 따라 요금이 변경되어 감액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내사항 1. 정기주차권을 등록하신 이용자만 환불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등록한 이용자가 불가피하게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위임 받은 자가 등록이용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환불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2. 환불신청서가 접수된 다음 날부터 정산하여 돌려드립니다. 3. 환불사유는 이사, 이직, 자동차의 매도․폐차․도난, 차고지 확보 등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와 법령이나 조례 개정에 따라 요금이 변경되어 감액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내사항 1. 정기주차권을 등록하신 이용자만 환불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등록한 이용자가 불가피하게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위임 받은 자가 등록이용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환불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2. 환불신청서가 접수된 다음 날부터 정산하여 돌려드립니다. 3. 환불사유는 이사, 이직, 자동차의 매도․폐차․도난, 차고지 확보 등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와 법령이나 조례 개정에 따라 요금이 변경되어 감액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2. 30.>
주차요금 환불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노외주차장 (□설치 □폐지) 통보서

노외주차장 (□ 설치 □ 폐지) 통보서노외주차장 (□ 설치 □ 폐지) 통보서노외주차장 (□ 설치 □ 폐지) 통보서노외주차장 (□ 설치 □ 폐지) 통보서노외주차장 (□ 설치 □ 폐지) 통보서노외주차장 (□ 설치 □ 폐지) 통보서처리기간처리기간
노외주차장 (□ 설치 □ 폐지) 통보서노외주차장 (□ 설치 □ 폐지) 통보서노외주차장 (□ 설치 □ 폐지) 통보서노외주차장 (□ 설치 □ 폐지) 통보서노외주차장 (□ 설치 □ 폐지) 통보서노외주차장 (□ 설치 □ 폐지) 통보서즉시즉시
설치자① 성명② 생년월일
설치자③ 주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주차장④ 명칭
주차장⑤ 위치
주차장⑥ 주차장 형태자주식 / 기계식 / 지평식 / 건축물식(공작물식)자주식 / 기계식 / 지평식 / 건축물식(공작물식)자주식 / 기계식 / 지평식 / 건축물식(공작물식)자주식 / 기계식 / 지평식 / 건축물식(공작물식)자주식 / 기계식 / 지평식 / 건축물식(공작물식)자주식 / 기계식 / 지평식 / 건축물식(공작물식)
주차장⑦ 규모대, ㎡대, ㎡대, ㎡대, ㎡대, ㎡대, ㎡
주차장⑧ 설치일 또는 폐지일⑧ 설치일 또는 폐지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수수료
「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없음
년 월 일 노외주차장 설치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년 월 일 노외주차장 설치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년 월 일 노외주차장 설치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년 월 일 노외주차장 설치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년 월 일 노외주차장 설치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년 월 일 노외주차장 설치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년 월 일 노외주차장 설치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년 월 일 노외주차장 설치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주차시설 배치도(설치 통보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주차시설 배치도(설치 통보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주차시설 배치도(설치 통보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주차시설 배치도(설치 통보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주차시설 배치도(설치 통보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주차시설 배치도(설치 통보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주차시설 배치도(설치 통보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주차시설 배치도(설치 통보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 작성 시 주의사항 1. ①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③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⑥란은 주차장의 해당 형태에 모두 표시합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1. ①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③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⑥란은 주차장의 해당 형태에 모두 표시합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1. ①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③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⑥란은 주차장의 해당 형태에 모두 표시합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1. ①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③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⑥란은 주차장의 해당 형태에 모두 표시합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1. ①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③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⑥란은 주차장의 해당 형태에 모두 표시합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1. ①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③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⑥란은 주차장의 해당 형태에 모두 표시합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1. ①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③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⑥란은 주차장의 해당 형태에 모두 표시합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1. ①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③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⑥란은 주차장의 해당 형태에 모두 표시합니다.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호서식] 노외주차장 변경통보서

