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1-17 시행 2025-11-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공주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공주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나.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 및 비영리 법인ㆍ단체, 영업소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2. “읍. 면. 동 단위 단체”라 함은 법령이나 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법령준수 의무)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과정에서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세워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5.11.17.>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예산과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시의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에서 공고한 운영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예산참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으로 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읍,면,동별 1명으로 하고, 제2호의 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1. 각 지역위원회 위원으로 각 지역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읍,면,동 단위 단체 회원2. 공개모집으로 신청을 한 사람3. 예산ㆍ행정에 대한 전문가로서 주민ㆍ사회ㆍ직능단체, 기관, 학계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⑤ 제4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선발하고자 하는 경우 제26조의 예산학교 교육이수자를 우선 선발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제출2. 주민 및 지역회의 의견 심의 조정(調停), 지역공모를 통한 사업심사3.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활동 지원4. 예산정책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지원5.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제6항에 따른 주민감시활동 지원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임기)

제13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 운영원칙)

제14조(위원회 운영원칙)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을 유도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① 시장이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③ 지역위원회를 통해 수렴된 주민의 의견은 위원회에서 심의 한다.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위원의 위ㆍ해촉)

제16조(위원의 위ㆍ해촉)①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시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2.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속하는 사업체 등이 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5.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6.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위원이 해촉되는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만 위촉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등)

제17조(분과위원회 등)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 위원은 1개 분과위원회 위원이 된다.③ 분과위원회는 2개 이상의 부서를 소관분야로 하여 5개 이내로 구성하되, 각 분과위원회는 소관부서의 분야를 담당한다.④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과 간사를 두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위원회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으로 한다.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분과위원회 간사는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⑦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8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제18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결과 공개)

제19조(결과 공개) 위원회의 회의내용 및 결과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지역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20조(지역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 총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1. 주민자치위원회 등 읍ㆍ면ㆍ동 단위단체 회원으로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2.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면서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신청한 사람④ 시장이 지역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추천ㆍ모집기한을 공고하여야 한다.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해당 읍.면.동 총무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21조(지역위원회의 기능)

제21조(지역위원회의 기능)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ㆍ집약하고, 그 결과를 참여예산위원회에 제출2. 참여예산 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역위원회 위원 추천3.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22조(지역위원회 직무 등)

제22조(지역위원회 직무 등) 지역위원장 및 위원들의 직무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11.17.>

제23조(지역위원회의 회의)

제23조(지역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매년 시의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를 개최한다.② 지역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위원의 해촉)

제24조(위원의 해촉) 지역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16조를 준용하며, 위원이 해촉되었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1. 제20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읍.면.동 단위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2. 제20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기존 신청자. 다만, 기존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에 신청한 사람.

제25조(민관협의기구 설치)

제25조(민관협의기구 설치)① 시장은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민관협의기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예산학교 운영)

제26조(예산학교 운영)① 시장은 매년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등의 위원은 예산학교를 이수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 등의 위원이 아닌 주민이 예산학교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③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27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7조(재정 및 실무지원)① 시장은 지역위원회, 위원회, 분과위원회, 연구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회의장소, 회의자료 인쇄 등 회의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원회, 민관협의회, 연구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