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택예방접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논산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접종 종류)
제2조(접종 종류) 선택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플루엔자 : 매년 1회2. 대상포진 : 1회(단,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력이 있는 경우 제외하며 민간 접종과 중복 접종은 불가하다)3. 그 밖에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접종일 현재 1년 이상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인플루엔자 :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이 아닌 논산시민 중 시장이 정하는 사람2. 대상포진 : 별표와 같음3.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예방접종 백신 금기자2. 타 기관에서 동일 접종 이력이 있는 자
제4조(예방접종 지원)
제4조(예방접종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대상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논산시 보건(지)소에 방문해야 하며, 보건기관에서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의 거주지를 확인한다.②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아야 한다.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7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7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시장은 접종 대상자가 그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