노외주차장 변경통보서노외주차장 변경통보서노외주차장 변경통보서노외주차장 변경통보서노외주차장 변경통보서노외주차장 변경통보서처리기간처리기간
노외주차장 변경통보서노외주차장 변경통보서노외주차장 변경통보서노외주차장 변경통보서노외주차장 변경통보서노외주차장 변경통보서즉시즉시
설치자① 성명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②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②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설치자③ 주소 (법인의 소재지)(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④ 변경 연월일④ 변경 연월일
⑤ 변경사항⑤ 변경사항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⑤ 변경사항⑤ 변경사항
⑥ 변경 사유⑥ 변경 사유
「주차장법」 제12조제1항 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변경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노외주차장 설치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주차장법」 제12조제1항 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변경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노외주차장 설치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주차장법」 제12조제1항 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변경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노외주차장 설치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주차장법」 제12조제1항 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변경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노외주차장 설치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주차장법」 제12조제1항 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변경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노외주차장 설치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주차장법」 제12조제1항 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변경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노외주차장 설치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주차장법」 제12조제1항 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변경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노외주차장 설치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주차장법」 제12조제1항 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변경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노외주차장 설치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주차시설 배치도※ 첨부서류: 주차시설 배치도※ 첨부서류: 주차시설 배치도※ 첨부서류: 주차시설 배치도※ 첨부서류: 주차시설 배치도※ 첨부서류: 주차시설 배치도※ 첨부서류: 주차시설 배치도수수료
※ 첨부서류: 주차시설 배치도※ 첨부서류: 주차시설 배치도※ 첨부서류: 주차시설 배치도※ 첨부서류: 주차시설 배치도※ 첨부서류: 주차시설 배치도※ 첨부서류: 주차시설 배치도※ 첨부서류: 주차시설 배치도없음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6.30.>[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6.30.>[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6.30.>[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6.30.>[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6.30.>(앞쪽)(앞쪽)(앞쪽)(앞쪽)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처리기간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7일
제출인제출인① 성명②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②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②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제출인제출인③ 주소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
시설물시설물⑤ 위치⑥ 용도 및 규모⑥ 용도 및 규모⑥ 용도 및 규모
주차장주차장⑦ 위치⑧ 주차대수 및 면적⑧ 주차대수 및 면적⑧ 주차대수 및 면적대, ㎡대, ㎡
주차장주차장⑨ 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⑩ 주차장의 형태⑩ 주차장의 형태⑩ 주차장의 형태
주차장주차장⑪ 착공 예정일⑫ 준공 예정일⑫ 준공 예정일⑫ 준공 예정일
「주차장법」 제19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주차장법」 제19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주차장법」 제19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주차장법」 제19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주차장법」 제19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주차장법」 제19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주차장법」 제19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주차장법」 제19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주차장법」 제19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수수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
첨 부 서 류제출인(대표자) 제출서류제출인(대표자) 제출서류제출인(대표자) 제출서류제출인(대표자) 제출서류제출인(대표자) 제출서류확인사항확인사항확인사항
첨 부 서 류1. 부설주차장의 배치도 2. 공사설계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의 설치 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4.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이 적힌 토지조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건축연면적·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식이 적힌 건물조서를 포함합니다) ※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1. 부설주차장의 배치도 2. 공사설계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의 설치 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4.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이 적힌 토지조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건축연면적·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식이 적힌 건물조서를 포함합니다) ※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1. 부설주차장의 배치도 2. 공사설계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의 설치 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4.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이 적힌 토지조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건축연면적·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식이 적힌 건물조서를 포함합니다) ※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1. 부설주차장의 배치도 2. 공사설계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의 설치 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4.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이 적힌 토지조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건축연면적·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식이 적힌 건물조서를 포함합니다) ※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1. 부설주차장의 배치도 2. 공사설계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의 설치 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4.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이 적힌 토지조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건축연면적·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식이 적힌 건물조서를 포함합니다) ※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을 포함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을 포함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을 포함합니다)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
제출인제출인제출인제출인처리 기관(담당 부서)처리 기관(담당 부서)처리 기관(담당 부서)처리 기관(담당 부서)처리 기관(담당 부서)협의 기관
제출인제출인제출인제출인특별자치도·시·군·구 (주차장 업무 담당 부서)특별자치도·시·군·구 (주차장 업무 담당 부서)특별자치도·시·군·구 (주차장 업무 담당 부서)특별자치도·시·군·구 (주차장 업무 담당 부서)특별자치도·시·군·구 (주차장 업무 담당 부서)관계 부서
계획서 작성▶접수접수
계획서 작성▶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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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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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결재결재
통보◀결재결재

[별지 제5호서식] 개방주차장 지원 신청서

신청인 (관리주체)신청인 (관리주체)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관리주체)신청인 (관리주체)주 소주 소
신청인 (관리주체)신청인 (관리주체)주차장명 (공동주택명)주차장명 (공동주택명)동 수동 수동 수
신청인 (관리주체)신청인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 한함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 한함세대수세대수세대수
주차면수주차면수면면면면개방 주차면수개방 주차면수개방 주차면수개방 주차면수면면면
이 용 료 (*유료개방시)이 용 료 (*유료개방시)시간당 원 (무료이용시간 : 최초 ~ 분까지)시간당 원 (무료이용시간 : 최초 ~ 분까지)시간당 원 (무료이용시간 : 최초 ~ 분까지)시간당 원 (무료이용시간 : 최초 ~ 분까지)시간당 원 (무료이용시간 : 최초 ~ 분까지)시간당 원 (무료이용시간 : 최초 ~ 분까지)시간당 원 (무료이용시간 : 최초 ~ 분까지)시간당 원 (무료이용시간 : 최초 ~ 분까지)시간당 원 (무료이용시간 : 최초 ~ 분까지)시간당 원 (무료이용시간 : 최초 ~ 분까지)시간당 원 (무료이용시간 : 최초 ~ 분까지)
개방기간개방기간~~~~~~~~~~~
개방시간개방시간① 평 일 : 시부터 시까지 ② 토요일 : 시부터 시까지 ③ 일요일 : 시부터 시까지 ④ 공휴일 : 시부터 시까지① 평 일 : 시부터 시까지 ② 토요일 : 시부터 시까지 ③ 일요일 : 시부터 시까지 ④ 공휴일 : 시부터 시까지① 평 일 : 시부터 시까지 ② 토요일 : 시부터 시까지 ③ 일요일 : 시부터 시까지 ④ 공휴일 : 시부터 시까지① 평 일 : 시부터 시까지 ② 토요일 : 시부터 시까지 ③ 일요일 : 시부터 시까지 ④ 공휴일 : 시부터 시까지① 평 일 : 시부터 시까지 ② 토요일 : 시부터 시까지 ③ 일요일 : 시부터 시까지 ④ 공휴일 : 시부터 시까지① 평 일 : 시부터 시까지 ② 토요일 : 시부터 시까지 ③ 일요일 : 시부터 시까지 ④ 공휴일 : 시부터 시까지① 평 일 : 시부터 시까지 ② 토요일 : 시부터 시까지 ③ 일요일 : 시부터 시까지 ④ 공휴일 : 시부터 시까지① 평 일 : 시부터 시까지 ② 토요일 : 시부터 시까지 ③ 일요일 : 시부터 시까지 ④ 공휴일 : 시부터 시까지① 평 일 : 시부터 시까지 ② 토요일 : 시부터 시까지 ③ 일요일 : 시부터 시까지 ④ 공휴일 : 시부터 시까지① 평 일 : 시부터 시까지 ② 토요일 : 시부터 시까지 ③ 일요일 : 시부터 시까지 ④ 공휴일 : 시부터 시까지① 평 일 : 시부터 시까지 ② 토요일 : 시부터 시까지 ③ 일요일 : 시부터 시까지 ④ 공휴일 : 시부터 시까지
특이사항특이사항
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총 계총 계자체부담자체부담지원신청지원신청착수예정일착수예정일착수예정일완료예정일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리주체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리주체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리주체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리주체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리주체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리주체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리주체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리주체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리주체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리주체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리주체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리주체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리주체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구비서류1. 개방비용지원 사업 계획서 또는 설계서(사업비 산출근거 포함) 1부. 2. 사업비 중 자체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의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1. 개방비용지원 사업 계획서 또는 설계서(사업비 산출근거 포함) 1부. 2. 사업비 중 자체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의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1. 개방비용지원 사업 계획서 또는 설계서(사업비 산출근거 포함) 1부. 2. 사업비 중 자체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의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1. 개방비용지원 사업 계획서 또는 설계서(사업비 산출근거 포함) 1부. 2. 사업비 중 자체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의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1. 개방비용지원 사업 계획서 또는 설계서(사업비 산출근거 포함) 1부. 2. 사업비 중 자체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의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1. 개방비용지원 사업 계획서 또는 설계서(사업비 산출근거 포함) 1부. 2. 사업비 중 자체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의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1. 개방비용지원 사업 계획서 또는 설계서(사업비 산출근거 포함) 1부. 2. 사업비 중 자체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의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1. 개방비용지원 사업 계획서 또는 설계서(사업비 산출근거 포함) 1부. 2. 사업비 중 자체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의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1. 개방비용지원 사업 계획서 또는 설계서(사업비 산출근거 포함) 1부. 2. 사업비 중 자체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의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1. 개방비용지원 사업 계획서 또는 설계서(사업비 산출근거 포함) 1부. 2. 사업비 중 자체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의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1. 개방비용지원 사업 계획서 또는 설계서(사업비 산출근거 포함) 1부. 2. 사업비 중 자체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의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1. 개방비용지원 사업 계획서 또는 설계서(사업비 산출근거 포함) 1부. 2. 사업비 중 자체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의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신분증명서

66mm×96mm (인쇄용지(특급) 12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3조ㆍ제433조의2,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2. “민영주차장”이란 도지사 외의 자가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말한다.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통보한 노외주차장나.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부설주차장 중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다. 공공용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설치한 후 민간인이 운영ㆍ관리하는 주차장3. “개방주차장”이란 법 제2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서 법 제19조제13항에 따라 무료 또는 유료로 개방되는 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제3조(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①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1조의2를 기준으로 구분 조사하되,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하여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으로 나누어 조사할 것2. 주차수요는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조사구역 내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로 구분하고,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로 세분하여 조사할 것3. 조사는 주간 및 야간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할 것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도지사는 법 제3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주차장의 안전관리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① 법 제4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70퍼센트를 말한다.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1.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2. 상업지역3. 전통시장 등③ 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담장 또는 대문 허물기 등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2.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3. 민영주차장 설치 지원4. 그 밖에 주차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

제5조(주차장의 표지)

제5조(주차장의 표지)① 법 제11조 및 제18조에 따른 공영주차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33조의2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시행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표지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별표 1과 같다.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3. 주차장의 이용시간4.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주의사항② 공영주차장 중 노외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주차장에는 별표 2의 주차장표지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③ 공영주차장 중 노외주차장의 위치 안내표지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제6조(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①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비고 제10호,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나목 및 제5조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4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1.12.31., 2022.11.2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대수 500대를 초과하는 제2조제1호의 공영주차장 중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해 장애인의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서 정한 비율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제7조(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등)

제7조(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등)①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19.>1. 행정기관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1.19.>1.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2. 주차장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읍ㆍ면ㆍ동 주민 자생단체 등3. 지방공기업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납부방법은 별표 4와 같다.④ 제3항에 따른 위탁대행료(관리수탁자가 제주자치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8.7.>1. 수입항목가. 주차요금(원/분), 주차면수, 운영일수, 운영시간, 실제 주차비율 등나. 위탁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수입2. 지출항목가.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나.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⑤ 제4항에 따라 위탁대행료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8.7.>⑥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관리ㆍ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 등)

제8조(관리ㆍ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 등)① 도지사는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주차장관리 운영에 관련된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④ 관리수탁자는 위탁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등)

제9조(계약의 해지 등)① 도지사는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할 수 있다.1. 제8조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2.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제8조제4항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위탁관리기간)

제10조(위탁관리기간)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기간의 갱신)

제11조(위탁기간의 갱신)① 도지사는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1. 관리ㆍ운영 능력의 적정성(조직, 인력, 재무상태, 회계관리 등)2. 청렴ㆍ투명성(위탁업무와 관련한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수입ㆍ지출 등 회계관리 투명성 등)3. 성실성 및 친절도(근무시간 및 복장준수 여부, 민원 처리 등)4. 책임성(각종 보고 및 자료 제출 준수 여부, 조치명령 이행 여부 등)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2조(평가위원회의 구성)

제12조(평가위원회의 구성)① 도지사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위탁관리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의 비율이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영주차장운영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1. 대학에서 지방재정, 부동산, 도시계획, 교통 관련 학과의 교수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2. 부동산, 도시계획, 교통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3. 민간단체에서 7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4. 해당 지역에서 연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관리수탁자 지정에 관한 심의를 마칠 때까지로 하고, 위원의 임기 종료로서 위원회는 해산한다. <개정 2022.11.23.>

제13조(평가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3조(평가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ㆍ회피 등)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관련 규정은「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다.

제1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1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5와 같다.② 무료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가산금은 해당 주차요금의 3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함께 부과한다.

제15조(주차요금의 면제 또는 경감 등)

제15조(주차요금의 면제 또는 경감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별로 하루 한 차례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만 면제하되, 제6호에 한하여 3시간을 초과하는 주차요금에 대해서도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2. 국가나 제주자치도 소유의 자동차 중 업무수행 자동차3.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자동차4.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의 자동차. 다만, 면제기간은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1년까지로 한다.5. 삭제<2025. 3. 19.>6.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만 해당한다)이 타고 있는 자동차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2.11.23., 2024. 8. 2., 2024. 10. 2., 2025. 3. 19.>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2. 「혈액관리법」에 따라 최근 2년 이내 헌혈하고 헌혈증을 소지한 헌혈자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만 해당한다)이 타고 있는 자동차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ㆍ제10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사람 또는 수권자 명의의 자동차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제2조제5호에 따라 보훈(지)청장이 발행한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사람의 자동차7.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이 다른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 자동차에 타는 경우8.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산모수첩,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 등)를 소지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라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다자녀가정은 막내가 19세 미만의 경우만 해당한다)9.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의사상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10.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장기등 기증확인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1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만 해당한다)12.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3호에 따른 유족(본인 명의의 희생자증 또는 유족증 소지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자동차13.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14.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발급받은 자원봉사마일리지카드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③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④ 별표 5의 정기주차 요금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주차요금 징수 및 반환)

제16조(주차요금 징수 및 반환)①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2.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3. 주차권을 교부하는 방법② 월정기주차권이나 회수주차권을 발행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월정기주차권이나 회수주차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하여 환불한다.1. 월정기주차권: 구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월에 대하여는 전액환불하고, 사용 중인 월에 대하여는 월정기주차권은 우선 해당 월에 적용된 할인요금을 공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환불신청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1일 주차요금을 차감한 후 남은 잔액만 환불2. 연단위 정기주차권: 12개월로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은 월에 대하여는 전액 환불하고, 사용중인 월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환불신청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1일 주차요금을 차감한 후 남은 잔액만 환불3. 회수주차권은 잔여매수에 해당하는 요금 환불④ 주차요금 감면 또는 할인 등에 따라 주차요금을 산정하는 경우에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7조(노상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7조(노상주차장의 설치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 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서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하역주차구간)

제18조(하역주차구간) 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 전단에 따른 화물의 하역을 위한 주차구획을 지정할 때에는 별표 1의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의 규격에 준하는 하역주차구획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ㆍ제한구역ㆍ제한시간ㆍ제한사유 등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제18조의2(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의 지정 등)

제18조의2(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의 지정 등)① 도지사는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밀집지역 및 범죄다발지역 등의 노상주차장 일부에 경찰관서(「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자치경찰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용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구획에는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가 주차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에는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을 매년 점검하여 주차구획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7.11.]

제19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제19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식수시설2. 세차장시설(노외주차장 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 배출시설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3. 주유소시설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업(노외주차장 부지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4.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노외주차장 부지가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40퍼센트 이내로 한다.1.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2. 자동차관련시설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업3. 업무시설 및 운동시설(체육관 및 운동장은 제외한다)

제20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제20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23.>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4.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6. 「항만법」제2조제12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 이 경우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

제21조(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제21조(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① 제주특별법 제433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노외주차장 설치(폐지) 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를 첨부(설치 통보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노외주차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한 자 등을 포함한다)는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노외주차장 변경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제22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①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6과 같고, 주차장의 바닥은 단단하고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②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외의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은 자동차용 승강기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자주식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 부분의 주차장은 따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③ 영 제6조제1항 단서 및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부속된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에 2분의 1을 완화하여 적용한다.④ 별표 6의 시설물 항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법정 주차대수의 50퍼센트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1. 제3호에 따른 숙박시설2. 제4호에 따른 생활숙박시설3. 제9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제22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지역)

제22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지역) 법 제1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에 규정한 보전ㆍ생산ㆍ계획관리지역을 말한다.[본조신설 2021.12.31.]

제22조의3(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에 따른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한시적 완화 특례)

제22조의3(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에 따른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한시적 완화 특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2023년 10월 14일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다음의 각호와 같이 한시적으로 완화한다.1. 2018년 12월 31일부터 2019년 5월 7일까지 허가 등을 득한 경우 : 동지역 120㎡당 1대, 읍면지역 150㎡ 1대. 단, 기계식주차장치는 총주차대수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설치하여야 한다.2. 2018년 12월 30일 이전에 허가 등을 득한 경우 : 동지역 150㎡당 1대, 읍면지역 200㎡ 1대.[본조신설 2021.12.31.]

제23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제23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인근범위는 별표 7과 같다.

제24조(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제24조(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① 제주특별법 제433조 및 법 제19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만 첨부한다.1. 부설주차장의 배치도2. 공사설계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3.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의 설치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4. 토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이 적힌 토지조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ㆍ건축연면적ㆍ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식이 적힌 건물조서를 포함한다)5. 경사진 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계획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포함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6.30.>

제25조(기능유지에 필요한 주차규모)

제25조(기능유지에 필요한 주차규모) 영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1. 판매시설, 전시시설, 공장, 창고시설 등 물품의 입ㆍ출고가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전체 부설주차장 시설규모의 10퍼센트 이상2. 제1호 외의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전체 부설주차장 시설규모의 5퍼센트 이상

제26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26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①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다.1.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주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산정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나.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다.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여 산정라.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2.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산정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나.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다.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산정라.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산정② 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차대수는 해당 시설물의 주차대수 중 총 5대까지로 한다.

제27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제27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① 영 제9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는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23조의 부설주차장 인근설치기준 내의 공영주차장을 지정하여 별표 8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23조에 따른 범위 내에 무상사용증을 교부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② 영 제10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시설물(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납부비용을 도지사가 정하는 월정기 주차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28조(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 및 추가 설치)

제28조(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 및 추가 설치) 영 제9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계속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는 면제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나 증축 등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9조(공공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제29조(공공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① 제주자치도 및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 주차요금, 이용시간, 이용대상 차량, 그 밖에 주차장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개방주차장의 지정 등)

제30조(개방주차장의 지정 등)① 도지사는 법 제19조제13항에 따라 주차장의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개방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사전에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개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 설치면수의 30퍼센트 이상을 제공할 것. 다만, 설치면수는 설치기준 법정대수와 실제 설치면수 중 많은 대수를 적용한다.2. 하루 8시간 이상, 한주 40시간 이상 개방할 것. 다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3. 개방 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여야 하며, 일반 주차구역과 구별할 것③ 개방주차장 사용은 2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사용기간 만료 전 사용을 종료하는 경우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제31조에 따른 지원비용을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제31조(개방주차장의 지원 등)

제31조(개방주차장의 지원 등)① 도지사는 법 제19조제15항에 따라 개방주차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공유를 위한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포장, 시설 보수2. 공유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3. 공유 관련 입간판, 표지판 설치4. 주차편의시설 보수5.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6. 그 밖에 도지사가 주차장 개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별지 제5호서식의 개방주차장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단지의 명칭과 주소 및 신청인 성명2.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3. 사업의 목적 및 내용4.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및 산출근거5. 지원사업기간 및 사업계획서6. 관리주체 부담액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신청을 받은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2조(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제32조(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① 법 제19조의13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② 제1항에 따라 철거 후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자주식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주식주차장으로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재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별 완화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1.12.31.>③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6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31.>[제목개정 2021.12.31.]

제33조(주차장 설치에 대한 지원)

제33조(주차장 설치에 대한 지원)① 제주특별법 제433조 및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4백제곱미터 이상인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토지매입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2분의 1. 다만, 국유지ㆍ공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3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2.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2백제곱미터 이상 4백제곱미터 미만인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의 3분의 1. 다만, 국유지ㆍ공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5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② 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내부나 그 부지 또는 인근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시설의 개선, 공용의 제한 등 조치)

제34조(시설의 개선, 공용의 제한 등 조치) 제주특별법 제433조 및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노외주차장 관리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 노외주차장의 위치 및 명칭2. 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3. 명령을 내리는 이유4. 조치가 필요한 사항의 내용5. 명령 불이행에 대한 조치 내용

제35조(보고 및 검사)

제35조(보고 및 검사) 제주특별법 제433조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36조(과태료)

제36조(과태료) 제주특별법 제480조제6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37조(규제의 재검토)

제3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2023.8.7., 2025.7.11.>1. 제5조 및 별표 1에 따른 노외주차장 표지 내용 및 규격2. 제6조에 따른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 대수 기준3. 제19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허용 범위4. 제20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 대상 및 규모5. 제21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 및 폐지 통보 방법6. 제22조 및 별표 6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7. 제22조의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지역8. 제23조 및 별표 7에 따른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범위9. 제24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계획서 제출 시 첨부서류10. 제25조에 따른 화물 하역 등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

제38조(시행규칙)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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